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직제규정 부칙(2)의 규정에 따라, 연세대학교의 행정업무를 합리적이며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여 그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 직책 및 각 기관의 부서별(이하 “부서”라 한다) 소관업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 대학교의 모든 부서에 적용한다. 다만, 본 대학교의 의료원과 미래캠퍼스에 대하여는 그러지 아니하고 업무분장을 각각 따로 정한다. <개정 2016.1.29., 2019.09.26.>
제3조 (복수부서 관련업무)
① 2개 이상의 부서가 관련되는 업무는 본래의 기능에 부합되거나 그 비중이 많은 부서에서 담당한다.
② 비중이 동일하거나 판단이 곤란할 때에는 직제상 상위부서에서 담당부서를 정한다.
③ 직제상 상위부서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기획실장이 담당부서 및 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3.14., 2020.7.27.>
제4조 (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1.29.>
제5조 (부서내의 분장)
부서내의 팀원 또는 담당자별 업무분장은 부서장 또는 전결권자(위임전결규정)의 결정에 따른다.
제6조 (관장업무)
직책별로 관장하는 업무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기관장 : 실장, 처장, 원장 등은 소속기관의 업무를 통할한다.
2. 부기관장 : 부처장, 부실장 및 독립기관의 장을 제외한 부기관장은 소속기관의 장을 보좌하고,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업무를 통할한다.
3. 팀장 : 팀장은 기관의 장 또는 부처(실)장을 보좌하고 소속부서의 교학사항이나 행정업무를 통할한다.
4. 팀원, 담당자 :팀원 또는 담당자는 소속된 부서의 장을 보좌하고 소속부서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7조 (위임전결)
직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사무처리의 신속과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업무를 관장한다.
제8조 (미래전략실)
<삭제>
제8조의 2 (총장실)
① 총장실에 총장단지원팀을 두고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총장의 주요 정책 자문을 위한 특별위원회 규정
2.총장,부총장의 비서업무
② <삭제 2026.09.01>
[본조 신설 2020.07.27.]
제9조 (감사실)
<삭제>
제9조의 2 (고등과학원)
총장 직속으로 고등과학원을 두고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단(이를 승계한 연구단 포함) 및 이에 준하는 연구단의 연구‧교육 업무<개정 2020.8.25.>
2. 제1호의 연구단 추가 유치 업무
3. 제1호의 연구단 운영과 관련한 제반 업무
[본조개정 2016.1.29.]
제9조의 3 (윤리인권위원회)
① 총장 직속 윤리인권위원회에 윤리센터를 두고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직무 윤리 업무
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관련 업무
② 총장 직속 윤리인권위원회에 인권센터를 두고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권 상담 및 인권 교육 등 인권 관련 업무<개정 2019. 6. 5.>
2. 삭제 <2019. 6. 5.>
3. 삭제 <2019. 6. 5.>
4. 삭제 <2019. 6. 5.>
[본조신설 2017.08.01.]
③ <삭제 2026.09.01>
[본항신설 2020.8.25.]
④ 총장 직속 윤리인권위원회에 성평등센터를 두고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본항신설 2023. 8. 29.>
1. 성폭력(성희롱) 상담 및 폭력예방교육 등 성 고충 관련 업무
⑤ 총장 직속 윤리인권위원회에 장애학생지원센터를 두고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본항신설 2023. 8. 29.>
1. 장애학생 지원 및 장애인식개선 교육 등 장애학생 관련 업무
제9조의 4 (글로벌사회공헌원)
① 삭제 <2020. 10. 19.>
② 글로벌사회공헌원에 반기문국제협력센터를 두고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3. 8. 29.>
1.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한 정보교류 및 협력
2.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연계한 사업개발 및 실행
3.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위한 인적자원 양성
4. 글로벌지속가능발전포럼 (GEEF: Global Engagement & Empowerment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 관련 업무
③ 글로벌사회공헌원에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를 두고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속가능발전분야의 융합적 연구과제 수주 및 수행
2. 국내·외 연구 교류 및 협력관계 구축
④ 글로벌사회공헌원에 행정팀을 두고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글로벌사회공헌원의 일반 및 연구 행정
2. 글로벌사회공헌원의 교내·외 홍보 및 각종행사 업무
3. 글로벌사회공헌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지원 업무
⑤ 글로벌사회공헌원에 제중원보건개발원을 두고 업무분장은 의료원 직무분장규정에 따른다.
⑥ 글로벌사회공헌원에 리더십센터를 두고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본항신설 2023. 8. 29.>
1. 리더십에 관한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
2. 리더십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3. 학생들의 리더십소양 함양을 위한 리더십교육 실시
4. 연세대학교 학생들을 사회의 지도자와 봉사자로 양성하기 위한 리더십 업무
[조 신설 2018.08.16.]
제9조의 5 (고등교육혁신원)
① 고등교육혁신원에 창의교육센터를 두고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혁신 분야 교과 과정 개발 및 운영
2. 사회혁신 분야 교과 설문조사 및 사회혁신 관련 학생인식조사 설계 및 운영
3. 사회혁신 분야 교과 과정내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② 고등교육혁신원에 혁신활동센터를 두고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혁신 분야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사회혁신 분야 외부 협력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및 진행
3. 사회혁신 분야 비교과 프로그램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③ 고등교육혁신원에 사회참여센터를 두고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사회 멘토링 사업 및 교내 SDGs확산 업무
2. 연세사회봉사단 운영 등 사회공헌 업무
[본항신설 2020. 10. 19.]
④ 고등교육혁신원에 교육혁신팀을 두고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연세 사회혁신가(창의적 혁신가 양성 프그램) 인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2. 교내외 사회혁신 분야 기관 교류, 협력 등 대외 업무
3. 학생주도적 사회혁신활동 행사 기획 및 진행
4. 고등교육발전 기금 및 외부 공헌지원 기금 예산 편성 및 집행
5. 기타 제1항, 제2항 및 제3항 업무 수행과 관련한 제반 행정업무
<본항개정 2020. 10. 19.>
[조 신설 2018.08.16.]
제9조의 6 (융합과학기술원)
융합과학기술원에 행정1팀, 행정2팀을 두고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 행정1팀에서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무 및 총무 업무
2. 메이커스페이스사업단 지원
3. 산학연협력단지사업단 지원
4. 첨단산업특성화대학원지원사업 지원
5. 바이오융합공학과 운영
6. 양자정보학과 운영 <신설 2026.09.01>
7. 앵커사업단 운영 <신설 2026.09.01>
② 행정2팀에서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K-NIBRT 사업단 관리 및 운영 [본조 신설 2019. 6. 5.]
