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캠퍼스의 환경보전과 건물, 구조물 등에 대한 마스터플랜의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한 종합환경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캠퍼스내 건물의 신·증축, 멸실의 계획에 따른 환경성 검토
2. 건축 재원 조달율 현황
3. 캠퍼스 마스터플랜에 관한 타당성 검토
4. 중장기 캠퍼스 환경보전 등 교육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기타 캠퍼스 건축에 따른 환경에 관한 중요사항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와 국제캠퍼스에 적용하며, 의료원과 미래캠퍼스에 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9.09.26.>
제4조(준용)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등 연세대학교 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행정·대외부총장, 기획실장, 교무처장, 학생복지처장, 총무처장, 시설처장, 교수평의회의장, 직원노동조합위원장, 법인사무처장의 당연직 위원과 총장이 위촉하는 교수평의회 추천 2인, 직원노동조합 추천 1인, 해당분야 교수 3명 내외로 구성한다. <개정 2018. 03. 14., 2020. 7. 27., 2022. 2. 16., 2026.08.26>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전문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6조(위원장 및 간사) ① 위원장은 행정·대외부총장으로 하고, 간사는 기획실장으로 한다. <개정 2018. 03. 14., 2020. 7. 27.>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실무를 관장한다.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총장의 소집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의 결정에 따른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부서에 회의출석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⑤ 회의자료에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건축(신, 증축)/멸실에 따른 환경성 검토 자료
2. 건축 재원 조달율 증빙 자료
제8조(비밀유지의 의무) 위원은 본 대학교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자료에 관하여 직무상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사무관장) 위원회의 사무는 기획실 기획팀에서 관장한다. <개정 2018. 03. 14., 2020. 7. 27.>
제10조(규정의 개정 및 시행세칙) ① 이 규정은 위원회의 심의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개정한다.
②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부칙
(1)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종합환경관리위원회 관련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2)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9조)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3)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3조)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9조)는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2. 2. 16.>
(5) 이 규정은 2022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11.13.)
(6) 이 개정 규정(제2조, 제7조 제5항)은 2025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6.08.26.)
(7) 이 개정 규정( 제5조 제1항)은 2026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