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내규는 연세대학교 학위복에 대한 디자인권 및 소유권을 보호하고 대여서비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학위복”이라 함은 본교 학사 및 석사과정(또는 이에 준하는 과정)의 학위수여식(또는 이에 준하는 의식)에 사용되는 예복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본교에서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모든 학위 예복을 의미한다.
② “졸업예정자”라 함은 본교 학칙 제51조에 따라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학위과정 졸업이 예정된 자를 의미한다.
제3조 (권리의 보호)
① 본교 학위복은 본교 고유의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개발되었으며,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디자인 권리를 확보한 본교의 유·무형자산이다.
② 디자인권 침해(미계약 업체의 학위복 생산 및 대여, 상업 행위 등 포함)가 적발될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제4조 (대여의 취지) 학위복 대여의 취지는 본교의 졸업예정자가 졸업 해당 학기의 학위수여식에 학위복을 착용하고 참석하기 위함에 있다.
제5조 (대상자)
① 학위복 대여는 본교의 해당 학기 졸업예정자에 한한다.
② 단 전문·특수대학원 비학위과정 수료생의 경우, 기관장 요청에 따라 대여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제6조 (대여 기간)
① 학위복 대여는 학위수여식 일을 기준으로 공휴일을 제외한 3일 전부터 가능하다. 다만, 감염병 등 예외적인 상황의 경우 대여 기간은 내부 심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공지한다.
② 비학위과정 등 학사일정이 정규 학위과정과 다른 과정의 경우, 기관장 요청에 따라 별도의 대여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③ 상기 ①, ②에서 규정한 대여 기간 외 학위복 대여는 불가하다. 다만, 아래 각 호에 따른 사유로 대여가 불가한 경우 내부 심의에 따라 추가 대여 기간을 운영할 수 있다.
1. 당초 대여 기간 중 직계가족 사망 등 예외적인 상황으로 대여가 불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자
2. 1급 감염병 또는 이에 준하는 질병에 확진되어 격리되는 등 제1호에 준하는 예외적인 상황으로 대여가 불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7조 (대여 비용)
① 학위복 대여 신청을 한 자는 납부 기한 내에 대여료를 완납하여야 하며, 완납하지 않을 경우 학위복 대여가 불가하다.
② 납부 기한 내에 대여료를 완납하였으나, 대여 기간 중 대여를 하지 않은 경우 납부했던 대여료는 반환된다.
제8조 (교부 방법)
① 대여 신청한 학위복을 교부받기 위해선 신분증 및 학위복 세탁·보관료 납부영수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대리인 교부의 경우 해당 졸업예정자의 신분증 및 학위복 세탁·보관료 납부영수증을 지참 및 제시하여야 한다.
③ 도서 미납자는 학술정보원에 미납 도서 반납 후 도서 완납 증명서를 교부받아야 학위복 대여가 가능하다.
④ 당초 대여 기간 중 대여 및 반납 완료한 경우 추가 대여는 불가하다.
제9조 (대여자 의무사항)
① 대여자가 본인 외 제3자에게 학위복 대여를 통한 수익창출을 하는 등의 상행위는 엄격히 금한다.
② 대여품 사용 장소는 교내로 한정한다.
제10조 (연체 및 분실·파손)
① 대여품 반납이 연체될 경우 증명서 발급이 제한된다.
② 대여품이 분실 또는 파손되었을 경우 [별표1]에 따라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 (기타) 이 내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학칙 및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2022. 12. 13.>
(1) (시행일) 이 내규는 2022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 3. 27.>
(2)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10조 제2항)은 2025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