③ 양자사업단에는 양자사업추진팀을 두고 다음사항을 관장한다 <신설 2026.09.01>
1. 양자사업단 관리 및 운영
제10조 (교목실)
교목실에 선교지원팀을 두고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반 학생채플과 영어채플에 관한 업무
2. 교내 종교활동(공간대관 적정성 여부 판단 포함) 및 종교의식에 관한 업무 <개정 2026.09.01>
3. 신앙상담
4. 기독교의 이해 영역과 다양한 성서연구 및 기타 교육활동에 관한 업무
5. 대학교회 및 삼애교회 운영
6. 교직원 수양회에 관한 업무
7. 기숙사 입사생을 위한 선교 업무
8. 기독학생 동아리 지도 및 기타 선교활동 업무
9. 언더우드기념사업회에 관한 업무 <신설 2026.09.01>
제11조 (기획실)
① 기획실에 기획팀을 두고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08.16., 2020.07.27., 2021. 6. 10.>
1. 행정 제도 수립‧조정 <개정 2018.08.16.>
2. 직제 신설·폐지·개편 및 정원 관리
3. 법인 감사 지원
4. 건축(신‧증축) 기획 업무
5. 교육용 재산관리
6. 민자유치사업 업무
7. 공간 변경 및 유지·관리 업무
8. 법인 이사회 관련 업무
9. U. B 관련 업무
10. <삭제>
11. <삭제>
12. 기념물 건립 및 명칭 제정 등 심의 업무
13. 교내 행정 업무 분장 <개정 2018.08.16.>
14. 캠퍼스간의 융합, 협력 및 정책 조정 업무
15. 대학평의원회 업무
16. 정보공개 업무
17. 사회복지문화사업 업무
18. 교내 특정 사안에 대한 기초조사업무
19. 위원회 관리<동조 제3항 제4호에서 이동 2026.03.01>
② 기획실에 예산팀을 두고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08.16.>
1. 예산 기획
2. 예산 데이터베이스 관리
3. 원가 회계
4. 예산 심의
5. 예산 편성
6. 예산 통제
7. 예산 조정
8. 각종 수납금 및 보수 책정
9. 차입 및 대학원운영재단 관리
10.자금 운용 업무
③ 기획실에 IR센터(데이터기반혁신센터)산하 전략평가팀을 두고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08. 16., 2020. 7. 27., 2021. 9. 6.>
1. 학교 이념 및 비전 업무
2. 발전계획 수립‧추진 <개정 2018.08.16.>
3. 중‧장기 정책 수립 업무 <신설 2018.08.16.>
4. 제1항 제19호로 이동 <개정 2026.09.01>
5. 각종 국내‧외 평가 대응계획 및 수립
6. 정부의 각종 재정 지원 사업 업무
7. 교육부 평가(대학기관인증평가 등)
8. 대학종합자체평가 업무
9. 기관평가 업무
10.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
11.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 업무
④ 기획실에 IR센터(데이터기반혁신센터) 산하 성과분석팀을 두고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학 성과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2. 행정, 교육, 연구 데이터 분석
3. 통계 및 평가자료의 수집·종합분석 및 관리
4.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조사 업무
5. 대학정보공시제와 관련된 업무
⑤ 기획실에 법무팀을 두고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내 각종 법률 사안에 대한 자문 및 소송 지원
2. 계약서 및 협정서 검토 ⸱ 관리
3. 규정심의위원회 운영
4. 법률지원단 지원
5. 각종 제 규정의 제정·개폐 및 관리
⑥ 기획실에 대학혁신지원사업단을 두고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부 대학혁신지원사업 관련 업무
제12조 (교무처)
① 교무처에 교무팀을 두고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학ㆍ대학원ㆍ학과 및 과정의 설치ㆍ폐지에 관한 업무
2. 학사운영계획의 수립 및 조정
3. 학생 정원관리
4. 학칙개정
5. 전임 및 비전임 교원, 교육전문연구원 인사(급여업무 제외)
6. 교원의 국내ㆍ외 출장(국내ㆍ외)
7. 시간강사, 조교 위촉 및 임면
8. 학교요람 발간
9. 교무위원회 및 각종 회의에 관한 업무
10. 학위수여식 및 각종 행사에 관한 업무
11. 우수연구논문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12. 교원 현황 보고 및 각종 통계 지원 업무
② 교무처에 학사지원팀을 두고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과과정 운영
2. 강의시간표 작성
3. 수강신청 및 변경
4. 수업진행 및 학생 출결상황 점검
5. 시험 관리 및 성적 처리<개정 2020.8.25.>
6. 강사료 산정 및 책임강의시간 관리<개정 2020.8.25.>
7. 계절제 수업계획 및 운영
8. <삭제 2020.8.25.>
9. 학사제도운영위원회 및 교양교육위원회 운영<개정 2020.8.25.>
10. 교원 자격증 발급
11. 평생교육사 자격증 업무<개정 2020.8.25.>
12. <삭제 2020.8.25.>
13. <삭제 2020.8.25.>
14. 소속변경 업무
15. 재입학 업무
16. <삭제 2020.8.25.>
17. 학사경고 및 성적불량 제적 <개정 2020.8.25.>
18. 제적 및 자퇴 <개정 2020.8.25.>
19. 학위등록 및 명예졸업증서 수여<개정 2020.8.25.>
20. (최)우등생 및 우수생 선정<개정 2020.8.25.>
21. <삭제 2020.8.25.>
22. 학적 및 수업 관계 각종 통계 <개정 2020.8.25.>
23. 졸업 및 수료 사정 <개정 2020.8.25.>
24. 학력조회<개정 2020.8.25.>
25. 교무처장 직인관리
26. 학부 휴ㆍ복학 업무 <제39조 제2호에서 이동 2017.08.01.><개정 2020.8.25.>
27. 국내대학간 학생교환 업무 <신설 2020.8.25.>
28. 국내외 타대학 취득 학점인정 <신설 2020.8.25.>
29. 강의평가 실시 및 관련 시상 <신설 2020.8.25.>
30. 연계전공 운영 <신설 2020.8.25.>
31. 학사관련 규정류 관리 <신설 2020.8.25.>
32. 학부·대학원생의 각종 증명서 발급업무
33. 교직원 증명서 발급업무
34. 다기능카드(학생증, 교직원 신분증) 발급 및 시스템 지원업무
35. 기타 학사 및 민원행정서비스에 관련된 업무로서 학사지원팀에서 수행하기에 적합한 업무
③ 교무처에 교수학습혁신센터 교육개발팀을 두고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온라인 공개 강좌(MOOC) 개발 및 관리
2. 이러닝 콘텐츠 제작 및 관리
3. Flipped Classroom, Online Classroom 교과목 개발 및 강의 지원
4. 지역사회 경험 학습 교과목(Community Based Learning) 개발 및 강의 지원
5. 학습 커뮤니티(튜터링, 스터디그룹) 운영 및 지원
6. 교수법 연구 개발 및 강의 컨설팅 지원
7. 학습법 연구 개발 및 수업 지원
8. 교수학습법 참고 자료 제작 및 배포
9. 교육정책 조사 연구 및 개발 지원
10. 교수학습 관련 경진대회 운영 및 포상
11. 에듀테크 활용 교수학습 서비스 개발 및 운영
12. 영상 스튜디오 관리 및 운영
13. 기타 이러닝 및 교수학습지원서비스 관련 업무
제13조 (입학처)
입학처에 입학관리팀, 입학정책팀, 입학전형팀을 두고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11. 02.>
1. 입학전형 기본계획 수립
2. 입학정책과 기본계획에 따른 입학전형 세부계획 수립 및 업무 수행
3. 입학홍보 및 상담
4. 입학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5. 통계자료 개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유지ㆍ관리
6. 입학자료 정리 및 보존
7. 기타 입학에 관한 업무
8. 입학전형료 관련 예산 및 회계 관리
9. 입학처 자산(인력, 공간, 시설, 비품 등)의 관리
10. 학부 외국인 신입학 및 편입학 전형
11. 학부 재외국민 신입학 및 편입학 전형
12. 기타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홍보
제14조 (학생복지처)
