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및 적용범위)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국제캠퍼스 포함) 내 기념물 건립과 시설 등의 명칭 제정ㆍ개폐(이하 ‘기념물 건립등’ 이라 한다)에 필요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의료원, 미래캠퍼스, 원주연세의료원에 대한 사항은 각각 따로 정한다.<개정 2025.6.25.>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기념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을 말한다.
1. 비
2. 상(전신상, 흉상, 부조상 등)
3. 묘
② 이 규정에서 ‘시설등’이라 함은 기념을 목적으로 명칭을 부여하는 다음 각 호의 1을 말한다.
1. 교내 건물
2. 건물 내 부속시설(강의실, 연구실, 실험실, 강당, 회의실, 세미나실, 기타 내부공간 등)
3. 영구 설치물 및 공간(도로, 광장, 정원, 숲, 운동장 등)
4. 기타 기념을 목적으로 명명하는 대상 일체
③ 이 규정에서 ‘기념대상’이라 함은 제1항의 ‘기념물’과 제2항의 ‘시설등’을 말한다.
제3조 (기념대상 인물)
① 기념의 대상이 되는 인물은 본교에 재적하였거나 연세대학교와 특별한 관계를 가진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우리나라 학술, 문화발전에 현저하고 지속적인 공헌을 한 자
2. 국위를 선양하고 민족정신 앙양에 기여한 자
3. 연세대학교의 학교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자
제4조 (기타 기념대상)
제3조와는 별도로 연세대학교 상징 등 연세대학교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기타 비인격적인 대상도 기념대상이 될 수 있다.
제5조 (기념 방법)
기념대상은 다음 각 호의 1의 형태로 기념한다.
1. 기념물의 건립
2. 시설등에 기념을 목적으로 명칭 부여
제6조 (기념물 건립등 발의)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기념물 건립등을 총장에게 발의할 수 있다.
1. 단과대학 학생회 이상의 교내 공식 학생단체
2. 연세대학교 동문회 평의원회
3. 단과대학 교수회 이상의 교수단체
4. 본부 행정기관
5. 직원 노동조합
② 기념물 건립등의 발의안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념물건립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02.16., 2020.8.25.>
1. 발의목적
2. 기념물이나 시설등의 형태, 위치 및 크기 등에 관련한 구체적 안
3.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의 결과
4.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계획
5. 공적개요, 위원회 회의록, 협약서(안) 등 관련 문건
6. 기타 발의안 검토에 필요한 자료
③ 기념물건립심의위원장은 발의안 내용의 준비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의안을 반려하거나 발의안 자료의 보충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02.16., 2020.8.25.>
제7조 (기념물 건립의 허가) 기념물의 건립은 총장이 제4장의 기념물건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 허가한다. 다만, 기념물건립심의위원회에서 경미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이사회 동의를 이사회 사후 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7.02.16., 2020.8.25., 2025.6.25.>
제8조 (구성)
① 기념물건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02.16., 2020.8.25.>
1. 행정대외부총장(위원장)
2. 기획실장 <개정 2018.03.14., 2020.7.27.>
3. 교무처장
4. 시설처장
5. 대외협력처장
6. 기획실 부실장 <개정 2018.03.14.,2020.7.27.>
7. 기획팀장(간사) <개정 2009.6.1.>
8. 총장이 위촉하는 교직원 4인(교수평의회 추천 1인, 교직원노동조합 추천 직원 1인, 관련전공분야 교원 2인) <개정 2018.01.25.>
② 위원장은 위촉하는 심의대상과 관련된 3명 내외의 교직원을 위원회 회의에 배석시킬 수 있다.
제9조 (기능)
위원회는 제5장 내지 제6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 제1항의 기념물의 건립, 이전 및 폐기에 관한 사항
2. 제2조 제2항의 시설등의 명칭 제정 및 개ㆍ폐에 관한 사항
3. 이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안건
제10조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위원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의 실무를 관장하며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12조 (개회 및 의결)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 참석이 불가한 경우, 위원은 [별지 서식]의 위임장 제출을 통해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③ 다음의 경우에는 서면결의를 할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회의를 소집하기 어려운 경우
2. 사안이 경미하여 출석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없는 경우
제13조 (위원회 심의의 생략)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심의사항이 이 규정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단독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제14조 (기념물 형태의 결정)
① 기념대상이 인물인 경우 기념물의 형태를 부조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간상의 배치가 미적으로 적절하다고 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 흉상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기타 이 규정이 별도로 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
② 전신상 건립대상은 학교 설립자 혹은 이에 준하는 위상을 가진 자로 한다.
③ 기념비는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설치할 수 있다.
