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의 문화·예술공간(이하 ‘문화공간’이라 한다)을 효과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문화공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공간을 말한다.
1. 백주년기념관 콘서트홀
2. 대강당
3. 노천극장
4. 금호아트홀 연세 <신설 2018.08.16.>
5. 백양누리 <신설 2018.08.16.>
제3조 (업무관장) 문화공간의 관리·운영은 총무처 총무팀에서 관장한다. <개정 2018.08.16., 2025. 2. 15.>
제4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 대학교 서울캠퍼스(의료원 제외)의 문화공간 관리·운영업무에 적용된다.
제5조 (구성) <삭제 2025. 2. 15.>
제6조 (기능) <삭제 2025. 2. 15.>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삭제 2025. 2. 15.>
제8조 (회의)<삭제 2025. 2. 15.>
제9조 (대관가능 행사의 종류) 교내 문화공간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행사에 한하여 대관을 허용한다.
1. 학교행사 : 총장이 주관하는 학교구성원 전체를 위한 행사(예 : 입학 및 졸업식, 학교시험, 입학관련행사, 학부모대상행사, 학교소개행사)
2. 학생행사 : 본 대학교 학생이 주최하는 본 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예: 외부 대행 행사를 제외한 총학생회행사, 각 동아리 행사, 기타 재학생 행사)
3. 자체행사 : 본 대학교의 각 기관, 교수 및 직원이 주관하는 자체행사(학회 및 외부대행 행사는 제외하며 순수 동문행사는 포함됨)
4. 특별행사 : 학교에 특별히 공헌한 개인이나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5. 기타행사 : 제1호 내지 제4호를 제외한 기타 행사
제10조 (신청시기 등) ①문화공간의 사용신청시기는 우선신청 시기와 수시신청 시기로 나눈다.
②제1항의 우선신청 시기에는 제9조의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행사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수시신청 시기에는 제9조의 제5호에 해당하는 행사나 제9조의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행사 중 우선신청 시기에 신청하지 못한 행사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④학사일정에 따라 신청시기는 조정될 수 있다.
⑤문화공간 사용일정의 배정은 선착순에 따르지 않고 신청 후 일정 기간 동안 조정을 거친 후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제11조 (사용신청) 문화공간의 사용신청은 각 공간별 운영 내규를 두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08.16.>
제12조 (대강당 및 노천극장의 사용신청) <삭제 2018.08.16.>
제13조 (사용허가) ①문화공간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공간 대관신청서’(별지서식 제1호)를 총무처 문화예술지원팀에 제출하여 총무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08.16.>
②학생주최의 행사는 전항의 ‘문화공간 대관신청서’에 학생복지처장의 ‘행사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문화공간의 사용승인 후 3일 이내에 총무처장은 행사 주최 대표와 협약서(별지서식 제3호)를 체결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용승인의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전항에 따라 사용승인 신청을 하더라도 행사관련 세부내용, 반입물품목록, 무대계획서, 보험증명서사본(관련 행사에 한함)을 행사일 기준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사용허가의 효력이 발생하며 기일 이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대관을 취소할 수 있다.
제14조 (대관 원칙) 문화공간별 대관 원칙은 각 공간별 운영 내규를 두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08.16.>
① <삭제 2018.08.16.>
② <삭제 2018.08.16.>
③ <삭제 2018.08.16.>
④ <삭제 2018.08.16.>
제15조 (사용의 제한) ①이미 승인된 행사일지라도 학교의 공식행사가 있거나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총무처장이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진행된 행사는 그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학교와 행사주최측이 함께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문화공간의 사용은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언제라도 제한받을 수 있다.
1. 행사로 인하여 학교 이미지나 품격에 손상을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2. 행사로 인하여 학사일정이나 수업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3. 사용신청 내용과 실제 행사내용이 다를 경우(사전 협의한 경우 제외)
4. 기물 파손의 우려가 있을 경우
5. 학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위험물(특수효과 등)을 취급할 경우
6. 순수행사를 가장한 정치집회나 판매목적의 상행위를 할 경우
7. 그밖에 협약서 사항을 위배할 때
제16조 (사용료) 문화공간의 사용료는 대관료와 부대비용으로 나뉘며, 총무처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5. 2. 15.>
제17조 (운영내규) 그 밖의 문화공간 관리·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간별 운영내규를 두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08.16.>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2) (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제정과 동시에 「노천극장 관리 운영 규정」 및 「백주년기념관 콘서트홀 관리 운영내규」는 폐지한다.
(3)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5조 제2항)은 2013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5조 제2항 제2호)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5)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2조 제4호 및 제5호, 제3조, 제5조 제2항 제8호 및 제3항,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17조)은 2018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5조 제2항 제2호)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5. 2. 15.>
(6) 이 개정규정(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6조)은 2025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