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총장내정자의 지위와 권한 및 총장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정하여, 총장직의 원활한 인계·인수와 학교 운영의 계속성 및 안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18.>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8.18.>
1. "총장내정자"라 함은 연세대학교의 총장 선임과 관련된 학교법인 및 대학의 제규정에 의하여 총장으로 선임된 자를 말한다.
2. "총장직"이라 함은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정관, 연세대학교 학칙 및 제규정에 의하여 총장에게 부여된 직무 및 권한을 말한다.
제3조 (총장내정자의 지위 및 권한) ① 총장내정자는 총장내정자로 선임된 날부터 총장임기 개시일 전일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
② 총장내정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제4조 (예우) 총장내정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의한 예우를 할 수 있다.
1. 총장내정자에 대한 각종 경비 지원
2. 차량(기사 포함), 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3. 그 밖에 총장내정자에 대하여 필요한 예우
제5조 (인수인계서의 작성) ① 총장과 총장내정자는 연세대학교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총장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인수인계서는 총장내정자의 임기 개시일 전일까지 작성하여 법인감사의 입회하에 총장과 총장내정자가 서명한다.
③ 총장 인수인계서 작성에 관한 사무는 기획실에서 관장한다. <개정 2018.3.14., 2020.7.27.>
제6조 (총장직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총장내정자를 보좌하여 총장직의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총장직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총장내정자로 선임된 날로부터 총장의 임기개시일 이후 30일 까지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총장내정자가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총장내정자를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제8조 (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총장내정자의 정책 기조 및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2. 학교의 조직, 기능 및 예산 현황의 파악
3. 학교 주요 현안 분석과 사업계획 수립
4. 총장 취임식 등 관련업무의 준비
5. 그 밖에 총장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제9조 (행정직원의 겸임 및 파견)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소속부서장 및 기관장의 동의를 얻어 행정직원을 위원회의 직원으로 겸직하거나 파견 근무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소속부서장 및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 (행정 지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위원회 사무실 공간(통신기기, 사무기기 및 집기비품 포함) 지원
2. 위원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 지원
3. 기타 총장내정자 및 위원회에 대한 업무의 지원
② 총장내정자 또는 위원회는 관계 행정부서 및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이나 기타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구받은 부서장 및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행정 지원은 기획실에서 담당한다. <개정 2018.3.14., 2020.7.27.>
제11조 (예산 및 집행) ① 총장선거가 있는 년도에 기획실장은 총장내정자의 예우에 필요한 경비와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미리 책정하여야 한다. 다만 총장 궐위에 의한 총장선거의 경우에는 예비비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3.14., 2020.7.27.>
② 총장내정자는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및 행정직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총장직 인수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된다.
부 칙(2012.8.31)
이 내규는 연세대학교 제18대 총장내정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16.8.18.)
(시행일) 이 내규의 규정으로의 변경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5조 제3항, 제10조 제3항, 제11조 제1항)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2020.7.27.)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5조 제3항, 제10조 제3항, 제11조 제1항)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