① 학생복지처에 학생지원팀을 두고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2. 총학생회 및 학생조직체의 지도 감독
3. 학생의 교내외 활동에 관한 지도
4. 정기 연고전 행사 지도 감독
5. 학생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업무
6. 학생동원
7. 학생에 관한 각종 통계
8. 졸업생 앨범 및 졸업기념품에 관한 업무
9. 기타 학생지도 및 복지에 관한 사항
10. 학생회관 시설의 운영ㆍ관리 업무
11. 학생자치활동 보장을 위한 제반 업무 지원 <신설 2018.01.25.>
12. 장학금 지급에 관한 업무
13. 학비감면 및 학자금 융자에 관한 업무
② 삭제<2023. 8. 29.>
③ 학생복지처에 경력개발팀을 두고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6. 5.>
1. 취업 및 국가고시 관련 통계조사 및 관리
2. 경력개발 지도, 상담 및 교육업무
3. 경력개발에 관한 정보제공
4. 경력개발 행사 기획 및 진행
5. 경력개발 관련 간행물 발간
6. 국가고시동 입사자 선발 및 관리
④ <삭제 2017.08.01.>
⑤ <삭제 2017.08.01.>
⑥ <삭제 2013.01.04>
⑦ <삭제 2017.08.01.>
⑧ 학생복지처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두고 다음사항을 분장한다.<본항 신설 2023. 8. 29.>
1. 현장실습학기 교육과정 수립 및 운영
2. 현장실습학기제 관련 통계관리
3. 현장실습지원시스템 운영 및 관리
4. 현장실습관련 비교과 과정 운영
제15조 (여학생처)
<삭제>
제16조 (연구처)
① 연구처에 연구전략팀을 두고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8. 26.>
1. 연구정책 분석, 전략수립 및 기획
2. 간접연구경비 사업 기획 및 예결산 관리
3. 연구관련 인프라 구축 및 지원
4. 외부연구과제 학교지원사항 관리
5. 대외 연구협력 및 교류
6. 연구성과 Raw Data 집적 및 관리
7. 연구데이터시스템 구축 및 관리
8. 연구성과 정보 분석 및 제공
9. 연구성과 노출 및 확산 지원
② <삭제 2013.01.04>
③ <삭제 2013.10.10>
④ <삭제 2013.10.10>
⑤ 연구처에 공동기기원을 두고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본항 신설 2010. 7. 9>
1. 공동기기의 선정, 유지 및 관리
2. 교내 연구, 실험실습용 기자재의 공동활용 촉진
3. 연구, 실험실습용 기자재의 중복구매 방지와 고가 공동기기 확충
4. 공동기기 이용자의 교육 및 세미나 운영
⑥ 연구처에 연구윤리센터를 두고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01.25.,본항 신설 2013.10.10>
1. 연구윤리 확립과 관리
2. 연구윤리 관련 위원회 지원
3. 연구윤리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
⑦ 연구처에 연구지원팀을 두고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내 연구진흥사업 관리 및 운영
2. 교내 학술활동 및 연구진흥활동 지원
3.연구기구 설립·지원·평가 관리<제1항 제4호에서 이동>
4. 교내 연구비 관리 및 정산
5. 교외 주요전략 연구과제 수주 및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 지원
6. 공용연구공간 관리
7. 교원창업심의 및 지원
제17조 (총무처)
① 총무처에 총무팀을 두고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서의 수발 및 통제
2. 전례 및 의식에 관한 업무
3. 교직원 경조사 및 우애회, 경조회 업무
4. 총장, 부총장, 총무처장 직인관리
5. 우편물에 관한 사항
6. 사택 운영 관리
7. 차량 운영 관리
8. 교내 전시·공연·예술·문화 관련 업무
9. 당직 운영 관리
10. 경비 관리 업무
11. 시설물 관리, 교내정리 및 청소, 자연보호 업무
12. 교내 문화예술공간(백양콘서트홀, 대강당, 노천극장, 백양누리, 금호아트홀 연세)의 관리 운영 및 기획
13. 교내 문화예술공간의 음향, 조명, 무대 기술 지원
14. 기타 학교의 일반적인 운영을 위한 사항으로 제1호 내지 13호와 유사한 업무에 해당되는 사항
② 총무처에 인사팀을 두고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직원의 인사에 관한 업무
2. 직원의 복무에 관한 업무
3. 직원의 노무에 관한 업무
4. 교직원의 급여에 관한 업무
5. 사학연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관한 업무
6. 교직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업무
7.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업무
③ 총무처에 재무·회계팀을 두고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입 · 지출에 관한 회계 업무 및 결산
2. 자금 지출 업무 <제8조 제1항 제14호로 일부 이동 2018.08.16.>
3. 유가증권 관리
4. 기금 관리 업무
5. 각종 공과금에 관한 업무
6. 각종 세금에 관한 업무
7. 등록금 및 각종 수입금 수납
8. <삭제 2026.09.01>
9. 각종 재무에 관한 통계
10. 지출항목의 적합성에 관한 심사 및 통제
11. 법인카드, 내부거래 관리 업무
12.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업무
④ 총무처에 구매팀을 두고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물품구매에 관한 업무
2. 시설공사 계약에 관한 업무(설계.감리 등 시설공사 관련용역 계약 업무 포함)
3. 용역 계약에 관한 업무
4. 기타 계약에 관한 업무
5. 인쇄실 운영관리
⑤ 삭제 <2023. 6. 28.>
⑥ 총무처에 인재개발팀을 두고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조직문화 개선 전략 수립 및 실행
2. 교직원 행정 역량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3. 직원의 교육, 훈련에 관한 업무
4.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업무
제18조 (시설처)
① 시설처에 관재팀을 두고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10. 10., 2021. 2. 15.>
1. 사무용 및 교육용 비품 매입 관련업무
2. 삭제 <2021. 2. 15.>
3. 삭제 <2010. 7. 9.>
4. 삭제 <2021. 2. 15.>
5. 연구용 비품 관련 업무
6. 비품등록 및 사후관리 업무
7. 비품수리 업무
8. 관재창고관리 업무 <개정 2010. 7. 9.>
9. 비품불용(폐기)처리 업무
10. 교육용 소모품 구입 및 지급 업무
11. 삭제 <2017. 08. 01.>
12. <제4항 제2호로 이동 2017. 08. 01.>
13. 삭제 <2017. 08. 01.>
14. <제4항 제4호로 이동 2017. 08. 01.>
15. <제4항 제5호로 이동 2017. 08. 01.>
16. 강의실 및 PC 실습실 컴퓨터/음향/영상설비 원스톱서비스
17. 강의실 음향영상기기 유지ㆍ보수
18. 본부 부서 행사 음향지원
19. 삭제 <2021. 2. 15.>
20. 전관 방송 음향지원
21. 원격영상강의실 사용지원
22. 멀티미디어 기자재 대출
23. 삭제 <2016. 8. 18.>
24. 삭제 <2016. 8. 18.>
② 시설처에 건축팀을 두고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0.10, 2010. 7. 9>
1. 건축물, 토목시설의 신ㆍ증축 및 보수 장ㆍ단기 계획 수립
2. 건축물, 토목시설의 신ㆍ증축 및 보수를 위한 설계 및 시공감독
3. 장애인시설 설치 및 유지ㆍ보수 및 장애인시설 관련 업무
4. 건축물, 토목시설의 인허가 및 관련 업무
5. 건축 및 시설물의 설계도면 및 각종 자료 보관ㆍ관리
6. 목공실 운영
③ 시설처에 설비팀을 두고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0.10., 2019. 6. 5., 2023. 8. 29.>
1. 건축물, 토목시설의 기계, 전기, 통신, 약전, 에너지 등의 설계 및 시공감독
2. 기계, 전기, 통신, 약전, 에너지 등의 운전, 유지ㆍ보수 및 정비업무
