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의 정보를 공개하는 절차와 방법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이 규정에서 말하는 “정보”란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②“공개”란 위와 같은 정보에 대한 청구를 받았을 때 이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제3조 (허가절차) ①정보공개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하여 해당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기관에서는 10일 이내에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정보공개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 기간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후 15일 이내에 관련 정보를 청구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 (비공개정보) ①정보공개를 요청받았으나 공개하지 않는 비공개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준용한다.
②비공개 통보를 받은 청구인은 3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5조 (정보공개심의회) ①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고 정보공개제도의 제반 운영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둔다.
②정보공개심의회는 행정·대외부총장(위원장), 기획실장, 교무처장, 입학처장, 대외협력처장, 해당분야 전문가 2인, 정보공개가 청구된 소관기관의 기관장으로 구성하며, 기획팀장(간사)이 배석한다.<개정 2016.10.06., 2009.6.1., 2018.03.14., 2020.7.27.>
③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 (사무관장) ① 정보공개 청구서의 접수 및 공개여부 결정, 공개에 따른 제반 행정처리는 기획실 기획팀에서 담당한다. <개정 2016.10.06., 2009.6.1., 2018.03.14., 2020.7.27.>
② 기획실 기획팀에서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은 지체없이 관련부서에 보내고 협의하여 신속하게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10.06., 2009.6.1., 2018.03.14., 2020.7.27.>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장은 공개청구정보 및 관련자료, 정보공개(부분공개를 포함한다)여부에 대한 의견 등을 작성하여 기획실 기획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공개청구정보를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고 비공개로 열람·심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6.10.06., 2009.6.1., 2018.03.14., 2020.7.27.>
제7조 (비용부담) ①정보의 공개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청구인의 실비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각 사례별 정보공개 수수료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제8조 (준용 및 세칙의 제정) 정보공개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준용하며, 정보공개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4조, 제5조제2항)은 2004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5조 제2항, 제6조 제1항 내지 제3항)은 2009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5조 제2항, 제6조 제1항부터 제3항)은 2016년 9월 8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6)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5조 제2항, 제6조)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7)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5조 제2항, 제6조)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