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이하 "법인"이라 한다) 정관 제24조의2 내지 제24조의4,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추천위원회는 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개방이사와 개방감사(이하 "개방임원"이라 한다)를 추천한다. <개정 2024. 9. 21.>
제3조 (구성 및 절차)
① 추천위원회 위원은 7인으로 하되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3인
2.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4인
② 대학평의원회 의장은 법인으로부터 개방임원 선임대상자 추천 요청을 받은 경우 즉시 제1항에 따라 법인과 대학평의원회로부터 위원을 추천받아 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제4조 (운영 및 임기)
① 추천위원회는 대학평의원회에 두며, 비상설 기구로 운영한다.
② 추천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선임된 날로부터 개방임원 선임대상자 추천을 마친 날까지로 한다.
제5조 (위원장 등)
①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추천위원회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③ 추천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제6조 (개방임원의 추천)
① 법인의 이사장은 개방임원의 선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재직 임원의 경우 임기만료 3개월 전)에 추천위원회에 개방임원 선임대상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추천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방이사의 경우 대상인원의 2배수, 개방감사의 경우 단수로 법인에 추천한다.<개정 2024. 9. 21.>
제7조 (개방임원의 자격)
① 개방임원은 법인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기독교 성경이 가르치는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을 하는 자라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개방임원에 추천될 수 없다.
1. 법령, 법인 정관 등에 의하여 법인 이사 또는 감사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
2. 추천일 현재 법인 이사 또는 감사로 재직 중인 자. 다만, 개방임원으로 재직 중인 자는 예외로 한다.
3. 현재 재직 중인 법인 이사 또는 감사와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는 자
제8조 (회의 소집)
법인 또는 대학평의원회 의장의 요청이 있거나 추천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소집한다.
제9조 (의사 및 의결 정족수)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사・의결한다.
제10조 (회의록)
추천위원회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서명 날인을 받은 후 대학평의원회 의장에게 제출한다.
제11조 (비밀유지)
추천위원회 위원 및 간사는 추천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기밀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규정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제13조 (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법인 정관 및 본교 학칙을 준용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9. 21.>
(2)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2조, 제6조 제2항)은 2024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