3. 설비시설의 보수 및 증설공사 계획 수립
4. 법정 에너지 관리 및 전력 수배전 관리
5. 정기검사 수검, 인허가 및 대관 업무
6. 기계, 전기 선임업무
7. 기계, 전기, 통신, 약전, 에너지 등의 설계도면 및 각종 자료 보관 관리
8. <제5항 제4호로 이동 및 개정>
9. 삭제 <2019. 6. 5.>
10. 삭제 <2019. 6. 5.>
11. 삭제 <2019. 6. 5.>
12. 삭제 <2023. 8. 29.>
13. 공공요금에 관한 업무
14. 삭제 <2019. 6. 5.>
15. 각종 운전, 작업, 측정, 사고, 검사일지 기록 보전
16. 무대, 무대기계, 무대조명, 음향, 영상설비의 신설 업무
17. 종합변전실, 제1,2전기실, 제1,2기계실 운영
18. 시설관리직 직원의 지휘 감독 및 작업지시
19. 공간위원회 사항 검토 및 의견서 제출, 공사진행
20. 예산계획 수립, 편성 및 집행
21. 도급견적 작성 및 공사실적증명원 발급
22. 일반행정 및 기타 업무
④ 시설처에 조경팀을 두고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축물, 토목시설 녹지 공간의 조경 식재 및 시설물 등의 설계 및 시공감독
2. 정원, 임야 및 묘포 관리 업무 <제1항 제12호에서 이동 및 개정>
3. 공식행사 화훼 및 수목 지원
4. 삼애실습장 관리 업무 <제1항 제14호에서 이동>
5. 덕두원실습장 관리 업무 <제1항 제15호에서 이동>
6. 도급견적 작성 및 공사실적증명원 발급
<본항신설 2017.08.01.>
⑤ 시설처에 안전관리팀을 두고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본항신설 2023. 8. 29.>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안전관리 제반 업무
2. 소방, 환경, 연구실안전 및산업안전 선임업무
3. 소방안전관리 및 재난 대응 총괄 업무
가. 소방시설의 운전, 유지‧보수 및 정비업무
나. 소방계획 수립, 자위소방대의 조직, 교육, 훈련 및 홍보
다. 화재예방, 화재사고 진압 및 보험처리 등 관련 업무
4. 환경시설 운전, 운영, 실험폐수 및 유해폐기물 관리
5. 연구실 안전 관련 규정, 교육, 점검 및 사고 대응
6. 환경관리실 운영
제19조 (재무처)
<삭제>
제20조 (학술문화처) ① 삭제 <2021. 2. 15.>
② 학술문화처에 도서관운영팀을 두고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9. 6. 5., 2023. 6. 28.>
1. 도서관 학술정보화 사업 기획 및 관리
2. 학술정보시스템·관리운영시스템 운영 및 DB 관리
3. 도서관 IT 시설 관리 운영 및 서비스
4. 도서관 전산자원 관리
5. 도서관 홈페이지 운영
6. 도서관 홍보 및 견학 안내
7. 장기원 국제회의실 대관 및 관리
8. 도서관 대표 공문서 수발
9. 도서관 공통 예산 및 구매 관리
10. 도서관 규정·내규 관리
11. 도서관 직원교육 관리
12. 대학정보공시 도서관 통계 관리
13. 교육부 대학도서관 평가 대응 및 발전계획 제출
14. 국내외 도서관 및 협의회 교류 협력
15. 학술문화처 대표 업무 및 학술문화위원회 운영
16. 이용자통합관리 및 출입관리
17. 장애인 원스톱 서비스, 동문서비스
18. 이용자청원사항 처리
19. 시설, 비품, 보안, 환경관리
③ 학술문화처에 학술정보서비스팀을 두고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2. 15., 2023. 6. 28.>
1. 학술정보서비스
2. 학술정보 상담 및 제공
3. 강의/연구지원서비스
4. 도서관이용 및 학술정보 활용교육
5. 주제분야 학술자료 개발
6. Research Commons 운영 및 열람서비스
7. 법학도서관 운영 및 열람서비스
8. 자료구입비 예산의 계획 및 집행
9. 연속간행물 입수 및 관리
10. 전자정보원 입수 및 관리
④ 학술문화처에 학술자료운영팀을 두고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6. 28.>
1. 장서개발
2. 자료구입비 예산의 계획 및 집행
3. 자료의 구입, 수증 및 기증, 교환
4. 자료의 등록 및 제적, 통계
5. 자료의 분류, 편목, 정비작업, 재정리
6. 목록의 표준화 관리, 메타데이터 관리
7. 도서의 대출/반납
8. 상호대차/문헌복사
9. 소장자료 검색 및 열람 안내
10. 도서배열 및 단행본 자료열람실, 보존서고 관리
11. 장서의 점검, 제본 및 보존
12. 특수자료 관리 및 열람서비스
13. 국학분야 장서개발 및 정보서비스
14. 귀중고서, 일반고서, 고문서의 정리, 보존 및 열람
15. 한국 기독교 고문헌, 창간호 잡지의 관리, 보존 및 열람
16. 한국 관련 신서귀중본(O-Collection)의 관리, 보존 및 열람
17. 연세대학교 간행물(Y-Collection)의 관리, 보존 및 열람
18. 개인문고 및 특별집서, 마이크로폼 자료의 관리, 보존 및 열람
⑤ 학술문화처에 UML운영팀을 두고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2. 15.>
1. 교양도서 및 주제분야 학술자료 개발
2. 학술정보 검색 및 조사 상담
3. 주제별/이용자별 자료추천 서비스
4. 강의지원서비스: 지정도서, 지정미디어 운영 등 <개정 2023. 6. 28.>
5. 도서관 이용, 학술정보활용 교육 및 학부대학 글쓰기 수업교육 등 <개정 2023. 6. 28.>
6. 장서 및 자료열람실 관리
7. 도서관 원스톱 서비스
8. 도서의 대출/반납
9. 상호대차/문헌복사 서비스
10. 캠퍼스간 대출 서비스
11. 장서점검 및 보존
12. 출입 및 이용자 ID 관리
13. 예산의 계획 및 집행
14. 근무인력 및 시설전반 관리
15. 홍보 및 투어 운영
16. 전산자원 및 비품 관리
17. 삭제 <2023. 6. 28.>
18. UML 홈페이지 및 SNS 운영 <개정 2021. 2. 15.,2023. 6. 28.>
19. UML IT 시설관리 및 관리운영 시스템 운영<개정 2023. 6. 28.>
20. 삭제 <2023. 6. 28.>
21. Information Commons 운영 및 IT 헬프데스크 서비스
22. 멀티미디어센터 운영 및 서비스
23. 캐럴/그룹스터디룸 운영
24. 미디어 제작 지원 및 이용교육<신설2023. 6. 28.>
⑥ 삭제<2023. 6. 28.>
⑦ 삭제 <2023. 6. 28.>
⑧ 삭제 <2023. 6. 28.>
⑨ 학술문화처에 학예팀을 두고 다음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23. 6. 28.>
1. 자료의 조사, 수집, 정리, 보존, 대여, 교환, 열람서비스 및 구입
2. 자료의 발굴조사 및 연구
3. 자료의 연구, 전시, 관람, 발간, 교육, 홍보, 학술 및 문화교류
4. 자료의 고증, 평가 및 감정
5. 자료의 제도, 촬영, 탁본
6. 강의, 답사 등 사회봉사 활동
7. 교내 기관 자료 및 전시 자문 또는 운영
8. 교내 중요 유형문화재 관리 자문
9. 도록, 자료 발간
10. 전시실, 수장고, 언더우드가 기념관, 역사의 뜰 관리 및 운영
⑩ 학술문화처에 기록관리팀을 두고 다음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23. 6. 28.>
1. 행정기록 관리 정책, 제도, 발전계획 수립 및 운영
2. 기록관리업무에 관한 교육, 실태 점검 및 직무 평가
3. 기록의 정리, 보존, 평가 및 폐기 관리
4. 그룹웨어 전자문서의 관리
5. 학교역사 관련 기록자료의 조사, 수집 및 보존
6. 기록보존관리시스템 운영,기록관 홈페이지 운영
7. 중요기록의 수집 및 보존
8. 소장 기록의 이용서비스제공 및 전시 및 간행
9. 기록관리에 관한 교류 및 협력
⑪ 학술문화처에 출판문화팀을 두고 다음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23. 6. 28.>
1. 교양교재의 출판
2. 학술, 교양도서의 출판
3. 학교 간행물의 출판
4. 부속 및 부설기관 간행물의 출판 대행
5. 출판 도서의 보관 및 보급
6. 위의 각호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 정리, 조사 및 연구
7. 기타, 출판 및 판매 업무에 관계되는 사업
⑫ <삭제 2025. 3. 1.>
⑬ 학술문화처에 디자인센터를 두고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23. 6. 28.>
1. 종합적인 디자인 관리
2. 연세대학교 유아이(Yonsei University Identity)의 관리
3. 교내 사인공사 시행 및 관리
⑭ 학술문화처에 디지털미디어서비스팀을 두고 다음사항을 관장한다.
