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시행세칙은 연세대학교 주차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0조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차시설이용료) ①주차시설이용료는 주차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조정한다.
②규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징수하는 주차시설이용료는 '별표Ⅰ'과 같다.
제3조 (무료주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시설 이용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개정 2016.10.14., 2024. 8. 29.>
1. 차량관리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차량
2. 입학식・졸업식(고위자 과정 포함), 창립기념일 행사 참가 차량
3. 총장 공관 행사 참가 차량
4. 학교 초청 공식행사 참가 차량. 단, 총무처장이 승인한 행사에 한함 .<개정 2016.10.14.>
5. 관용차량, 병원구급차, 청소 및 쓰레기 수거차량, 우편물 수발차량, 소방차량, 택배차량. 단, 로고 부착차량에 한함
6. 출입기자 차량. 단, 홍보팀 등록 언론사로 로고 부착 차량에 한함
7. 공사에 직접 투입되는 작업용 차량. 단, 건축팀, 설비팀, 안전관리팀, 조경팀의 확인을 받은 차량에 한함
8. 입시관련 행사 참가 차량
9.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차량 중 총무처장이 무료주차를 승인한 차량
10. 행정기관과 단과대학 엠티 행사 (버스) 차량, 총학생회 · 총동아리연합회 공식행사 차량
제4조 (할인주차권) ①할인주차권은 교내 각 부서(기관)에서 구입하며, 업무상 방문 차량, 행사 참석 차량, 납품 차량 등에 지급한다.
② 할인주차권은 일반차량의 경우 6종(1시간, 2시간, 3시간, 5시간, 10시간, 24시간), 대형버스의 경우 3종(1시간, 2시간, 당일) 등 총 9종으로 구분하여 판매한다. <개정 2024. 8. 29.>
③ 할인주차권 구입을 원할 경우 부서장(기관장) 혹은 행정부서(장), 이 "할인 주차권 구입 요청서"를 결재하여 총무팀의 확인을 받은 후 주차관리실에서 구입한다.<개정 2024. 8. 29.>
④ 할인주차권 구입량은 일반적으로 1회에 50매 이하로 제한하고 월간 구입 한도를 학과 및 연구소의 경우 50매, 대학 및 행정기관의 경우 100매, 연구실은 10매를 초과 신청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내 행사 및 학술대회, 세미나 개최시 등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4. 8. 29.>
⑤ 구매한 주차권은 재판매를 할 수 없다.<개정 2024. 8. 29.>
제5조 (후불주차권) ①교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 학술대회, 세미나 등에 참석하는 차량에 대하여 주관 기관에서는 별도의 후불주차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후불주차권은 후불 신청서를 작성하여 총무팀의 허가를 얻은 후 지정된 해당일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부서와 기관의 행사나 학술대회, 세미나의 팜플렛이나 식순지, 대관 계약서를 첨부해야 한다.<개정 2024. 8. 29.>
제6조 (정기주차권) ① 정기주차권은 규정 제5조에 따라 등록할 수 있는 차량에 한하여 본교 주차관리실에서 발급하며, 관리요원이 관리상 정기주차권 스티커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운전자석 앞에 부착하여야 한다.<개정 2024. 8. 29.>
② 정기주차권은 원칙적으로 1인당 1대에 한하여 등록할 수 있다. 단, 필요시 총무팀의 허가를 득하여 1대를 추가로 등록할 수 있으며 추가 등록 차량의 이용료는 정기 주차 대상 및 이용료 표를 따른다. <개정 2024. 8. 29.>
③부정한 방법으로 정기주차권을 교부받은 차량에 대하여는 발견 즉시 정기주차 등록을 취소하며 환불하지 아니한다. 또한 이후 교내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정기주차 등록 취소) ①정기주차 등록 차량이 규정 제14조 또는 제15조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정기주차 등록을 취소하고 재등록을 불허할 수 있다.
1. 1회, 2회 위반시 경고
2. 3회 위반시 정기주차 등록 취소 및 30일간 재등록 불허 <개정 2024. 8. 29.>
3. 4회 위반시 정기주차 등록 취소 및 1년간 재등록 불허
②제1항의 각 횟수별(단계별) 위반시에는 접착제를 사용한 경고장을 차량에 부착할 수 있으며, 각 횟수별(단계별)로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③정기주차 등록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할인주차권을 사용할 수 없다.
④ 정기주차 등록 대상이 아닌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정기주차를 신청하거나 정기주차를 이용하다 적발된 경우 재등록을 영구적으로 불허한다. <신설 2024. 8. 29.>
제8조 (비등록차량 출입 제한) ①비등록 차량이 규정 제14조 또는 제15조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교내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1회, 2회 위반시 경고
2. 3회 위반시 출입 제한
②제1항의 각 횟수별(단계별) 위반시에는 접착제를 사용한 경고장을 차량에 부착할 수 있으며, 각 횟수별(단계별)로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9조 (택시회차지점 설치 운영) 교내의 원활한 주차관리,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 교통량 감소 및 교육환경 보전 등을 위하여 학교 도로의 주요 지점에 택시회차지점을 설치하고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여 총무팀의 사전허가를 득한 차량을 제외하고는 주요 도로 진입 전에 택시를 효과적으로 회차시킨다.<개정 2024. 8. 29.>
1. 무거운 물품을 소지하거나 운반하는 경우
2. 지체부자유자, 노약자 및 유아 동반자
3. 교직원으로서 강의시간 또는 업무상 신속을 요하는 경우
4. 그 밖의 긴급한 일로 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 (관리위탁 절차) 규정 제12조에 의하여 주차관리 업무를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매팀에 위탁관리 업체를 추천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1998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1조, 제2조 제1항, 제2항, 제3조 1호, 5호, 제4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은 2001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3조, 제4조 2항, 제5조 2항)은 2005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2항, 제6조, 제7조)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개정세칙(제3조)는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24. 8. 29.>
(6)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는 2024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