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교직원 또는 연세대학교의 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한 자가 사망한 때에 그 장례를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례구분) 이 규정에 의한 장례는 학교장, 대학(원)장 및 직원장으로 구분한다.
제3조 (장례대상자) ①학교장 대상자는 전·현직 이사장 및 총장, 기타 연세대학교의 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한 자로 하며 실처장회의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②대학(원)장 대상자는 10년 이상 근속한 현직 교원 또는 연세대학교의 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한 자로 하며 소속 대학(원) 학과장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大學(院)長)이 결정한다.
③직원장 대상자는 10년 이상 근속한 현직 직원 또는 연세대학교의 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한 자로 하며 직원인사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행정·대외부총장이 결정한다. 단, 의료원, 미래캠퍼스는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9.09.26.>
④전 3항에 불구하고, 유족대표가 가족장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 (장례위원회의 설치) 해당 장례의 집행을 위하여 그때마다 장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학교장의 경우 총장이 장례위원장이 되며, 장례위원은 유족대표1인, 전직 총장, 법인이사, 교무위원 등으로 구성한다.
②대학(원)장의 경우 소속대학(원)장이, 직원장의 경우 총무처장이 각 해당 장례위원장으로서 학과장 또는 부처장 등의 자문을 받아 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 중 1인은 유족대표로 한다.
③전 2항에 있어서 유족대표는 유가족의 추천을 받아 정하되, 추천이 불가한 경우 유족대표의 순위는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로 한다. 단, 동순위자가 수인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친 중에서 연장자를 선순위로 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는 장례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관한다.
1. 학교장 : 교무처
2. 대학(원)장 : 소속대학(원)
3. 직원장 : 총무처
제6조 (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장례식의 일시, 장소 및 진행에 관한 사항
2. 장례 집행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장례 절차에 관한 사항
제7조 (경비) ①학교장인 경우 장례식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고 비용을 학교에서 부담한다. 다만, 비용의 상한 범위는 따로 정한다.
②대학(원)장 또는 직원장인 경우 장례식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고비용은 유가족이 부담한다. 다만 집례 및 장례차량(1대)를 사용하는 비용은 연세대학교가 부담한다.
제8조 (장례예식) 이 규정에 의한 장례예식의 장소는 연세대학교 시설에 한하고 기독교식으로 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09.26.)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