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총장, 부총장, 또는 각 기관장의 명의로 발송, 교부, 인증 등이 필요한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의 규격, 등록, 관리, 사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29.>
제2조(적용범위) 직인 규정의 적용범위는 신촌캠퍼스에 한한다. 다만, 의료원, 미래캠퍼스, 원주연세의료원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4. 8. 29.>
제3조 (종류 및 사용) ①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장 직인
2. 부총장 직인
3. 교무위원급 기관장 직인
4. 부속기관장, 부설연구기관장, 기타의 직인
② 직인을 관리하는 기관 및 각종 증명서, 신분증 등을 발급하는 기관에서는 계인과 철인을 각인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직인은 그 직의 서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의2 (특수직인) ①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총무팀을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의 총장 및 부총장 직인을 제작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4. 8. 29.>
② 직인의 인영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여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나타낸 전자이미지직인을 각종 증명서 발급 또는 전자문서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제4조 (인영의 내용) ① 직인의 인영은 학교명과 기관장의 직위명 다음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② 제3조의2에 의한 특수직인은 그 직인의 하단부에 폭 5밀리미터의 여백을 두고 선을 긋고 그 여백에 특수업무 집행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는 것임을 명시하여 새긴다.
제5조 (재료, 글체, 규격) ① 직인은 쉽게 부식, 마멸되지 아니하는 흑색의 재료를 사용하여 각인한다.
② 직인은 정사각형으로 하고, 한글 전서체로 가로로 새기며 그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장직인 : 가로 세로 3.0cm의 정사각형
2. 부총장직인 : 가로 세로 2.9cm의 정사각형
3. 교무위원급기관장직인 : 가로 세로 2.7cm의 정사각형
4. 부속기관장, 부설연구기관장, 기타의 직인 : 가로 세로 2.4cm의 정사각형
③ 계인은 타원형으로 하고, 한글 전서체로 ‘계’자 밑에 학교명, 기관명 또는 직명을 가로로 새기며 그 규격은 가로 1.5cm, 세로 3.5cm로 한다.
④ 철인은 철재의 원형으로 하고, 중심에 연세대학교 교표와 주위에 한글 및 영자의 교명 또는 각 기관명을 새기며 그 규격은 직경 4.0cm로 한다.<개정 2024. 8. 29.>
제6조 (직인의 등록 및 개폐) ① 직인의 신규제작, 개인, 폐기 및 이의 등록, 교부업무는 총무처 총무팀에서 관장한다.
② 직인의 제작, 개인 및 폐기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서는 그 사유를 상세히 기록하여 총무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개인 및 폐기대상 직인은 반납하여야 한다.
③ 총무처장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직인을 각인하여 제작 사유와 연, 월, 일 등을 직인대장에 기재하고 인영을 등록한 후 이를 교부하며, 폐기직인은 직인대장을 정리한 후 이를 보존 또는 소각한다.
④ 전자이미지직인을 사용하는 기관이 직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직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직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직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⑤ 직인의 인영이 마모 등으로 인하여 사용중인 전자이미지직인의 인영과 달라질 경우 직인의 전자이미지직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 (공고) 직인을 제작, 개인 또는 폐기한 때에는 필요한 경우 교육부 및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 8. 1.>
제8조(직인 관리) ① 특수직인을 제외한 총장 및 부총장 실물 직인의 관리 책임자는 총무팀장으로 한다. 총무팀장이 일시 직인의 관리를 대리인에게 위임한 때에도 그 책임을 전가하지 못한다.<개정 2024. 8. 29.>
② 총무팀장이 1일 이상 직인을 관리하기 어려운 사정이 생긴 때에는 이를 총무처장의 책임 아래 관리 사용한다.
③ 각종 직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개정 2024. 8. 29.>
1. 교무위원급 기관장의 직인은 부기관장 및 해당기관 행정부서(장)이 관리한다.
2. 부속기관장, 부설연구기관장, 기타의 직인은 부기관장 또는 해당기관 행정부서(장)이 관리한다.
3. 특수직인은 해당기관 부기관장 및 행정부서(장)이 관리한다.
제9조 (직인의 사용) ① 직인은 소정의 결재가 완료된 문서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직인관리 책임자는 전자결재양식(직인 날인 신청서)을 통해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전자결재양식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문서기록대장 및 각종 증명서 발급대장에 기록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24. 8. 29.>
③ 신촌캠퍼스를 제외한 의료원, 미래캠퍼스, 원주연세의료원에서 직인 날인을 요청할 경우 일반 요청 공문을 통해 직인을 날인할 수 있다.<개정 2024. 8. 29.>
제10조 (조인) ① 직인은 기관장을 대리하는 것이므로 소중히 다루어야 하며, 조인한 문서 또는 증명서는 그 기관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
② 직인관리자는 결재권자와 결재내용의 합치 여부를 확인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③ 직인은 기관장 성명의 마지막 글자가 인영의 중앙에 오도록 날인하여야 한다.
④ 문서가 2장 이상이거나, 첨부 문서가 중요한 증빙자료이거나 대체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인으로 간인하고, 대장에 의하여 기록 보존하여야 할 것은 해당대장에 접하도록 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⑤ 철인은 제 증명서 발행시에 사용하되 첨부 인물사진에 걸쳐 눌러 찍거나, 증명되는 자의 성명 기재부분 기타 특정부분에 눌러 찍는다.
제11조 (인영의 인쇄사용) ① 직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써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는 직인 날인에 갈음하여 직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문서에 복수 기관장 직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경우 상위자의 직인이 하위자의 직인보다 적절히 크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③ 직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때에는 직인관리 책임자는 사용내역(로그)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사용내역(로그)에는 인쇄문서명, 직인명, 사용일자, 인쇄매수, 사용매수, 사용내역 등이 표기되어야 한다.<개정 2024. 8. 29.>
제12조 (직인의 사고) ① 직인을 분실하거나 도난 당하였을 때는 직인 관리 책임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즉시 그 경위를 총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사유로 인해 직인을 재교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총무처장은 이 규정 제6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13조 (비상지출) 비상사태가 생긴 때에는 직인을 우선적으로 지출하여야 한다.
부 칙<2024. 8. 29.>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1조, 제2조,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11조)은 2024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