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직원 경조회로 한다. <개정 2015.8.6.>
제2조 (목적) 본회 회원간에 경조사를 당하였을 때 상호 부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회원자격) 본교의 전임직원(법인사무처직원 포함, 의료원과 미래캠퍼스 제외)에 한하며, 임용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본회 회원이 된다. <개정 2018.8.16., 2015.8.6.>
제4조 (운영위원회) 본회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운영위원회를 둔다.
1. 회장: 1명
2. <삭제>
3. <삭제>
4. 위원: 6명
제5조 (집행위원 선임) 회장은 총무처장, 위원은 총무부처장, 재무부처장, 총무팀장, 인사팀장, 재무·회계팀장,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1인으로 한다. 단,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은 당연직 임기까지,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1인은 노동조합 집행부의 임기까지로 한다. <개정 2009.6.1., 2015.8.6.>
제6조 (적용범위) 경조사는 경사 및 애사로 구분하고 그 세목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동일 건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1. 부모회갑(본인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다.)
2. 자녀결혼
3. 본인사망
4. 본인의 부모 사망(각 1회에 한한다.)
5. <삭제>
6. 배우자 사망(1회에 한한다.)
7. 자녀 사망
8. 본인 퇴직(근속기간 5년 이상)
제7조 (신청방법) 본회 회원이 제6조의 해당사항이 발생하였을 시에는 [별표1]에 따라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직원 경조회 경조비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9. 6. 1., 2015.8.6.>
제8조 (공제액 및 지급액) ① 경조금의 공제액은 3단계(15호봉 이하, 16~25호봉, 26호봉 이상)에 의거 [별표2]에 따라 산출한다.
② 제6조에 따른 직원 경조회 경조금은 본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급 받는자의 근속년수를 적용하여 차등 지급한다.
③ 경조비 변동 등 직원 경조회 운영사항에 변경이 필요할 경우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 및 의결한다.
④ 인원수는 경조사가 당월 8일 이전에 발생한 경우 발생한 당월의 재직 인원으로 하며, 당월 8일 이후(8일 포함)에 발생한 경우에는 익월의 재직 인원으로 한다. 단, 당월 8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의 경우에는 직전 평일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⑤ <삭제>
제9조 (지급절차) 본회 회원 중에서 경조사를 당하였을 때 회원들의 급여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한 후 전체 회원분의 공제액 합계를 총무팀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9.08.21., 2009. 6. 1., 2015.8.6.>
제10조 (회비증감) 회비증감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한다. <신설 2015.8.6.>
부칙
(1) 본 규정은 196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개정 규정은 1986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개정 규정은 1989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개정 규정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개정 규정(제8조 제5항 신설)은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본 개정 규정(제6조)은 1993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7) (시행일) 본 개정 규정(제5조, 제7조, 제9조)은 2009년 6월2일부터 시행한다.
(8)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1조, 제3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1항, 제9조, 제10조)은 2015년 8년 7일부터 시행한다.
(9) 이 개정 규정(제3조, 제8조 제1항)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10) 이 개정 규정(제9조)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 이 개정 규정(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별표1], 제8조, [별표2], 제9조, 제10조)은 2025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