1.미디어 제작 지원 및 이용 교육
2.도서관 미디어 관련 공간 운영
3.연세 DX 아카데미 운영
4.Adobe Creative Cloud 운영 및 디지털 리터리시 교육
5.음악도서관 운영 및 열람서비스
6.기관리포지터리 기획 운영 및 디지털 콘텐츠 구축
제20조의 2 (정보통신처) <신설 2023. 6. 28.>
① 정보통신처에 정보전략팀을 두고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화 중장기 계획 수립/관리
2. 현업부서 IT컨설팅 지원
3. 행정기관 시스템 유지보수
4. S-Campus 유지보수
5. 범용 S/W 연간 라이선스 관리
6. IT Help Desk 운영관리
7. 대표/기관 홈페이지 관리
8. 고등교육통계 데이터 관리
② <삭제 2025. 3. 1.>
③ 정보통신처에 정보운영팀을 두고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산기 및 각종 서버 시스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관리 및 운영
2. 통합 시스템실 유지‧보수
3. 통합백업시스템 운영
4. 연세 유무선 전산망 관리 및 운영
5. 인터넷망 관리 및 운영
6. 교내 전화망 관리 및 운영
7. 통신운영실 운영
8. 전화안내실
9. 웹 메일 시스템 관리
10. 대량 메일 발송 대행 업무
11. 상용 클라우드 서비스 계약 및 관리
④ 정보통신처에 정보보호팀을 두고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정보보호전문위원회 사무업무
3. 개인정보보호 규정 및 지침(내부관리계획)의 유지·관리
4. 공공기관 개인정보파일 등록 관리, 감독
5. 정보보안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6.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7. 정보자산 관리
8. 정보보안 규정 및 내규의 유지관리
9. 정보보안 교육 및 훈련
10. ISMS 인증 관리
11.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정기 감사 수행
12. 국제캠퍼스 정보보호관리체계 강화
⑤ 정보통신처에 학사정보팀을 두고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사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
2. 학사증명시스템 개발 및 운영
3. S-Campus시스템 개발 및 운영
4. 연세포탈시스템 개발 및 운영
5. 대학원 비학위 학사정보시스템운영
6. In-Bound 국제교환학생 관리시스템
7. 기숙사관리 시스템 개발 및 운영
8. 학사정보 데이터베이스 운영
9. 교육부 공인인증서(GPKI) 관리시스템
10. 학습관리시스템(LMS) 개발 및 운영
⑥ 정보통신처에 연구·행정정보팀을 두고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연구관련 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2. 연구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및 운영
3. 연구정보 기초 통계 개발 및 관리
4. 연구·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운영
5. 그룹웨어시스템 개발 및 운영
6. ERP 행정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
7. 기부금관리시스템 개발 및 운영
8. 타 시스템 연동
9. PC-OFF 시스템
제21조 (대외협력처)
① 대외협력처에 대외협력팀을 두고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8.18., 2016.1.29.>
1. 대외협력 업무
2. 동문관계 업무
3. 동문 재상봉 행사
4. 발전기금 조성 및 관리업무
5. 학교채 업무
6. 장학금 및 기부금(품) 접수
7. 감사패(장) 수여에 관한 업무
8. 학부모 관련 업무
9. <삭제 2017.08.01.>
10. <삭제 2017.08.01.>
11. <제17조 제5항 제1호로 이동 및 개정 2018.08.16., 신설 2016.8.18.>
12. 단기/중장기 모금전략 수립 및 모금 사업별 세부 시행계획 수립, 교내 기관 모금 컨설팅 지원 <신설 2026.09.01>
② <삭제 2016.8.18.>
1. <제17조 제5항 제1호로 이동 2016.8.18.>
2. <제17조 제5항 제2호로 이동 2016.8.18.>
3. <제17조 제5항 제3호로 이동 2016.8.18.>
4. <제30조 제10호로 이동 2016.8.18.>
[본항신설 2016.1.29.]
③ 대외협력처에 홍보팀을 두고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3. 29.>
1. 종합적인 학교 홍보
2. 언론 보도자료 협조
3. 학교 관련 기사 모음
4. 국ㆍ영문 연세소식 발간
5. 정기 연ㆍ고전 관계
6. 학교 행사 또는 행정상 필요한 사진 촬영 및 관리
7. 국ㆍ영문 홍보책자 발간
8. 견학프로그램 업무
9. 광고 업무
10. 홍보영화 제작,관리
11. 홍보기념품 제작
12. 해외디지털 마케팅 업무
④ 삭제<2023. 6. 28.>
⑤ 대외협력처 미디어센터에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9. 6. 5., 2023. 6. 28.>
1. SNS홍보
2. 홍보영상물 제작, 관리
제22조 (국제처)
① 국제처에 국제팀을 두고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08.16., 2013.10.10>
1. 국제교류 기획, 국제기구 참여 및 국제 홍보 업무 <개정 2018.08.16., 2013.01.04>
2. 국제 관련 의전 <개정 2018.08.16.>
3. 국제 학생 교류 및 국제 교육 <개정 2018.08.16.>
가. 본교생 해외파견 프로그램 운영
나. 외국대학생 본교초청 프로그램 운영
다. 본교생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라. 파견/초청학생 장학금 지급, 학사 및 생활지도, 학점환산
마. 국제정규학기 교육과정 운영
바. 국제하계대학 및 국제동계대학 운영
사. 각종 특별프로그램 운영
아. 학생 교류 전문기관(UCEAP, CIEE, USAC, ISEP 등) 대응
4. <제4항 제7호로 이동 2018.08.16.>
5. 해외 학술기관 교류협정 체결 <개정 2018.08.16.>
6. 국제교류 협의회, 국제교육 박람회 참가 및 교내 기관 해외 업무 지원 <개정 2018.08.16.>
7. <삭제 2018.08.16.>
8. <삭제 2018.08.16.>
9. <삭제 2018.08.16.>
가. <제3호로 이동 및 개정 2018.08.16., 개정 2013.10.10>
나. <제3호로 이동 및 개정 2018.08.16.>
다. <제3호로 이동 및 개정 2018.08.16.>
라. <제3호로 이동 및 개정 2018.08.16.>
10. <삭제 2018.08.16.>
11. <제4항 제1호로 이동 및 개정 2018.08.16., 기존 제2항 제2호에서 이동 2013.10.10>
12. <제4항 제1호로 이동 및 개정 2018.08.16., 기존 제2항 제3호에서 이동 2013.10.10>
13. <제4항 제2호로 이동 및 개정 2018.08.16., 기존 제2항 제4호에서 이동 2013.10.10>
14. <제4항 제3호로 이동 및 개정 2018.08.16., 기존 제2항 제5호에서 이동 2013.10.10>
15. <제4항 제6호로 이동 및 개정 2018.08.16., 기존 제2항 제8호에서 이동 2013.10.10>
② <삭제 2013.10.10>
③ <삭제 2018.08.16., 개정 2013.10.10, 신설 2013.01.04>
1. <제1항 제3호로 이동 및 개정 2018.08.16., 개정 2013.10.10>
2. <제1항 제3호로 이동 및 개정 2018.08.16., 개정 2013.10.10>
3. <제1항 제3호로 이동 및 개정 2018.08.16., 기존 제25조 제1항 제18호에서 이동 2013.01.04>
4. <제1항 제3호로 이동 및 개정 2018.08.16., 기존 제1항 제3호에서 이동 2013.01.04.>
④ 삭제<2023. 8. 29.>
1. <제6항 제1호로 이동 및 개정>
2. <제6항 제2호로 이동>
3. <제6항 제3호로 이동>
4. <제6항 제4호로 이동 및 개정>
5. <제6항 제5호로 이동>
6. <제6항 제6호로 이동 및 개정>
7. <제6항 제7호로 이동>
⑤ 삭제<2023. 8. 29.>
1. <제13조 제10호로 이동>
2. <제13조 제11호로 이동 및 개정>
3. <제13조 제12호로 이동>
⑥ 국제처에 글로벌원스톱서비스센터를 두고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본항 신설 2023. 8. 29.>
