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의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의식 진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창립기념식
2. 입학식, 학위수여식 및 졸업예배
3. 교원퇴임식 및 직원퇴임식
4. 총장취임식 및 이임예배
5. 기공식 및 봉헌식
6.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 의식
제3조 (구성과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8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대외부총장으로 하며,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학부대학장, 교목실장, 기획실장, 교무처장, 학생복지처장, 총무처장, 시설처장, 대외협력처장, 의료원사무처장, 원주총무처장, 대학원부원장으로 하며,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07.27.>
④ 임명직 위원은 문과대학, 경영대학, 이과대학, 공과대학, 사회과학대학, 음악대학에서 각 1인을 추천 받아 위원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회의)
① 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회의 사무)
위원회의 사무는 본교 총무처 총무팀에서 관장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3조 제3항)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