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본회는 연세대학교에 재직중인 전임교직원으로 구성되며, 회원간의 상호부조와 우애를 목적으로 한다. 전임교직원이란 교수(정년트랙 전임교원)와 전임직원(법인사무처직원 포함)을 말한다. <개정 2018.8.16., 2015.8.6.>
제2조 (회원자격) 본교의 교수(정년트랙 전임교원), 전임직원(법인사무처직원 포함)은 자동적으로 본회 회원이 된다.<개정 2018.8.16., 2015.8.6.>
제3조 (지급절차) 본회 회원 중에서 경조사를 당하였을 때에는 회원들의 급여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한 후 전 회원분의 합계를 총무팀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9.08.21., 2009. 6.1., 2015.8.6.>
제4조 (적용범위) 본회 경조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경사 : 가. 본인 결혼
나. 본인 회갑
2. 애사 : 가. 본인 사망
나. 부모, 배우자, 자녀사망(자녀는 만 7세 이상에 한함)
제5조 (효력) 본회 회원은 제4조에 해당사항이 발생시는 발생일로부터 15일이내에 증비서류를 총무팀에 제출하므로써 제4조 및 제6조의 적용을 받는다. <개정 2009. 6.1.>
제6조 (지급액) 본회의 지급액은 해당 항목별 지정된 금액으로 다음과 같이 정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1회 지급한다.
1. 경사
가. 본인 결혼 - 매인당 교수 100%, 정규직원 50%
나. 본인 회갑 - 매인당 교수 100%, 정규직원 50%
2. 애사
가. 본인 사망 - 매인당 교수 100%, 정규직원 50%
나. 부모, 배우자 사망 - 매인당 교수 100%, 정규직원 50%(다만, 여자회원은 친부모를 적용함)
다. 자녀 사망(만 7세 이상) - 매인당 교수 100%, 정규직원 50%
[본조개정 2015.8.6.]
제7조 (회비증감) 급여 증감 비율에 따라 자동적으로 증감된다.<개정 2015.8.6.>
부칙
(1) 본 규정은 197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개정 규정은 198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시행일) 본 개정 규정(제3조,제5조)은 2009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1조, 제2조, 제3조, 제6조, 제7조)는 2015년 8년 7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 규정(제1조, 제2조)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6) 이 개정 규정(제3조)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