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교육이념에 기초한 마스터플랜을 연구하여 캠퍼스 건물 신축에 있어서의 환경디자인과 공간분석, 개발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캠퍼스마스터플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및 역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자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캠퍼스내 건물의 신·증축 계획에 따른 사업 타당성 검토
2. 캠퍼스 공간분석 및 공간계획
3. 중장기 건축 계획에 관한 사항
4. 캠퍼스 환경디자인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5. 기타 캠퍼스 교통현황 조사 및 개발현황 분석 등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와 국제캠퍼스에 적용하며, 의료원과 미래캠퍼스에 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9.09.26.>
제4조 (준용)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등 연세대학교 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 (구성)
① 위원회는 행정·대외부총장, 기획실장, 총무처장, 시설처장의 당연직 위원과 총장이 위촉하는 관련분야 교수 5명 내외로 구성한다. <개정 2018.03.14., 2020.7.27.>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 연구 등을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전문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의료원과의 연계 사업이 있을 경우, 참여 위원에 의료원 기획조정실장 및 사무처장을 추가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장 및 간사)
① 위원장은 행정·대외부총장으로 하고, 간사는 기획실장으로 한다. <개정 2018.03.14., 2020.7.27.>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실무를 관장한다.
제7조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총장의 소집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의 결정에 따른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부서에 회의출석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제8조 (캠퍼스마스터플랜 연구위원회)
① 위원회에 캠퍼스마스터플랜 연구위원회(이하 “연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연구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건축계획, 공간계획, 교통 환경, 캠퍼스 녹지 환경, 디자인 등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③ <삭제 2020.8.4.>
④ 연구위원회 위원장은 관련 전공분야 교원 1인으로 하고 총장이 임명한다.
⑤ 연구위원회는 시설처 건축팀장을 간사로 하며, 간사는 연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실무를 담당하여 연구위원회 위원장을 보좌한다.
제9조 (비밀유지의 의무)
위원은 본 대학교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자료에 관하여 직무상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사무관장)
위원회의 사무는 기획실 기획팀에서 관장한다. <개정 2018.03.14., 2020.7.27.>
제11조 (규정의 개정 및 시행세칙)
① 이 규정은 위원회의 심의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개정한다.
②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부칙
(1)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캠퍼스마스터플랜 (연구)위원회 관련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2)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5조 제1항, 제6조, 제8조 제3항, 제10조)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3)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3조)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4)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5조 1항, 제6조 1항, 제8조 3항, 제10조)는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5)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8조 제3항)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