1. 외국인 교원 및 학생 지원 업무 (비자, 생활 및 교원 주거비지원)
2. 외국인 출입국 및 체류관리
3. 대한민국 정부초청 및 외국정부 파견 외국인 장학생 사업 운영
4. 교원 단기해외교류 프로그램 운영
5. 교육국제화역량인증
6. 글로벌라운지 및 글로벌서비스 데스크 운영 및 관리
7. 국제관련 통계 관리
제23조 (국제캠퍼스)
국제캠퍼스 행정조직의 업무분장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3.01.04, 2011.02.15, 2009.10.16>
제24조 (대학)
각 대학에 행정팀을 두고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과과정 운영
2. 계절제수업 운영
3. 강의시간표 작성
4. 수강신청 지도
5. 수업 및 전공시험 관리
6. 학생 전공, 졸업 및 재입학 사정 및 지도
7. 입시관련 지원 업무
8. 요람발간 관련 업무
9. 소속 학생 장학 업무
10. 소속 학생회 및 학생단체 지도
11. 소속 학생 행사 지도
12. 교원인사 관련 업무
13. 신임교원 채용관련 업무
14. 해외 교류, 협력 등 국제업무
15. 학술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업무
16. 실험실습용품 및 일반용품 관리
17. 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업무(교육과학대학)
18. <삭제 2026.09.01>
19. <삭제 2009.11.04>
20. 국제캠퍼스 RC 운영 (학부대학) <개정 2013.01.04>
21. 법현학사의 운영(법학전문대학원) <개정 2026.09.01>
22. 기연제(기술고시반) 및 창의전시회 운영(공과대학)
23. 각종 행사
24. 대학 교수회에 관한 업무
25. 각종 대학평가 관리 업무 <신설 2020.8.25.>
26. 대학건물, 시설물 및 일반 비품관리
27. 기타, 행정부서의 업무수행을 위한 협조 사항
제25조 (대학원,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①각 대학원에 행정팀을 두고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사운영
2. 교과과정 운영
3. 학과ㆍ전공 및 과정의 설치 및 폐지
4. 정원에 관한 업무
5. 학칙 개정
6. 입학ㆍ편입학ㆍ재입학에 관한 업무
7. 등록 및 수강신청
8. 강의시간표 작성
9. 수업 및 시험에 관한 업무
10. 담당교수 위촉 및 강의료 지급에 관한 업무
11. 학적부 작성 관리
12. 학적 변동에 관한 업무
13. 제 증명 발급
14. 학위논문에 관한 업무
15. 졸업사정 및 학위수여에 관한 업무
16. 학술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업무
17. 원생지도 및 상벌에 관한 업무
18. 각종 대학평가 관리 업무 <신설2020.8.25.>
19. <제22조 제3항 제2호로 이동 2013.01.04.>
20. 요람발간
② 삭제
제26조 (대학교회)
대학교회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속 교우들의 신앙 성장을 위한 업무
2. 연세대학교의 학원선교 지원
제27조 (학술정보원)<삭제>
제28조 (박물관) 삭제 <2023. 6. 28.>
제29조 (건강센터)
건강센터에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01.04>
1. 내과적인 진찰 및 비만, 금연 등에 대한 상담
2. 신촌세브란스병원 진료의뢰서 발급<개정 2026.09.01>
3. 조제 및 일반약품제공
4. 외상치료 및 예방접종
5. 혈액 및 생화학검사,소변검사,바이러스성검사,풍진 검사 등 각종 검사
6. <삭제 2026.09.01>
7. <삭제 2026.09.01>
8. 재학생 정기건강검사
9. <삭제 2026.09.01>
10.<삭제 2026.09.01>
제30조 (대학언론사)
대학언론사에 연세춘추, 연세애널스, 교육방송국, 신문방송사무국을 두고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 기자(국원)의 임명 및 지도 감독
2. 연세춘추 및 연세애널스의 편집 기획
3. 연세춘추와 연세애널스의 발행 및 배부
4. 방송 프로그램 개발 및 프로그램 내용 지도
5. 방송제작 및 방송활동
6. 대학언론사의 각종 행사 주관
7. 각종 위원회 업무
8. 편집인 및 각 주간교수 직인 관리
9. 기타, 신문ㆍ방송에 관한 사항
10. 교내언론사 외부광고 수주 <신설 2016.8.18.>
제31조 (대학출판문화원) 삭제 <2023. 6. 28.>
제32조 (체육위원회)
체육위원회에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01.04>
1. 운동선수의 훈련 및 운동부의 관리 <개정 2026.09.01>
2. 운동부의 경기에 관한 업무
3. 정기 연고전의 체육대회에 관한 업무
4. 교직원 및 재학생의 체력증진에 관한 업무
5. 체육시설(축구장, 야구장, 농구장, 수영장, 정구장 외) 및 기구관리
6. 운동선수 기숙사 운영
7. 교양체육 지원
8. 기타, 체육활동에 관한 사항
제33조 (천문대)
천문대에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천체현상 관측연구
2. 천문학에 대한 교육 훈련
3. 천문대 시설공개와 재교육 실시
4. 천문 관련 자료 개발, 복원 및 수집
5. 연구논문 발표와 학술 활동
제34조 (공학원)
공학원에 중소기업기술지원센터, 사무국을 두고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0.10, 2013.01.04>
1. 산학협동연구 추진
2. 국내외 산학협동연구기관과의 상호 교류
3.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및 자문
4. <삭제 2013.10.10>
5. 연구개발 위탁 및 기술지도 등에 관한 사업
6. 우수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
7. 학술회의 개최 및 학술활동 지원
8. 출판물 기획 사업
9. 기타 공학원의 목적을 위한 사업
제35조 (사회복지센터) <삭제 2018.08.16.>
제36조 (청년문화원)
청년문화원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글로벌 정보사회의 청년 문화에 대한 대안적인 담론 생산
2. 청년문화에 이론과 실천을 긴밀하게 연결하는 작업
3. 대중매체와 디지털 매체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청년 문화 형성
4. 시대변화에 대응하는 대안적 교육 모델 창출과 확산
5. 관련 기관 위탁 운영
제37조 (기록보존소)
<삭제 2010. 7. 9>
제38조 (김대중도서관)
김대중도서관에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김대중도서관과 김대중도서관후원회의 일반사무
2. 김대중 전 대통령 관련 사료 수집, 연구 등
제39조 삭제 <2023. 8. 29.>
1. <제12조 제2항 제32호로 이동>
2. <제12조 제2항 제26호로 이동 2017.08.01.>
3. <삭제>
4. <삭제>
5. <제12조 제2항 제33호로 이동>
6. <삭제 2013.01.04>
7. <제12조 제2항 제34호로 이동>
8. <제12조 제2항 제35호로 이동 및 개정>
제40조 (생활관)
생활관에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01.04>
1. 기숙사(무악학사, 국제학사, SK국제학사, 법현학사 및 에비슨하우스)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7.08.01., 2010. 7. 9>
2. 기숙사생의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숙사와 관련한 사항
제41조 (방사선안전관리센터)
방사선안전관리센터에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사선 실무작업의 관리감독과 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
2.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구매, 사용, 저장, 폐기, 운반 및 방사선장해방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기록과 유지
3. 방사선 장해를 받은 자 또는 받을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보건상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4. 분실, 화재 등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
5. 방사성동위원소 등을 사용하는 시설(사용, 분배, 저장, 폐기시설)의 기준준수 유지
