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신촌캠퍼스에서 운영하는 차량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기하여 차량의 수명 보존과 기동 능률의 향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다만, 의료원, 미래캠퍼스, 원주 연세의료원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4. 8. 29.>
제2조 (업무관장) 신촌캠퍼스에서 운영하는 차량의 관리는 총무처 총무팀에서 관장한다. 다만, 특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특정부서의 소속 차량은 해당 부서에서 관장한다.<개정 2010. 7. 9.,2024. 8. 29.>
제3조 (차량구분) 신촌캠퍼스에서 운영하는 차량은 편의상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전용차·····총장용, 부총장용
2. 공용차·····버스, 미니버스 <개정 2010. 7. 9>
3. 공용업무차·····승용차
4. 화물운반차·····트럭
5. 특수차·····장애인리프트 차량
[본조 개정 2024. 8. 29.]
제4조 (배차) ①총무팀에 배차를 신청하면 신청순위와 사무의 완급을 고려하여 배차한다. <개정 2024. 8. 29.>
② 배차는 1인이 2시간을 초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경우라고 인정되는 때는 고려할 수 있다.
➂ 배차 신청은 수도권의 경우 차량 사용일 기준 2일 전, 수도권 이외 지방의 경우 차량 사용일 기준 3일 전 배차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 8. 29.>
➃ 버스는 학교 전체 행사, 운동부(야구, 축구, 농구, 럭비, 아이스하키) 훈련 및 대회 참가, 행정기관 및 단과대학 전체 행사 등에 배차하며, 차량 사용일 기준 5일 전 배차를 신청하여 총무처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0. 7. 9., 2024. 8. 29.>
⑤ 학교 제반 차량은 공용업무에 한하여서만 사용할 수 있다.
⑥ <삭제 2010. 7. 9>
제5조 (보호관리) ① 제3조(차량구분)에 속하는 차량의 관리는 총무처 총무팀이 한다.
② <삭제 2024. 8. 29.>
➂ 운전기사는 총무팀의 지시에 따라 차량을 관리하고 운전에 종사한다.
➃ 전용차는 차량별로 담당 운전기사를 정하고, 원칙적으로 담당 운전기사 이외 자의 운행을 금한다. 다만, 전용차 담당운전자의 부재 시 그리고 전용차 이외 신촌캠퍼스에서 운영하는 차량은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
➄ 운전기사는 항상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면밀히 점검하여 안전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한다.
➅ 운행중 고장 또는 예비 점검 등을 통하여 정비해야 할 곳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담당 운전기사가 그 내용을 총무팀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⑦ 담당 운전기사는 총무팀 지시에 따라 지정 정비공장에서 차량 정비를 완료하고 완료 직후 총무팀에 보고한다.
⑧ 운전기사는 정기 검사 기일을 확인하여 검사에 응한다. 만약 기한을 놓친 경우 그 책임은 운전기사가 진다.
[본조 개정 2010. 7. 9., 2024. 8. 29.]
제6조 (정비관리) ① 차량정비는 총무팀 지시에 의하여 작업에 착수한다.<개정 2010. 7. 9, 2024. 8. 29.>
② 운전기사는 각종 차량에 대하여 일상 점검하여 항시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완전 정비할 것이며 정비 불량에서 온 사고에 대하여서는 그 책임을 진다.
③ 운전기사는 수리에 임하기 전에 필요한 부속품을 총무팀에 신청하고 구입에 대한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7. 9>
④ 각 차에서 생긴 폐품화된 부속품은 지정하는 장소에 수집하여야 한다.
⑤ 운전기사는 요수리 부분을 확인하고 내부수리 또는 외부 위탁 수리 등으로 구분하여 총무팀에 보고하며 총무팀의 지시에 따른다.<개정 2010. 7. 9., 2024. 8. 29.>
제7조 (운행) ① 운전기사는 총무팀의 사전배차에 의해서만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개정 2010. 7. 9., 2024. 8. 29.>
② 근무시간중 운전기사는 배차지시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항상 대기상태에 임하여야 하며, 총무팀의 사전 승락 없는 무단외출을 금한다. <개정 2010. 7. 9>
③ 운전기사는 차량배차 운행 시간을 절대 엄수해야 하며 차량의 입출고 사항을 항상 기록하고 총무팀에 보고해야 한다.<개정 2010. 7. 9., 2024. 8. 29.>
④ 운전기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차량 운행일지를 기록하고 총무팀 요청 시 즉시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 8. 29.>
⑤ 운전기사는 교통법규 및 안전수칙에 적합토록 차량을 운행하여야 하며 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⑥ 운전기사의 교통법규 위반 및 사고(접촉사고 및 인사사고)는 당해 운전기사가 책임을 진다. <개정 2024. 8. 29.>
⑦ 소수에 의한 차량운행은 허가하지 않는다.
⑧ 특정부서의 소속 차량은 차량 운행 시 차량 운행일지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별표1. xls 형식]을 따른다. <신설 2024. 8. 29.>
제8조 (연료공급) ① <삭제 2024. 8. 29.>
② <삭제 2024. 8. 29.>
③ <삭제 2024. 8. 29.>
④ 운전기사는 총무팀에서 지급한 법인카드를 통해서만 주유를 할 수 있다. 단, 특별한 경우 사유를 기재하여 총무팀에 보고 후 승인을 득할 경우 별도의 결제방법으로 주유를 할 수 있다.<개정 2024. 8. 29.>
⑤ 주유 시 당일 주유량과 금액을 기록하고 총무팀 요청 시 즉시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 8. 29.>
제9조 (일숙직 보고) <삭제 2024. 8. 29.>
부칙
(1) 이 규정은 1978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 규정은 1987년 3월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 규정(제2조, 제4조 제1항, 제3항, 제4항)은 1994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4)(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2조, 제3조 제2호 및 제3호, 제4조 제1항 및 제4항, 제6항(삭제), 제5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6항 내지 제8항, 제6조 제1항, 제3항, 제5항, 제7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8조 제1항, 제3항, 제9조)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8. 29.>
(5)(시행일) 이 개정규정(전면개정)은 2024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