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주차관리(이하 "주차관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주차관리라 함은 신촌캠퍼스 교내(이하 '교내'라 한다)를 출입하는 차량의 주·정차 및 운행 등에 관한 일반적인 관리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교내(의료원 제외)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 및 차량의 운전자에 적용한다.
제4조 (관리원칙) ① 학사과정 및 석사과정(특수대학원 제외) 학생차량의 주차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② 교내 도로 및 주차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소정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2. 8. 31., 2024. 8. 29.>
③ 행사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차량의 출입 및 주차를 제한 할 수 있다.<개정 2012.08.31>
④교통질서를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주차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본항 신설 2012.08.31>
제5조 (이용대상자) 주차시설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교직원
2. 법인 소속 임직원
3. 시간강사
4. 임시 및 자체직원
5. 연구원(총장이 임용한 자)
6. 대학원 박사과정생 및 특수대학원생
7. 공학원 입주 기업체 연구원 및 임직원<개정 2012.08.31>
8. 의료원 교직원(인원 및 주차지역은 학교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한시적임)
9.위탁교육생(다만, 정부·군위탁생 제외)
10. 지체장애 판정을 받은 학생(다만, 3급 이하는 심사에 의하여 결정함)
11. 생활협동조합 직원
12. 용역회사, 출입업체 및 임대매장 임직원<개정 2012.08.31>
13. 어린이생활지도연구원 학부모<개정 2012.08.31>
14. 언어연구교육원 및 미래교육원 수강생<개정 2012.08.31>
15. 연희동 거주자(다만, 통과차량으로만 등록함)<개정 2012.08.31>
제6조 (설치) 주차관리의 기본방침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차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0인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개정 2012.08.31, 2010.02.16>
1. 당연직: 행정·대외부총장(위원장), 총무처장(부위원장), 학생복지처장, 시설처장, 예산팀장, 총무팀장(간사)<개정 2024. 8. 29.>
2. 임명직 : 관련분야 교수 2인, 교수평의회 추천 인사 1인, 직원노동조합 추천 인사 1인
②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임명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12.08.31>
제8조 (위원장) 위원장은 회무를 관장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9조 (회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심의사항 중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0조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주차관리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기본사업계획 및 관리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3. 주차관리 예산의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주차시설 이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5. 주차시설 이용대상자 변경에 관한 사항
6. 주차관리 위탁업체 추천 및 계약해지 심의에 관한 사항
7. 위탁수수료 조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주차관리 업무와 관련된 사항
제11조 (업무주관) 주차관리에 관한 제반 업무는 총무처 총무팀에서 관장한다.
제12조 (관리위탁) ① 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주차관리 업무를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업체는 계약기간 중 주차관리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학교는 이에 대해 감독한다.
③ 위탁업체의 불합리한 운영 또는 계약조항 불이행 등이 있을 경우 학교는 시정토록 지시하여야 하며, 위탁업체가 이를 이행치 아니할 경우 학교는 계약해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 (인원배치) ① 효율적인 주차관리를 위하여 주차관리요원(이하 "관리요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위탁업체는 필요한 관리요원을 협약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제14조 (주차금지) ① 모든 차량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곳에 주차할 수 없다.
1. 교차로, 갓길, 셔틀버스 승·하차장, 인도<개정 2012.08.31>
2. 그 밖의 주차면으로 구획되어 있지 아니한 곳
② 주차금지 장소에 주차된 차량에 대하여는 차량의 이동을 지시하거나 견인 할 수 있으며, 정기주차 등록 취소, 교내 출입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특별한 사정 또는 행사 등으로 불가피 하여 총무처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2.08.31., 2024. 8. 24.>
③제2항의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주차관리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2.08.31>
제15조 (교통질서준수) ①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리요원의 안내(차량의 통제, 주·정차 및 운행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2. 교내에서 제한속도(시속 20Km) 이내로 운행하여야 하며 추월 및 경적 사용을 하여서는 안 된다.
3. 보행자 및 다른 차량의 소통에 방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4. 주차장 내에서 세차, 수리, 주유, 쓰레기 투척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세차의 경우 총무처 총무팀, 주차관리 위탁업체와 사전 합의된 경우에 한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전문세차사업의 경우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정기주차 등록 취소, 교내 출입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특별한 사정 또는 행사 등으로 불가피 하여 총무처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2024. 8. 29.>
③ 정기주차 등록 차량에 대하여 제1항의 사항을 등록 또는 갱신시에 적절한 방법으로 고지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주차관리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12.08.31]
제16조 (피해보상) ①주차시설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학교 시설물 등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배상하여야 한다.
② 교내에서 일어나는 개개인 간의 차량 관련 피해배상은 사고당사자 사이에서 처리한다.
③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차량 피해에 대하여 학교법인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태풍, 홍수,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발생되는 피해
2.시위, 폭동 등으로 발생되는 피해
제17조 (경비) 주차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특별회계로 편성한다.
제18조 (회계년도) 회계연도는 학교의 회계연도 기준에 따른다.
제19조 (예산 및 결산의 보고) 주차관리실 특별예산의 편성과 결산은 주무 부서인 총무처 총무팀에서 하며, 주차유료화 사업에 따른 매출 현황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 (시행세칙의 제정)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주차관리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2.08.31>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2)(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3조 내지 제5조, 제7조 내지 제10조, 제12조 내지 제14조)은 2001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7조 제2항, 제11조, 제17조)은 2005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7조)은 2010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14조 제5항)은 2011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2조, 제3조, 제4조 제2항 내지 제4항, 제5조, 제7조, 제14조, 제15조(신설), 제16조(신설), 제20조)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8. 29.>
(7)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4조, 7조, 14조, 제15조)은 2024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8) 이 개정 규정(제15조 제1항 제4호)은 2025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