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공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공간"이라 함은 본교 내에서 인적, 물적 자원이 점유하여 활동하는 장소를 말하며, 이는 본교가 관리하고 있는 건물 내·외부의 모든 공간을 포함한다.
2. "공간의 용도"라 함은 공간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분류한 것을 말한다.
3. "공간 배정"이라 함은 각 주체에게 교육, 연구, 학생활동, 행정업무 및 기타 목적 등에 필요한 공간 사용을 허가·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공간 변경"이라 함은 공간의 명칭·구조·용도 및 면적 등 기 배정된 공간의 내용과 모양 등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본교(의료원 및 미래캠퍼스 제외)의 모든 공간은 이 규정에 따른다.
제4조 (공간 관리 원칙)
① 모든 공간의 신설, 배정, 사용, 변경, 조정, 회수, 처분, 용도 지정 권한은 총장에게 있으며, 주관부서의 중앙관리 하에 공동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총장은 공간의 효율적 사용 및 관리를 위하여 대학(원)의 장 또는 부속기관의 장 등(이하 "관리주체"라 한다)에게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는 공간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모든 공간은 정규 교육·연구·학생활동·행정업무를 위해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 없는 외부 기관이나 개인에게 대여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교 차원의 필요에 의해 주관부서의 사전 승인을 득한 경우, 또는 공간위원회에서 정한 임대공간이나 문화예술 공간 등 일부 지정된 공간은 예외적으로 대여하여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건물을 신축, 증축, 개축할 경우 교내 특정 기관에서 건축비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한 경우에는 공간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관리주체 위임 및 공간사용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제5조 (주관부서)
① 공간 관리 업무는 기획실 기획팀에서 주관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단, 국제캠퍼스 공간 관리 업무 주관부서는 국제캠퍼스 종합행정센터 시설지원팀으로 정하며 기준 및 업무절차는 별표에 따른다. <개정 2018.03.14., 2020.7.27.>
1. 공간의 수요 예측 및 효율적인 배치·활용계획 수립
2. 공간의 배정, 변경, 조정, 회수, 용도 지정
3. 공간위원회 운영
4. 공간 현황 실태조사 및 통계 관리
5. 공간 관련 규정 관리
6. 기타 위에 부수되는 사항과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공간 관련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간위원회에서 특정 목적을 위하여 지정한 공간의 주관부서는 총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16.07.07., 2024. 12. 12.}
제6조 (공간 관리 및 사용)
① 관리주체 및 공간 사용자는 공간을 정해진 기한 내에서 지정된 목적과 용도대로 사용하고, 공간의 용도 및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지 않는다.
② 공간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주관부서에서는 공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간의 용도별 기준 면적 및 공간 사용료를 정할 수 있고, 관리주체 및 사용자에게 위임한 공간의 점유, 사용 권한을 회수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07.07.>
③ 강의실(강의 용도로 지정된 세미나실, 컴퓨터실습실, 실험실습실 등을 포함한다)은 모든 대학(원) 및 학과가 공동으로 정규 학위과정 수업을 위해 우선 이용하고, 비학위과정 수업이나 비정규 교육 프로그램 등은 정규 수업이 없는 시간에 사전 예약에 의해 사용한다.
④ 연구과제 수행 등 연구 목적을 위하여 공간 사용이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에서는 사용 기간과 사용료 등의 조건을 정하여 공간을 배정한다. 공용연구공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07.07.>
⑤ 편의시설 설치 등을 위하여 특정 부지 및 공간을 외부 기관(연세대학교 생활협동조합을 포함한다)이나 개인에게 임대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공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구매업무규정에 따른 임대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은 공간위원회 보고사항으로 갈음한다.<개정 2024. 12. 12., 2025. 6. 1.>
⑥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으로 건축한 건물을 외부 기관(연세대학교 생활협동조합을 포함한다)이나 개인에게 임대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공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24. 12. 12.><개정 2025. 6. 1.>
⑦ 국제캠퍼스의 지산학 활성화 등을 위해 산학협력공간을 별도 지정하는 경우에는 산학협력공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7조 (공간 배정, 변경 등 절차)
① 공간의 배정, 용도나 구조 등의 변경 및 조정을 요하는 부서에서는 사유서와 도면을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공문으로 요청한다. 다만, 요청 부서가 연세대학교 직제상의 단위부서가 아닌 경우는 업무상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서에서 요청 사항을 발의하고, 요청안이 2개 이상의 부서가 상호 관련되는 때에는 관련부서를 경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신청사항에 대하여 필요성, 타당성, 경제성 등을 면밀히 검토 한 후 공간의 배정, 변경 및 조정 등을 결정하며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③ 전항의 요청 건 중 행정·대외부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시설 공사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설처에 사전 검토를 의뢰한다.
