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연구시설 안전사고 조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시설 안전사고 조사위원회) ① 연세대학교 연구시설 안전사고 발생 시 관련 사항을 판단하고 이에 대해 후속조치 하기 위해 연구시설 안전사고 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고예방, 동일사고 방지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해 사고 규모 및 과실 여부에 대한 종합적 판단
2. 페널티 확정 및 경고조치 등의 후속조치
③ 위원회는 행정‧대외부총장(위원장), 기획실장, 연구처장, 총무처장, 시설처장, 기획팀장, 안전관리팀장, 관련 분야 전문가 약간명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해당 학과 학과장이 배석한다.
제3조(심의원칙) ① 안전사고에 대한 기계적인 페널티 적용보다는 실험실 안전관리를 위한 지원, 사고예방 및 재발방지에 초점을 둔다.
② 연구를 위축시키거나 연구의욕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학문 특성상 안전사고 리스크가 큰 학과와 그렇지 않은 학과의 특성을 고려한다.
③ 공동연구시설(예: 학과 공동기기실) 사고에 관한 사항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당 시설의 책임자인 학부(과)장 및 주임교수에게 너무 과중한 책임이 부과되지 않도록 한다.
④ 다음의 사고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안전사고 예방 기준을 준수하여 정상적으로 실험을 수행하는 과정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고
2. 연구 도중 특정인의 과실 없이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경미한 사고
⑤ 인접 연구실의 부주의로 타 연구실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접 연구실에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⑥ 연구실 시건장치로 KT텔레캅 시스템을 설치해야 하며(불가피 할 경우 사설보안장치를 설치한 후 예비키를 상황실에 반드시 공유) 만약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현장 접근이 지연되어 사고 규모가 확대될 경우 페널티 부과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다.
제4조(페널티 제도) ① 사고 등급은 별표1과 같이 구분한다.
② 페널티 부과(안)은 별표2와 같이 구분한다.
제5조(위원회의 소집과 의결)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하며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업무관장) 위원회 업무는 기획실 기획팀에서 관장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연구시설 안전사고 조사위원회 출범 이후부터 이 규정 시행 전에 관련 내부품의에 의해 시행한 사항들은 이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