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대학교 사택(이하 “사택”이라 함)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여 학교의 자산을 보존하고 교직원 및 입주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8. 29.>
제2조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택이라 함은 학교가 건립 또는 취득한 주택을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교직원이라 함은 미래캠퍼스 및 의료원, 법인사무처 산하기관 직원을 제외한 전임의 교원, 사무직원 및 시설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9.09.26.>
➂ 이 규정에서 입주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라 함은 교직원 외에 일반인을 법인사무처에서 추천하고, 총무처장이 승인한 자를 말한다. <신설 2024. 8. 29.>
제3조 (책임) 사택의 관리책임은 총무처장이 진다.
제4조 (입주) 사택에 입주하고자 하는 교직원은 사택입주원(소정양식 I )을 총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입주가족의 제한) 입주가족의 범위는 교직원인 세대주가 부양할 의무를 가진 3촌 이내의 직계존비속과 그 사용인에 한한다.
제6조 (구비서류) 입주가 허가된 자는 각서(소정양식 II )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한 입주가족 명부를 즉시 총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9>
제7조 (입주기간) 입주기간은 2년으로 하되,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1.07.18>
제8조 (입주허가) ① 총무처장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입주를 허가한다.
② 입주 대상자의 선정은 다음의 각호의 순서에 따른다.<개정 2011.07.18>
1. 학교 비상시에 대비한 필수 인력 및 담당직무의 성질이 학교인근에 주거함이 학교운영에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11.07.18, 2010.07.09>
2. 무주택자로서 가족이 4명 이상으로 생활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3. 무주택자로서 생활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9조 (퇴거) 사택입주자는 아래의 경우에 사택을 15일 이내에 명도하여야 한다.
1. 사직 또는 퇴직을 하였을 때
2. 학교계획에 의하여 퇴거 통고를 받았을 때
3. 특정 직책에서 해임되었을 때
4. 입주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퇴거 통고를 받았을 때
5. 휴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였을 때
6. 공식적인 입주기간이 끝났을 때
7. 사택 사용료를 3개월 이상 미납하였을 때<신설 2024. 8. 29.>
제10조 (입주자의 의무) ① 입주자는 사택의 입주와 동시에 자기비용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11.07.18>
② 사택에 입주한 자는 다음 각호에 정한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1.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갖는다.
2. 학교의 허가없이 사택의 사용변경 또는 내부구조를 변경하거나 손상시켜서는 아니되며 주택부지에 시설물을 시설하여서는 안된다.
3.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주택시설, 비품, 기타 수목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4. 사택, 시설물, 비품을 타인에게 전대하거나 또는 영업용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제11조 (사택의 유지) 사택의 유지를 위하여 학교는 다음 각 항의 정한 바에 따라 유지 및 보수의 책임을 진다.
① 내부구조는 현상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그 개보수는 입주자 부담으로 한다.
② 건물유지를 위한 장기적 보수는 학교부담으로 한다.
③ 학교는 정기적으로 사택을 검사하여 그 유지에 만전을 기하되 입주자의 관리 불충분으로 인하여 사택이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입주자 책임으로 원상복구할 것을 명령하여야 한다.
④ 사택에 입주하고 있는 동안 학교의 허가를 얻어 입주자 부담으로 시설의 변경, 첨가가 되었을지라도 이 규정 제8조에 의해 사택을 명도할 때에는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12조 (사용료의 징수) ① 학교는 사택입주자로 부터 매월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사용료는 총무처장이 정하되 시가에 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 (징수방법) ➀ 교직원의 사용료는 월정액으로 하고 매월 봉급에서 공제하여 학교수입으로 하며 사택관리비로 사용한다.<개정 2024. 8. 29.>
② 월의 도중에 명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시 징수한다.
③ 총무팀장은 매회계년도 3월에 사용료 공제명세서를 인사팀장에게 통보하되 이 규정 제8조에 의한 경우는 수시변경 통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9>
④ 인사팀장은 총무팀장의 통보에 따라 공제절차를 취한다. <개정 2010. 7. 9>
➄ 일반인의 사용료는 총무팀 사택관리 계좌로 매월 봉급일(15일)까지 현금 납부한다.<신설 2024. 8. 29.>
제14조 (계산방법) ① 월의 중도에 퇴거하는 자의 사용료 계산은 매 15일까지를 1기로 하여 월 2기로 구분 계산한다.
② 월의 대소를 불구하고 1월 30일로 계산한다.
③ 사용료 계산에 있어서 원의 미만을 절사한다.
부칙
(1) (세부사항)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2) 이 규정은 1973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 규정은 1994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8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6조, 제8조 제2항 제1호, 제10조 제1항(삭제), 제13조 제3항 및 제4항)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7조, 제8조 제2항 및 제1호, 제10조 제1항)은 2011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7)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2조)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8. 29.>
(8) 이 개정 규정(제1조, 제2조 제3항, 제9조 제7항, 제13조 제1항 및 제5항)은 2024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9) 이 규정 개정 이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