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내에서 발생하는 특정 사안에 대한 기초조사 업무를 수행하여 문제에 적시에 정확하게 대응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각급 기관 및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업무관장)
기초조사 업무는 기획실에서 관장한다.
제4조(조사방법)
① 기획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기초조사를 수행한다.
1. 자료 제출 요구
2. 관련기관 및 교직원 면담 실시
3. 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② 사안에 따라 필요할 경우 전항 제3호의 조사위원회를 총장직속위원회로 구성할 수 있다.
제5조(업무협조의 의무)
교내 관련기관 및 교직원은 제4조의 자료 제출 요구 및 면담 요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다.
제6조(추가조사 요청)
기초조사 결과 필요한 경우 윤리인권위원회 등에 추가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규정의 개폐 및 세칙의 제정)
이 규정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개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총장의 승인으로 별도 세칙을 정할 수 있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총장 결재일 이전 시행된 조사는 이 규정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