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이하 “법인”이라 한다) 정관 제96조의5 내지 제96조의10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①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는 각각 자문에 한한다.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총장의 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평의원회는 15일 이내에 심의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3조 (구성)
평의원회는 총장이 법인 정관에 따라 교원, 직원, 학생, 조교 및 학부모를 대표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를 위촉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5.8.6., 2021. 10. 15., 2022. 7. 13.>
제4조 (자격)
① 각 구성단위별 평의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0. 15., 2022. 7. 13.>
1. 교원 평의원은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서 본교에서 5년 이상 재직한 교원
2. 직원 평의원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으로서 본교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직원
3. 학생 평의원은 본교에 재적 중인 학부생과 대학원생
4. 조교 평의원은 본교에 재적 중인 대학원생 <신설 2022. 7. 13.>
5. 학부모 평의원은 본교에 재적 중인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부모로서 대학의 운영에 대한 충분한 식견과 경륜을 갖춘 자 <조번호 변경 2022. 7. 13.>
6. 동문 평의원은 대학의 운영에 대한 충분한 식견과 경륜을 갖춘 본교 동문 <조번호 변경 2022. 7 13.>
7. 대학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로서의 평의원은 대학의 운영에 대한 충분한 식견과 경륜을 갖춘 자 <조번호 변경 2022. 7 13.>
② 교원 평의원에게 임기 중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평의원은 즉시 자격을 상실한다.
1. 휴직 또는 퇴직
2. 직위해제 또는 감봉 이상의 징계
3. 3개월 이상의 해외연수 <개정 2017.02.16.>
③ 직원 평의원에게 임기 중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평의원은 즉시 자격을 상실한다.
1. 휴직 또는 퇴직
2. 직위해제 또는 감봉 이상의 징계
3. 3개월 이상의 해외연수 <개정 2017.02.16.>
④ 학생 평의원에게 임기 중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평의원은 즉시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21. 10. 15., 2022. 7. 13.>
1. 수료 또는 졸업
2. 3개월 이상의 교환학생
3.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
⑤ 조교 평의원에게 임기 중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평의원은 즉시 자격을 상실한다. <신설 2015.8.6.> <개정 2022. 7. 13.>
1. 수료 또는 졸업
2. 3개월 이상의 교환학생
3.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
⑥ 학부모 평의원의 임기 중 본교에 재학하는 자녀가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평의원은 즉시 자격을 상실한다. <항번호 변경 2015.8.6.> <항번호 변경 2022. 7. 13.>
⑦ 평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은 경우 즉시 자격을 상실한다. <항번호 변경 2015.8.6.> <항번호 변경 2022. 7. 13.>
⑧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평의원이 징계 절차에 회부되는 경우에는 그 절차가 끝날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항번호 변경 2022. 7. 13.>
제5조 (추천 및 위촉)
① 총장은 제3조에서 규정한 각 구성단위의 평의원 정원 중 일부를 교수평의회, 노동조합, 총학생회, 총동문회가 추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총장이 추천을 요청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할 때까지 추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구성단위에 대해서는 총장이 직접 평의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6조 (의장 등)
① 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③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④ 평의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획실 부실장으로 한다. <개정 2018.03.14., 2020.7.27>
제7조 (임기)
①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학생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개정 2021. 10. 15., 2022. 7. 13.>
②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 (해촉 및 사임)
① 평의원은 임기가 끝나거나 사임서를 제출한 날, 임기 중 제4조에서 규정한 평의원의 자격을 상실한 날에 당연히 해촉된다.
② 평의원이 임기 중에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에게 사임서를 제출하고, 의장은 총장에게 후임자의 위촉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9조 (회의 소집)
① 평의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 학기 1회 개최한다.
② 임시회는 총장이 요청하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리고 재적 평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③ 평의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개최일로부터 최소 1주 전에 일시, 장소 그리고 안건을 명시하여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평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의사 정족수)
평의원회는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자료 요청 및 회의록)
① 평의원회는 규정 제2조 제1항 각 호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 총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자료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총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10.15.>
② 평의원회는 제출받은 자료에 누락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총장에게 자료의 추가·보완 제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9.10.15.>
③ 평의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고 해당 회의가 있은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평의원회의 의결로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심의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그 밖에 공개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신설 2019.10.15.>
④ 제3항의 단서에 따라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비공개 사유 및 비공개 기간을 공시하여야 하고, 비공개 사유가 해소되거나 비공개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시 및 공개는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한다. <신설 2019.10.15.>
제12조 (비밀유지)
평의원 및 간사는 평의원회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기밀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 (개방이사추천위원회)
① 개방이사 및 개방감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 9. 21.>
② 평의원회는 법인의 요청에 따라 정관에 명시된 추천위원회에 참여할 위원을 선발하여 추천한다.
③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14조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을 위해서는 교원, 직원 및 학생 및 조교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9.10.15., 2021. 10. 15., 2022. 7. 13.>
제15조 (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법인 정관 및 본교 학칙을 준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3조, 제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은 201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4조 제2항 제3호, 제3항 제3호)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6조 제4항)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5)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은 2019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11조 및 제14조)은 2019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7)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6조 제4항)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8)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9조 제3항)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10. 15.>
(9) 이 개정규정(제3조, 제4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4항, 제7조 제1항, 제14조)은 2021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7. 13.>
(10)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3조, 제4조 제1항 제3호부터 제7호까지, 제4조 제4항, 제4조 제5항, 제4조 제5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7조 제1항, 제14조)은 2022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9.21.>
(11)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13조 제1항)은 2024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