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건축기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와 국제캠퍼스에 적용하며, 의료원과 미래캠퍼스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9.09.26.>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신·증축 건물의 건축규모(건평, 층수, 형태), 부지 선정, 설계 및 외관 등
2. 건물 신·증축, 멸실의 캠퍼스 마스터플랜 합치성
3. 멸실 건물의 기록화 여부 (추후 기록화 보고서 완성 시, 해당 내용에 대한 자문 포함)
4. 외부단체의 시설관련 기부제안
5. 건축 재원 조달율 현황 <신설 2026.08.26>
6. 기타 캠퍼스 건축에 관한 중요사항 <제3조 5호에서 이동 2026.08.26>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총장, 교학부총장, 행정·대외부총장, 기획실장(간사), 교무처장, 학생복지처장, 연구처장, 총무처장, 시설처장, 장애학생지원센터장, 법인사무처장과 총장이 위촉하는 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03. 14., 2020. 2. 1., 2020. 7. 27., 2022. 2. 23., 2026.08.26>
② <삭제>
③ 위원장은 총장이 되고, 필요한 경우 행정·대외부총장에게 그 직무를 위임하게 할 수 있다.
④ 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건축공학과, 건설환경공학과 등 해당 전공분야 교수 각 1인, 캠퍼스마스터플랜 연구위원회 위원장 및 해당 건축물 관련 기관장으로 한다. <개정 2021. 2. 15.>
⑤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해당 건축물 관련 기관장의 위원 임기는 당해 시설물의 준공시까지로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 연구 등을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전문위원은 총장이 위촉한다.
제5조(위원장)
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6조(회의)
①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자료에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건축(신, 증축) 설계 및 외관, 공간배정을 파악할 수 있는 일체의 자료
2. 캠퍼스 마스터플랜과의 합치성 검토 자료
3. 멸실 건물 기록화 보고서 심의 시, 「건축 기획 업무에 관한 내규」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내용
4. 건축 재원 조달율 증빙 자료 <신설 2026.08.26>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간사는 기획실장으로 한다. <개정 2018.03.14., 2020.7.27.>
② 간사는 회무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며,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8조(설계자문위원회)
① 설계자 선정과 관련하여 캠퍼스마스터플랜 차원의 최적 기본설계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설계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은 행정대외부총장(위원장), 기획실장, 건축 및 토목 전공 교수 각 1인, 캠퍼스마스터플랜 연구위원회 위원 1인, 건축팀장, 설비안전팀장, 예산팀장, 해당 건축물 관련 기관장으로 한다. <개정 2018.03.14., 2020.7.27.>
제9조(건축실행위원회)
① 위원회에 건축실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건축실행위원회는 건축기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건축물의 설계 및 조정, 건축의 실행과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준공 시까지 건축 추진을 주관한다. 다만 설계 및 조정의 경우 관련 규정(가칭 ‘공사 등의 설계변경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건축실행위원회 위원은 기획실장, 시설처장, 총무처장, 법인사무처장, 기획실 부실장(공석일 경우 기획팀장), 예산팀장, 건축팀장, 설비안전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관련 전공분야 교수(1~2인), 캠퍼스마스터플랜 연구위원회 위원 1인 및 당해 건축물 관련 기관장을 임명직으로 하여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09. 6.1, 2018.03.14., 2020.7.27.>
④ 건축실행위원회 위원장은 행정·대외부총장이 되고, 필요한 경우 기획실장에게 그 직무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8.03.14., 2020.7.27.>
⑤ 건축실행위원회 위원장은 총장의 지시에 따라 건축의 진행사항을 점검 관리한다.
⑥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당해 시설물의 준공시까지로 한다.
⑦ 건축실행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간사는 시설처장으로 하며 회무에 관하여 실행위원회 위원장을 보좌하며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10조(관계자의 회의출석 및 자료제출)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의 회의출석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사무관장)
건축기획위원회 관련 업무는 기획실 기획팀에서, 건축실행위원회 관련 업무는 시설처 건축팀에서 관장한다. <개정 2018.3.14., 2020.7.27.>
제12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규정명, 제1조, 제3조, 제9조, 제11조)은 2003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제4조 제3항 내지 제6항, 제8조 제1항 내지 제2항, 제9조 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7항, 제11조)은 2005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4조 제1항 내지 제2항, 제9조 제3항 및 제7항, 제11조)는 200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2조)는 2006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6)(시행일) 이 개정규정(제9조 제3항)은 2009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7)(시행일) 이 개정규정(제4조 제1항)은 2013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8)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4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9조 제3항, 제4항)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9)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2조)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4조 제1항)은 202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11)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4조 1항, 제7조 1항, 제8조 2항, 제9조 3항 및 4항, 제11조)는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2. 15.>
(12)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2. 23.>
(13) 이 규정은 2022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11.13.>
(14) 이 개정규정(제2조, 제3조, 제6조)은 2025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6.08.26.>
(15) 이 개정규정(제3조 제5호,제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4호)은 2026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