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이하 “대학”이라 한다) 교내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과 사고 발생 시 조치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대학 내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19의2호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이하 이규정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모두 포함한다.
2.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로를 말하고, 보행자도로를 제외한다.
3. “보행자도로”란 대학에서 정해놓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다닐 수 없는 보행자 전용 도로를 말한다.
4.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이란 대학에서 정해놓은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공간을 말한다.
5.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란 사업자와 이용자 간 청약과 승낙 등의 방법으로 임차(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근거하여 사용권을 득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제4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대학 내에서 안전질서 유지 및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조(조직 및 역할) ① 총무처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규정 수립 및 이동 구간 주차시설 공간 확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운행 계도,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사업자 관리, 이용자 안전지도 등을 담당한다.
② 학생복지처는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에 따른 총학생회 안전점검 지도 및 의견 수렴을 담당한다.
③ 총학생회 등은 관계법령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운행 홍보, 교육 등(인명보호 장구 착용 의무화, 운행속도 제한, 주차 구역 등)을 담당한다.
④ 기타 필요한 조직의 구성 및 운영, 요청처리는 협의회에서 정한다.
제6조(속도 제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도로 통행 속도는 20km/h 이하로 한다.
제7조(대학의 의무) ① 대학은 교내 도로에서 원활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등 적절한 교통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②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전용도로 등은 총무처 담당부서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8조(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의무)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장치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대학은 교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보행자 등의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간에 대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교육) 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이하“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은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지한다.
제11조(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①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도로의 통행 시 도로의 우측 끝을 이용하여 통행하여야한다.
②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가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 보도나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와 차량 주차장에서 운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개인형 이동장치에서 내려서 걸어야 한다.
③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안전거리 확보 등) ①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다른 차량, 개인형 이동장치, 기타(이하“차량 등”이라고 한다)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차량 등이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차량 등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차량 등의 운전자에 주의하여야 하며, 그 옆을 지날 때에는 차량 등 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그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량 등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보행자의 보호) ①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시 항상 보행자에게 양보하여 운전하여야 하며 보행자는 통행에 대한 우선권을 가진다.
②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③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주차 장소의 제공) ① 대학은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별도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공간을 마련하기 어려울 경우 총무처에서 지정한 기존 자전거 거치 장소의 공간을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제15조(주차의 금지)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1. 교차로·횡단보도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2미터 이내인 곳
4. 장애인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 또는 장애인의 접근이나 주차를 방해할 수 있는 곳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2미터 이내인 곳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 장치가 설치된 곳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7. 건물 입구 또는 건물에서 나가는 곳
8. 건축물, 구조물, 녹지공간 위
9. 경사로, 계단 또는 연석 등
10. 대학에서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제16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① 제15조(주차의 금지)를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 또는 관리자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나 관리자가 현장에 없을 때에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방법을 직접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총무처 담당자에 의하여 이동될 수 있다. 이때 개인형 이동장치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잠금장치는 제거될 수 있으며, 견인으로 인하여 파손된 부분에 대하여는 대학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잠금장치의 수리 또는 교체 비용 등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주차위반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학에서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시킨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관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즉시 반환받을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환받을 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반환에 필요한 조치 또는 공고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반환에 필요한 조치 또는 공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내에 그 반환의 요구가 없는 때에는 대학은 그 개인형 이동장치를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고 매각 대금은 1년간 보관한 뒤 수취인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대학 회계로 세입 조치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보관하는 데에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대학은 매각 대금에서 그 비용을 제한 뒤 수취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제17조(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 및 보관업무 등의 대행) ① 대학은 제16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에 따라 견인하도록 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자가 갖추어야 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과 그 밖에 업무의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학의 규정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조치와 교육을 명할 수 있다.
제18조(음주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음주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음주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19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제18조(음주 운전 금지)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난폭운전 금지)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안전운전 의무)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장치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는 법령에 따라 각 장치마다 요구되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가 운행할 것
2. 대학 내 교통표지판, 교통 방향 탑승 등 교통 규칙을 준수하여 운행할 것
3. 포트홀, 움푹 파인 곳, 장애물, 공사장, 보행자, 기타 차량 운행 상태 등 주변 환경에 유의하여 운행할 것
4. 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세워둔 채 시비·다툼 등의 행위를 하여 다른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할 것
5. 운전자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떠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6.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지 아니할 것
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급히 출발시키거나 속도를 급격히 높이는 행위
나.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
7. 운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나.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8. 운전자는 동승자를 태우거나 화물을 싣고 운행하지 아니할 것
9. 이용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반드시 헬멧을 착용하고, 손목 보호대, 무릎보호대, 팔꿈치 보호대 등 기타 보호 장비도 고려할 것
10. 양손은 항상 핸들바에 올려놓고 절대 한 손으로 운전하지 말 것
11. 운행 시 복장은 눈에 띄는 복장을 착용하고 되도록 야간에는 운행하지 않을 것(부득이 하게 야간에 운행할 경우에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전조등, 후미 등을 갖추고 각 면에 반사 재료나 반사 조명을 부착할 것)
12. 개인형 이동장치를 건물 내로 반입하지 말 것
13. 그 밖에 대학의 교통안전과 교통질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사항에 따를 것
제23조(안전사고 발생 시의 조치) ①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 관련자와 목격자 등은 사상자 구호와 현장보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 관련자, 목격자 등은 사고 발생 장소, 사상자의 수 및 부상 정도, 피해사항과 그 밖의 조치사항을 대학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③ 담당자는 안전사고 접수 시 총무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시행세칙) 이 규정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칙은 협의회의 논의 심의 및 대학의 규정류 제·개정 절차를 거쳐 정할 수 있다.
부 칙 <2023. 2.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제정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