6. 기타 방사선작업과 관련된 행정업무
제42조 (리더십개발원)
<삭제>
제43조 (실험동물연구센터)
실험동물연구센터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내 연구자들을 위한 실험동물 기술 지원
2. 전문연구인력 및 이용자의 교육 및 훈련
3. 수정란의 동결보존을 통한 형질전환마우스의 계통 보존
4. 동물실험과 관련되는 실험 기기의 운용과 관리
5. 배아 이식 및 제왕절개를 통한 미생물 오염의 제거
6. 실험동물과 동물사육실 내의 시설 및 장비 관리의 운용과 관리
7. 실험동물의 검역 및 감염예방, 순화 등에 관한 업무
8. 실험동물의 사육관리 및 시설소독
9. 동물사육실 내 환경모니터링 실시
10. 기타 실험동물관련 업무
제44조 (삼애교회)
삼애교회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삼애정신을 기반으로 소속 교우들의 신앙 성장과 선교활동
제44조의 2 (리더십센터)
<삭제 2013.10.10>
제44조의 3 (창업지원단)
창업지원단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 및 교직원의 창업지원 업무
2. 학생의 창업교육을 위한 교과목 개발 및 운영
3. 창업동아리 관리 및 운영
4. (예비)창업자 발굴 및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학생벤처센터, 창업사관학교, 창업센터, 집중육성 기업 지원센터 관리·운영 업무
6. 창업자, 전문가, 지원기관, 유관기관 등 창업지원 네트워크 구축 업무
7. 기타 창업지원관련 업무
[본조 신설 2013.10.10]
제44조의 4 (심리상담센터)
심리상담센터는 심리상담 및 심리 교육 등 정신건강 관련 업무를 분장한다. <신설 2026.09.01>
제45조 (언어연구교육원)
① 언어연구교육원에 한국어학당을 두고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3. 8. 29.>
1. 교과과정 운영
2. 담당강사 배정
3. 입학 및 졸업에 관한 사항 결정
4. 소속 강사 인사에 관한 사항 결정
5. 학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결정
6. 기타, 동 교육원의 교무에 관한 사항
② 언어연구교육원에 한국어교사연구소를 두고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한국어 교수를 위한 교육방법, 지식, 기술연수
2. 교과과정 및 교육방법 개발
3. 한국어 교사 양성
4. 한국어 교육 관련 정보 교류
5. 기타, 한국어 교사 양성 및 연수에 관한 업무
③ 언어연구교육원에 한국어학당 행정1팀과 행정2팀을 두고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0.10., 2023. 8. 29.>
1. 행정1팀은 학생 입학 및 행정 지원, 기관 운영 관리 업무를 총괄한다.
가. 학생 입학, 등록 및 유학생 비자 등 FIMS 총괄 업무
나. 강사 인사⋅노무⋅급여, 예⋅결산 관리 업무
다. 홈페이지 및 학사시스템, 서버 관리 업무
라. 위탁과정, 교육국제화인증제 관리 업무
마. 대내외 홍보,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등 관리 업무
바. 영상⋅촬영⋅편집, 시설 관리 업무
사. 수입 반환 및 기타 업무
2. 행정2팀은 교과과정 운영 및 학생 지원, 교육과정 운영 업무를 총괄한다.
가. 강의 배정, 과정 운영 및 입학 후 학사 관리 업무
나. 반편성, 오리엔테이션, 수료식, 졸업식 등 학사 행사 업무
다. 학생 문화체험, 백일장 등 행사 업무
라. 장학제도 운영, 학생 진학, 생활 지원 등 업무
마. 교원양성과정 운영 업무
바. 대내외 협력 업무, 출판 및 연구과제 관리 업무
사. 기타 업무
제46조 삭제 <2023. 8. 29.>
제47조 (미래교육원)
미래교육원에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01.04>
1. 일반인 대상 교육과정의 개설 및 운영
2. 일반인 대상 교육과정 개강 및 수료
3. 일반인 대상 교육과정 개발 및 평가
4. 책임교수 및 책임강사 관리
5. 각종 회의 업무
6. 각종 행사 업무
7. 특별프로그램(관ㆍ학, 산ㆍ학) 운영
8. 예산 편성 및 집행
9. 시설 및 비품 관리
10. 기타 업무
제48조 (대학ㆍ대학원 소속 부속기관)
대학ㆍ대학원 소속 부속기관의 업무 분장은 당해 부속기관의 규정에 따른다.
제49조 (부설연구기관)
학교부설 연구기관 및 대학 부설연구소의 업무 분장은 당해 연구기관의 규정에 따른다.
제50조 (과학영재교육원)
과학영재교육원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수학, 과학 영역에 특출한 능력을 가진 과학영재 조기 발굴, 교육 및 양성
제51조 (청소년과학기술진흥단)
[본항삭제 2016.8.18.]
제52조 (예비군 연대)
예비군 연대에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01.04>
1. 직장 예비군의 조직 편성 및 자원관리
2. 직장 예비군의 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3. 직장방위협의회 설치 및 운영
4. 비상계획 업무
5. 민방위 업무
6. 기타, 예비군, 민방위 및 계획에 관한 사항
제53조 (육군 학생군사교육단)
육군 학생군사교육단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군사관후보생 선발, 교육훈련 및 훈육지도
2. 군장학생 선발 및 관리업무
3. 학교에 소속된 군 위탁생 관리업무
4. 기타 학군사관후보생 관련업무
<본조 신설 2011.02.15., 개정 2023. 8. 29.>
제54조(공군 학생군사교육단)
1. 후보생 교육훈련 및 훈육지도
2. 후보생 선발 및 학군사관 예비후보생 관리업무
3.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발 및 관리업무
4. 기타 후보생 관련업무
<본조 신설 2023. 8. 29.>
부칙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전문 개정)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시행일) 이 개정 규정(전문 개정)은 2009년 6월 15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3)(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23조 개정)은 2009년 9월 23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4)(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24조 제19호, 제25조 제18호)은 2010학년도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18조 제2항, 제20조 제2항 제7호 내지 제8호, 제3항 제1호 내지 제13호, 제4항 제1호 내제 제8호, 제6항 제11호 삭제, 제7항 제 7호 삭제, 제8항 제9호 내지 제13호 신설, 제9항 신설, 제22조 제2항 제6호 및 제9호 삭제, 제28조 조문 및 제3호, 제6호 내지 제13호, 제37조 삭제, 제40조 제1호, 제46조 제8호 신설)은 2010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단 제16조 제5항 신설은 2010년 5월 6일부터, 제18조 제1항 제3호 및 제8호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9조의 2를 제44조의 2로 이동, 제11조 제3항 제12호 신설, 제23조, 제53조 신설)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17조 제1항 제12호)은 2012년 1학기부터 시행한다.
(8)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8조 개정, 제11조 제1항 제17호 신설, 제14조 제5항 개정, 제6항 삭제, 제16조 제1항 개정, 제2항 삭제, 제22조 제1항 제1호 개정, 제3호 이동, 제9호 이동, 제2항 제1호 개정, 제7호 이동, 제3항 신설, 제23조 개정, 제24조 제20호 개정, 제25조 제1항 제18호 삭제, 제28조 개정, 제29조 개정, 제31조 개정, 제32조 개정, 제34조 개정, 제39조 제6호 삭제, 제40조 개정, 제47조 개정, 제52조 개정)은 2013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9)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8조 제3호(삭제), 제11조 제1항 제18호(신설))은 2013년 6월 13일 부터 시행한다.
