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교 명칭(이하 ‘교명’이라 한다.), 연구실·실험실의 별칭 및 총장직인(이하 ‘직인’이라 한다.) 사용과 각종 상장이나 상패의 발행을 허용·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업무나 행사, 승인절차 및 심사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명 사용가능 기관 등) ①「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정관」,「직제 규정」이나 「연세대학교 학칙 」(이하 ‘본교 정규 직제’라 한다.)에 등재되어 있는 교내 기관에 한하여 대외적 사용을 목적으로 기관명 앞에 ‘연세대학교’라는 교명을 사용할 수 있다.
②정규 기관명에 ‘연세’라는 축약된 교명을 포함시킬 수 없다. 단, 연세춘추사는 예외로 한다.
예) ‘연세XX센터’는 허용되지 않으며 ‘연세대학교 XX센터’식은 대외적 사용이 목적일 경우 허용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기구 직제명에 ‘연세’라는 축약된 교명 사용 필요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기구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아 축약된 교명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1. 8. 26.>
1. 외부 단체와 공동연구를 수행하여 직제명에 상호기관 명칭 표기가 필요한 경우
2. 교외과제 신청조건에 ‘연세’명칭을 포함한 직제명 사용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
3. 직제명에 ‘연세’명칭 표기 여부가 과제 선정 및 재승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4. 연세대학교가 연구주제 또는 소재가 되는 경우
제3조 (연구실·실험실 별칭의 제정 및 제한사항) ①기존의 일련번호로 부여된 교원 연구실·실험실의 명칭과는 별도로 연구실·실험실의 별칭(이하 ‘별칭’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별칭을 사용하려면 제정안을 소속 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기획실을 경유하여 총장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3.14., 2020.7.27.>
③제2항에 따라 별칭을 승인 받았을 경우, 해당 기관장은 즉시 기획실장에게 승인 결과가 반영된 연구실·실험실 별칭 목록(별지 제1호 서식)을 송부하고, 승인된 별칭 목록을 소속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8.3.14., 2020.7.27.>
④별칭에 ‘연세’라는 축약된 교명을 포함시킬 수 없으며, ‘센터’, ‘연구소’, ‘연구단’ 등 본교 정규 직제상에 등재된 기관분류에 속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자구를 넣을 수 없다.
⑤별칭은 교내에 한정하여 활용되어야 하며 본교 정규 직제상의 조직으로 간주될 수 없다.
⑥제4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칭을 본교 정규 직제상의 기관인 것처럼 대외적으로 활용할 경우 총장은 별칭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 (교외 인사 수여 상장 및 상패) ①대학·대학원장 등 교내 기관장은 총장을 대신하거나 기관장 명의로 교외 인사에게 상장이나 상패를 수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수상 대상 교외 인사의 선정은 소속 운영위원회나 운영위원회를 갈음하는 적법한 위원회의에서 심의하여야 하며, 상장이나 상패가 총장 명의로 발행되거나 그 명칭에 ‘연세’라는 자구가 들어갈 경우 총장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상의 권위 유지를 위하여 발행하는 상장 및 상패 발행 매수를 엄격히 제한해야 하며, 동창회장이 총장을 대신하거나 동창회장 명의로 수여하는 상의 경우도 발행 매수를 엄격히 관리하도록 해당 대학·대학장이 동창회장에게 권고해야 한다.
제5조 (별도 직인 사용 승인이 불필요한 증명 및 서류)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명서나 서류에서는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직인을 사용할 수 있다.
1. 학부 및 대학원 입학확인서(증명서)
2. 학부 및 대학원 재학, 휴학, 수료(예정), 학위수여(예정), 입학예정, 학적, 제적 및 학점이수 사실을 확인하는 증명서
3. 학부 및 대학원 학위 증명서
4. 학부 및 대학원 학업 우수상(교무처 및 각 대학원 교학처 또는 사무부에서 수여하는 것에 한함)
5. 대학원 비학위과정 수료증서
6. 본교 부속교육기관 교육과정 수료증서
7. 본부 행정기관 발행 임명장, 임용장, 상장 및 표창장
8. 본부 행정기관이 공인하는 총장 명의의 행사
9. 제4조에 따라 수여하는 상장 및 상패
10. 교외발송을 목적으로 총장의 결재를 받았거나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적법한 결재를 받은 공문
②제1항은 직인 승인이 면제되는 서식을 열거한 것이며 적법한 보고나 품의 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없다.
제6조 (직인 사용 승인 신청 가능 기관)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직인 사용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1. 본부 행정기관
2. 대학 및 대학원
3. 부속교육기관
4. 부속기관
5. 기타기관
②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에 소속된 하부 기관의 장은 직인 사용 승인을 신청할 수 없다.
제7조 (직인 사용승인 신청) 제4조 제3항에 해당하는 행사를 주최하는 기관이 그 행사나 교육과정과 관련한 증명서류에 직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행사 혹은 교육과정 공고일 30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총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직인사용 승인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2. 당해 행사 계획서
3. 증명서류 문안
4. 관련 규정이나 요람
5. 전년도 행사·교육과정 운영실적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
6. 기타 필요한 서류
제8조 (직인 사용승인 등) ①직인 사용 승인 여부는 제9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총장이 정한다.
②승인 대상 행사나 교육과정이 참가자로부터 일정한 참가비나 수강료를 받을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실 예산팀이 정하는 간접경비의 납부를 위한 행정절차가 마무리되어야 직인 사용이 최종 승인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6. 1, 2018.3.14., 2020.7.27.>
제9조 (심사기준) 총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인 사용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행사나 교육과정이 주최 부서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2. 행사나 교육과정이 학교의 발전과 교육이념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3. 행사나 교육과정 시행 장소의 안전성 및 공중위생 확보 여부
4. 연례적 행사나 교육과정인 경우 전년도 행사시 승인사항의 이행 여부
5.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킬 소지가 있는지의 여부
제10조 (결과보고) 직인 사용 승인을 얻어 행사나 교육과정을 주최한 자는 행사나 교육과정 종료 후 10일 이내에 행사·교육과정 종료 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 를 기획실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4., 2020.7.27.>
제11조 (기록유지 및 관계관 통보) ①기획실 기획팀은 승인 및 보고 관련서류의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1, 2018.3.14., 2020.7.27.>
②기획실 기획팀은 승인 후 승인 결과를 지체 없이 총무처 총무팀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 2018.3.7., 2020.7.27.>
제12조 (승인취소 등) ①행사진행 과정에서 본래의 승인 요건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에 대해서 총장은 승인사항을 취소하고 향후 3년간 직인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해당한 부서에는 승인취소 심의에 앞서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자료 제출 또는 소명 기회를 부여한다.
제13조 (사무관장) 연세대학교 명의 사용 등 승인에 관한 사무는 기획실 기획팀에서 관장한다. <개정 2009.6.1, 2018.3.7., 2020.7.27.>
부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8조 제2항,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제13조)은 2009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3조 제2항, 제3항, 제8조 제2항, 제10조, 제11조, 제13조)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4)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3조 제2항, 제3항, 제8조 제2항, 제10조, 제11조, 제13조)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21. 8. 26.>
(5)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2조 제3항)은 2021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