④ 시설처는 관련 법규 저촉여부, 소요경비 등을 검토하여 종합의견을 주관부서에 문서로 제출하고, 공사 완료 후 도면을 첨부하여 그 결과를 공간위원회에 서면 보고한다.
제8조 (공간 반납)
① 공간을 배정받은 사용자는 사용자격의 상실, 사용 목적의 중단, 기간의 종료 등 공간 사용의 사유가 소멸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간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 대형 연구과제 수행 등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배정받은 공간도 그 연구 또는 관련 업무가 종료되고 별도의 유예기간이 없을 경우 지체 없이 공간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 본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간을 반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납을 하지 않을 경우 주관부서에서는 만료기한 익일로부터 퇴거일까지의 공간사용료 및 지체상금을 일할 계산하여 관리주체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한다.
제9조 (공간 사용료)
① 주관부서는 필요할 경우 관리주체 또는 사용자에게 공간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고, 특히 지정된 용도별 기준 면적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초과 공간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미반납된 공간에 대해서는 제8조 제3항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6.07.07.>
② 관리주체가 위임받은 공간을 주관부서의 승인을 얻어 대여할 경우 소정의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단, 학교의 정규 교육, 연구, 학생활동, 행정업무를 위한 공간 이용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책임경영기관이 관리주체이거나 이용자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공간 사용료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10조 (구성)
① 공간의 배정, 변경, 조정, 회수, 용도 지정 등 공간 관리와 관련된 중요 사항들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행정·대외부총장(위원장), 기획실장, 교무처장, 학생복지처장, 연구처장, 시설처장, 국제캠퍼스 종합행정센터 소장, 기획팀장(간사)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7.07., 2018.03.14. 2020.7.27.>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하고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에 관한 실무를 통할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관계자를 회의에 배석시켜 의견을 청문케 할 수 있다.
제11조 (기능)
위원회는 공간의 공동 이용 원칙 하에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합리적인 공간배치 및 활용 계획
2. 공간 배정, 변경, 조정, 회수, 용도 지정 사항
3. 공간 관리주체의 지정
4. 신·증축 공간의 용도배정 및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5. 연구공간, 문화예술공간, 임대공간 등의 지정, 변경, 해제 <개정 2016.07.07.>
6. 용도별 기준 면적
7. 공간사용료 및 초과공간사용료, 지체상금의 금액 및 부과 대상
8.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학기 1회로 하되 6월 및 12월 중에,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서면결의로 회의를 대신할 수 있다.
제13조 (제한사항)
①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총장의 재가를 받아 효력을 발생하며, 그 경우에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심의에 따라 결정된 공간은 3년 이내에 재배정 및 변경공사를 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 (제재조치)
주관부서는 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명령을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 공간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거쳐 공간 배정 제한, 강제퇴거, 예산 조정 등의 행·재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세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공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1988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 규정(제6조)은 1989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5조 제1항)은 1991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5조 제1항)은 2002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4.25>
(1) 이 개정 규정(규정명 포함 전면 개정)은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07.07>
(1) 이 개정규정(제5조, 제6조 제2항, 제4항, 제9조 제1항,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5호)는 2016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조항 발효 이전에 시행한 사항들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8.03.06>
(1) 이 개정규정(제5조 제1항, 제10조 제2항)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9.09.26>
(1) 이 개정규정(제3조)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0.07.27>
(1) 이 개정규정(제5조 제1항, 제10조 제2항)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24. 12. 12.>
(1) 이 신설규정(제6조 제6항) 및 개정 규정(제5조 제1항, 제2항, 제6조 제5항)은 2024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25. 6. 1.>
(1) 이 개정규정(제6조 제5항, 제6항)은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25.11.14>
(1) 이 신설규정(제6조 제7항) 및 개정규정(제5조 제1항 별표, 제6조 제5항)은 2025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