(10)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16조 제3항 및 제4항(삭제), 제6항(신설), 제17조 제1항 제13호, 제18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20조 제6항 내지 제10항, 제11항 내지 제13항(신설), 제22조 제1항, 제2항(삭제), 제3항, 제34조, 제44조의2(삭제), 제44조의3(신설), 제45조 제3항)은 2013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11) (시행일) 이 개정 규정 가운데 제9조의 2는 2015년 7월 7일부터, 제12조 제3항 제1호부터 제18호, 제20조 제1항, 제2항 제17호부터 제30호, 제11항 제4호, 제6호부터 제13호, 제12항은 2015년 9월 1일부터, 제17조 제1항 제13호 및 제21조는 2015년 3월 1일부터 각 소급하여 적용된 것으로 본다.
(12) (시행일) 이 개정규정 가운데 제2조, 제4조, 제20조 제13항 제1호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3) (시행일) 이 개정 규정 가운데 제17조 제5항, 제21조 제1항, 제2항은 2016년 5월 18일부터, 제21조 제1항 제11호는 2016년 6월 28일부터, 제30조 제10호는 2016년 3월 22일부터, 제51조는 2016년 2월 29일부터 각 시행한 것으로 본다.
(14) (시행일) 제18조 제1항 제23호, 제24호는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5) (시행일) 이 개정규정 가운데 제9조의 3 제1항, 제11조 제1항 제18호, 제3항 제11호, 제12조 제2항 제26호, 제14조 제4항, 제5항, 제7항, 제17조 제1항 제15호, 제18조 제1항 제11호부터 제15호, 제4항, 제21조 제1항 제9호부터 제10호, 제39조 제2호, 제40조 제1호는 2017년 3월 1일부터, 제20조 제2항 제24호, 제28호부터 제30호, 제3항 제5호, 제10항 제11호부터 제13호는 2017년 3월 2일부터, 제9조의 3 제2항은 2017년 5월 31일부터 각 시행한 것으로 본다.
(16) 이 개정 규정 제16조 제1항 제2호, 제4호부터 제6호, 제8호부터 제10호, 제6항부터 제8항은 2017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보고, 제14조 제1항 제11호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7)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3조 제3항)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18) (시행일) 이 개정 규정 제9조의 4 제1항, 제2항 및 제5항은 2017년 4월 1일부터, 제9조의 4 제3항 및 제4항은 2018년 4월 5일부터, 제17조 제5항 제1호, 제21조 제1항 제11호는 2017년 10월 5일부터, 제12조 제4항은 2018년 1월 3일부터, 제8조, 제11조 및 제17조 제3항 제2호는 2018년 2월 1일부터, 제9조의 5 및 제22조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보고, 제35조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20조)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20)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9조의3 제2항, 제3항, 제4항 및 제5항, 제9조의 6, 제14조 제2항 및 제3항, 제16조 제1항 제3호 및 제8호, 동조 제8항 및 제9항, 제17조 제1항 제12호 및 제5항 제3호, 제18조 제3항, 제20조 제2항, 제21조 제5항)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21)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20조 제2항 제2호 및 제11호, 동조 제3항 제15호, 동조 제4항 제15호)은 2019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22)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2조)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3)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3조 제3항, 제8조, 제8조의2, 제11조)는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24) 이 개정 규정(제9조의 2, 제12조 제2항 제5호~제6호, 제8호~제9호, 제11호~제13호, 제16호~제24호, 제26호~제31호, 제24조 제25호 및 제26호, 제25조 제2항 제18호 및 제19호)은 2020년 8월 26일부터 시행하고, (제9조의3 제3항)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5)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17조 제1항 제15호 삭제)은 2020년 9월 7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26)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9조의4 제1항 삭제 및 제9조의5 제3항, 제4항)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27)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12조제3항)은 2019년 7월 3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0. 11. 02.>
(28)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13조)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1. 2. 15.>
(29)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3. 29.>
(30) 이 규정은 2021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6 .10.>
(31) 이 규정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8 .26.>
(32) 이 규정은 2021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9. 6.>
(33) 이 개정 규정(제11조 제3항 제14호 삭제, 제11조 제4항 제6호 신설)은 2021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6. 28.>
(34) 이 개정 규정(제12조 제4항, 제12조 제4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17조 제5항, 제17조 제5항 제1호부터 제2호까지, 제20조, 제20조 제2항, 제2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17호까지, 제20조 제3항, 제20조 제3항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제20조 제4항, 제20조 제5항, 제20조 제5항 제4호부터 제5호까지, 제20조 제5항 제17호부터 제20호까지, 제20조 제5항 제24호, 제20조 제6항, 제20조 제6항 제1호부터 제16호까지, 제20조 제7항, 제20조 제7항 제1호부터 제14호까지, 제20조 제8항, 제20조 제8항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제20조 제9항, 제20조 제9항 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제20조 제10항, 제20조 제10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20조 제11항, 제20조 제1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20조 제12항, 제20조 제1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20조 제13항, 제20조 제1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20조의2, 제20조의 2 제1항, 제20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20조의2 제2항, 제20조의2 제2항 제1호부터 제16호까지, 제20조의2 제3항, 제20조의2 제3항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제20조의2 제4항, 제20조의2 제4항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제21조 제4항, 제21조 제4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21조 제5항, 제28조, 제31조)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8. 21.>
(35) 이 개정규정은 2023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8. 29.>
(36) 이 개정 규정(제9조의3 제4항, 제9조의3 제4항 제1호, 제9조의3 제5항, 제9조의3 제5항 제1호, 제9조의4 제2항, 제9조의4 제2항 제4호, 제9조의4 제6항, 제9조의4 제6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11조 제3항 제16호, 제11조 제4항 제6호, 제12조 제2항 제32호부터 제35호까지, 제12조 제3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12조 제5항, 제12조 제5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3조, 제13조 제2호, 제13조 제8호부터 제12호까지, 제14조 제1항 제12호부터 제13호까지, 제14조 제2항, 제14조 제2항 제1호부터 제2호까지, 제14조 제8항, 제14조 제8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17조 제1항 제12호, 제17조 제1항 제1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제18조 제3항, 제18조 제3항 제1호부터 제2호까지, 제18조 제3항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18조 제3항 제12호, 제18조 제3항 제17호, 제18조 제5항, 제18조 제5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20조 제10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 제22조 제1항, 제22조 제4항, 제22조 제4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22조 제5항, 제22조 제5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22조 제6항, 제22조 제6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39조, 제39조 제1호, 제39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39조 제7호부터 제8호까지, 제45조 제1항, 제45조 제3항, 제46조, 제46조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53조, 제54조, 제54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은 202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 3. 1.>
(37) 이 개정 규정(제17조제2항 4호, 8호, 제17조제6항 1호내지4호는 직제 개정에 따른 총장 결재에 따라 2024년 9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며, 제8조의2제2항 1호내지3호, 제9조의6, 제11조 제3항 8호,10호,12호13호, 제11조제4항 1호내지6호, 제11조제5항 1호내지6호, 제11조제6항, 제12조제3항 2호, 3호,7호,13호내지17호, 제12조제5항, 제16조제8항, 제17조제1항 2호내지4호,9호,14호,16호내지19호,제20조제2항 5호,6호,18호내지21호, 제20조제3항 7호, 제20조제4항7호,14호내지16호, 제20조제9항11호내지13호, 제20조제12항1호내지4호, 제20조제14항1호내지6호, 제20조의2제2항 1호내지16호, 제20조의2제4항, 제20조의2제5항 1호내지10호, 제20조의2제6항 1호내지11호, 제45조제3항은 직제 개정에 따른 총장 결재에 따라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 3. 1.>
(38) (시행일) 이 개정 규정 (제8조의2 제2항, 제9조의 3 제3항, 제9조의6 제1항 6호, 7호 및 제3항, 제10조 2호, 제9호, 제11조 1항 제19호 , 제11조 제3항 제4호, 제17조 제3항 8호, 제21조 제1항 12호, 제24조 18호, 21호, 제29조 3호, 6호, 7호, 9호, 10호, 제32조 1호, 제44조의 4) 는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39) (경과조치) 제32조 제1호의 경우 이 규정 개정 이전에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