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문화사업운영위원회(이하 "본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본 위원회는 행정·대외부총장이 위원장이 되고 기획실장, 교무처장, 대외협력처장, 의료원기획조정실장, 청년문화원장, 법인사무처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8.8.16., 2015.8.26., 2018.3.14., 2020.7.27.>
② 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되 3인으로 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기획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9.6.1.>
제3조 (심의)
본 위원회에서는 청소년 문화사업과 사회복지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대학의 사회봉사기능을 강화해서 사회발전에 공헌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청년문화원의 사업계획 및 결과보고, 예·결산에 관한 사항<개정 2018.8.16., 2016.12.20.>
2. <삭제 2016.12.20.>
3. <삭제 2016.12.20.>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한 사항
제4조 (회의)
① 본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학기 1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5조 (의결)
본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6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2)(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2조 제1항)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 규정(제3조 제1호부터 제3조)은 2016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2조 제1항)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6)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2조 제1항, 제3조 제1호)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2조 제1항)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