1. 기념대상이 전교적인 차원의 위상을 가지고 있음
2. 기념대상의 비 설치와 관련하여 교수, 학생, 직원 등 교내 구성원들 사이에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
제15조 (기념물 위치의 결정)
① 기념물은 실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념대상이 전교적인 차원의 위상을 가지고 있고 기념대상에 대하여 교수, 학생, 직원 등 교내 구성원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위원회에서 인정될 경우 실외에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기념물의 위치 선정과 관련하여 공간위원회 등 교내 관련 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16조 (기념물 건립 재원)
기념물 건립에 필요한 재원은 기념물 건립을 발의한 단체에서 전액 부담한다. 다만, 위원회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제17조 (물재적 기여에 따른 시설등의 명칭부여)
물재적 기여로 인한 시설등의 명칭의 부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른다. 다만, 위원회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1. 신축 시설 명칭 부여 : 건축비의 50% 이상을 부담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물재적 기여를 할 경우
2. 리모델링 시설의 명칭 부여 : 리모델링 비용의 75% 이상을 부담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물재적 기여를 할 경우
3. 기존 시설의 명칭 부여 : 대외협력처의 기부자 명명 지침에 따름
제18조 (대학 등 교내 기관명 등의 명칭 부여)
대학ㆍ대학원 등 교내 기관명이나 각종 교내 학위ㆍ비학위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된 기념물 명칭 부여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의 명칭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절차 및 기부자 명명 지침을 준용하여 위원회가 판단한다. <개정 2016.8.18., 2025.6.25.>
제19조 (협약 체결) 제17조에 따라 시설 등에 명칭을 부여하려면 위원회 심의 후 총장 결재를 받아, 기부자와 학교 당국간 반드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제ㆍ개정 명칭에 관한 제반 사항
2. 제23조의 제정 명칭 사용 종료에 관한 사항
3. 제정 명칭의 사용 시작일에 관한 사항
제20조 (이미지의 사용) ① 제17조에 따라 제정되는 명칭에 회사로고 등 이미지를 삽입할 수 있다.
② 전항에 따라 사용되는 이미지는 「연세대학교 유아이 관리규정」에 부합하여야 하며 학술문화처 디자인센터 소장의 감수를 받아야 한다.
제21조 (명칭부여의 제한) 시설등에 부여하고자 하는 명칭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해당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
1. 명칭이 명시적인 상업적 영향력을 가질 경우
2. 명칭 부여로 인하여 교내 구성원간 심각한 이해관계의 상충이 발생할 경우
3. 명칭 사용이 공익이나 사회 일반 정서에 부합하지 아니할 경우
4. 우리 대학교 교직원에 대한 명칭으로 해당 교직원이 현직에 있거나 퇴직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5. 기타 부여하려는 명칭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되는 경우
제22조 (명칭 개정) ① 제17조에 따라 제정한 시설등의 명칭은 합병 등으로 인하여 해당 기부를 행한 기관명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기부자의 요청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② 전항의 명칭 개정에 관한 제반 절차는 이 규정의 명칭 제정에 관한 절차를 준용한다.
제23조 (제정 명칭 사용 종료) ① 기념을 목적으로 시설등에 부여한 명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사용을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1. 해당 시설등의 사용연한이 종료한 경우
2. 해당 시설등의 용도가 명칭 제정 당시와 현격히 달라져서 더 이상 기념 명칭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시설등이 대폭 리모델링될 경우
4. 제19조에 따라 체결된 협약이 일정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5. 교내외 여건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제정 명칭 사용이 공익이나 사회 일반 정서에 더 이상 부합하지 아니할 경우
6. 제정 명칭의 존속기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
② 전항에 따라 제정 명칭의 존속기간이 종료한 경우, 해당 사항을 기부자 혹은 그의 가족 등 이해 당사자에게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 (보안의 유지) 발의단체와 교내 관계 기관은 시설등의 명칭 제정 및 개폐와 관련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명칭 제정 및 개폐의 승인이 있을 때까지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명칭 부여에 대한 확약을 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제25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은 위원회 및 규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개폐한다. <2017.02.16.>
제26조 (사무관장) 기념물의 건립 및 시설등의 명칭 제정ㆍ개폐와 관련한 사무는 기획실 기획팀에서 담당한다. <개정 2009.6.1., 2018.03.14., 2020.7.27.>
제27조 (관련 문건의 보존연한) 기념물의 건립 및 시설등의 명칭 제정ㆍ개폐에 관련한 요청공문 및 관련 품의서 등 관련 주요 문건은 문서 생성 이후 5년간 기획실 기획팀에 보관한 후 박물관으로 이관하여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8.03.14., 2020.7.27.>
부칙
(1) 이 규정은 1968년 10월 30일부터 발효한다.
(2) 이 개정 규정(전문 개정)은 2007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8조 제1항 제7호, 제26조)은 2009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18조)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6조 제2항, 제3항, 제7조, 제4장 제목, 제8조 제1항, 제25조)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이 개정규정(제8조 제1항 제8호, 제26조, 제27조)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시행일)이 개정규정(제8조 제1항 제2호, 제6호, 제26조, 제27조)는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9) 이 개정 규정(제1조, 제7조, 제12조 제2항 내지 제3항, 제17조 제3호,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3조 제4호, 제24조, [별지 서식])은 2025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