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 학사, 일반 행정 등의 각종 중요사항에 대하여 총장 등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를 통일적이고 효율적으로 설치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에 설치 운영되는 모든 위원회에 적용된다. 다만, 법인 정관 및 학칙에 의하여 설치되는 위원회는 제외한다.
제3조 (설치승인) ①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각 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고 기획실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3.14., 2020.8.25.>
1. 위원회의 명칭
2. 위원회의 설치 목적
3. 위원회의 기능
4. 위원장 및 위원의 구성과 임기
5. 회의 소집 및 의결의 방법
6. 위원회 업무 주관 부서
②총장의 자문에 직접 응하지 아니하고 각 기관의 소관업무에 관한 부분적인 자문을 목적으로 하는 위원회는 당해 기관장이 이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설치일자)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설치일자는 제3조제1항은 총장이, 제3조제2항은 당해 기관장이 결재한 일자로 한다.
제5조 (위원회 현황 관리)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를 설치한 당해 기관장은 이를 기획실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해산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 통보시점은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학년도별 1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25., 2022. 3. 7.>
②위원회 업무 주관 부서의 장은 해당 위원회의 운영 중에 위원회의 기능, 위원장 및 구성 위원의 교체 등 주요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기획실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0.8.25.>
③ 기획실장은 본교의 각종 위원회 현황을 작성, 유지하여야 한다. 단, 위원회 관리 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21. 02. 15., 2022. 3. 7.>
1.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
2.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 중 각종 법령, 학칙 등 학교의 규정류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
제6조 (임명과 임기) ①위원장과 위원은 총장이 임명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의한 위원회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임명직위원으로 구분한다.
③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임명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기한을 정하여 설치한 위원회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⑤제4항의 임기는 학기단위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학기 개시일을 지나 위원회가 설치되거나 위원으로 임명받은 경우에는 당해학기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 (규정화) 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규정화한다.
② 규정류의 제정 및 개폐에 대한 사항은 연세대학교 제 규정 관리 및 운용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 3. 7.>
제8조 (회의 소집과 의결) ①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총장의 소집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당해 위원회 규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9조 (운영) ①위원장은 소관업무에 관하여 필요할 때 위원회를 소집하여 현황을 보고하고, 중요정책 수립에 관하여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②위원회의 진행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각 기관의 예산 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위원에게는 회의비를 지급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특히, 보직자인 당연직 위원에게 회의비를 지급할 수 없다.<개정 2020.8.25.>
제10조 (해산) ①위원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기관장이 해산할 수 있다.
②기한을 정하여 설치된 위원회가 그 활동연장에 관한 허가 요청이 없는 때에는 그 기한이 도래한 때 해산을 의결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때 총장의 승인은 필요하지 아니하다.
③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는 그 목적이 달성된 때 또는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때 위 제2항과 같다.
제11조 (주관부서) ①각 위원회 업무는 당해 위원회를 설치한 기관에서 주관함을 원칙으로 하되, 총장은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각 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이 이를 임명한다.
③각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부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기존 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이미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3)(다른 규정의 폐지) 교수ㆍ대학원ㆍ부속기관ㆍ부속교육기관위원회설치규정은 폐지한다.
(4)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3조 제1항, 제5조)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5) 이 개정 규정 중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 내지 제3항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단, 제9조 제3항은 2020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2. 15.>
(6) 이 규정은 2021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3. 7.>
(7) 이 규정은 2022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