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의 비전과 경쟁력을 점검하고, 평가, 개선하는 기구로서 총장자문기구인 대학발전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기능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① 위원회의 소관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의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2. 연세 구성원의 여론 수렴
3. 대학 발전을 위한 제도 혁신과제 발굴 및 제안
4. 총장의 요청사항에 대한 의견 제시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거쳐 시행한다.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 기획 실장, 기획실 부실장을 포함한 주요 실처의 보직 교원 중 10명 내외의 위원<개정 2020.7.27., 2023. 9. 3. 2024. 8. 29.>
2. 임명직 위원: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위원
② 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임명직 위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고, 간사는 기획실 소속 보직 교원 중 1명으로 한다.<개정 2020.7.27., 2024. 8. 29.>
③ 필요시 관련 부서 인력이 회의에 배석할 수 있다.
제4조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특정 분야 관련 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기획, 추진하며, 효율적인 정책개발과 추진 전략을 수립한다.
③ 소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은 대학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를 대표하여 소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실무를 관장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가부동수일 때에 결정권을 가진다.
④ 위원회 개최시기는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8조 (소위원회) 소위원회 회의에 관하여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회의록) 본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 및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 (예산) ① 기획실에서 제2조 및 제5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진행 및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7.27.>
②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위원에게 회의 및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사무관장) 위원회의 사무는 기획실에서 관장한다. <개정 2020.7.27.>
제12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칙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3조 1항 2호 및 2항, 제10조 1항 11호)는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3조제1항제1호)는 2023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8. 29.>
(4)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3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2항)은 2024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