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특훈교수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8.>
제2조 (정의) 특훈교수는 탁월한 연구업적을 이룩한 전임교원 또는 신규 임용예정 전임교원 중 특훈교수 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칭함)에서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 단, 3호의 단과대학 특훈교수의 경우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해당 대학(원)인사위원회의 추천으로 갈음한다. <개정 2024.12.10., 2008.10.8.>
1. 언더우드특훈교수 및 에비슨특훈교수: 특훈교수에 따르는 처우를 교원이 소속한 각 캠퍼스(여기서 각 캠퍼스라 함은 신촌캠퍼스(국제캠퍼스 포함), 미래캠퍼스, 의료원 및 원주의과대학을 말한다.)의 교비로 지급하는 교수를 말한다. 신촌캠퍼스와 미래캠퍼스(원주의과대학 제외)소속 교원의 경우는 언더우드특훈교수로 하고, 의료원 및 원주의과대학소속 교원의 경우 에비슨특훈교수로 한다. <개정 2013.01.04., 2019.09.26.>
2. 기부자특훈교수: 특훈교수에 따르는 처우를 외부기부자의 기금으로 지급하는 교수를 말한다.
3. 단과대학 특훈교수 : 대학(원)장이 마련한 기금 및 대학 자체 재원으로 대학(원)인사위원회 및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총장이 임명한 교수를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관련 재원의 특성 및 학문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명칭과 수식어는 대체할 수 있으며, 이는 대학(원)인사위원회 의결과 추천위원회의 승인으로 행한다.<개정, 2024.12.10, 2012.03.08>
가. 단과대학 ○○(기부자 아호 또는 성명) (학문 이름) 특훈교수
나. 단과대학 ○○(기부자 아호 또는 성명) (학문 이름) 젊은특훈교수
제3조 (자격) 특훈교수는 중견 또는 신진 학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국내외적으로 탁월한 연구업적을 쌓은 저명한 학자이거나 또는 동등이상의 자격을 지닌 우수교수로서 발전가능성이 높은 자로 한다.<개정 2008.10.8.>
제4조 (추천 및 임명) ① 특훈교수는 추천위원회의 후보자 선정과 필요한 경우 해당 대학 및 학과의 의견수렴을 거쳐 추천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총장에게 임명을 추천한다.<개정 2008.10.8.>
② 특훈교수의 임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심사 및 평가에 의해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재임명할 수 있다. 단, 특훈교수는 재직 중 최대 2회까지 중임할 수 있다. <개정 2024.12.10., 2013.01.04, 2008.10.8.>
③ 총장은 추천된 임명대상자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간 및 예우를 정하여 임명한다.
④ 단과대학 특훈교수 및 젊은특훈교수의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원)장이 대학(원)인사위원회의 적격 심사 의견, 처우 재원 등을 증빙하는 서류를 교무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03.08>
제5조 (추천위원회) ① 추천위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개정 2008.10.8.>
1. 당연직위원 : 교학부총장(위원장), 의무부총장, 미래캠퍼스부총장, 연구부총장, 행정대외부총장, 대학원장, 기획실장, 교무처장, 대외협력처장, 연구처장, 교무처 부처장(간사) <개정 2018.03.14., 2019.09.26., 2020.07.27., 2024. 11. 20.>
2. 임명직위원 : 총장이 추천하는 인문사회계 교수 1명, 이공계 교수 1명
② 추천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1. 후보자 선정기준과 절차
2. 후보자 심사 및 추천
3. 임명기간 및 예우에 관한 사항
③ 추천위원회의 의결은 다음과 같이 한다.<개정 2008.10.8.>
1.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
2.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④ 후보자 선정기준과 절차는 별도로 정한다.<신설 2008.10.8.>
제6조 (실무부서) 추천위원회의 제반실무는 교무처 교무팀에서 맡는다.<개정 2013.01.04, 2010.07.09>
제7조 (처우) ① 특훈교수의 인센티브관련 처우는 「비전임교원 임용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에 준하되, 개인별로 차등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0.2.9, 2008.10.8.>
② 특훈교수로 임명된 교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휴직하거나 징계 등으로 인해 특훈교수 임기 또는 인센티브 적용을 중단해야 할 경우 교무처장은 특훈교수 임명기간의 조정여부 또는 인센티브 계속 적용 여부 등을 판단하여 추천위원회의 회의 또는 서면에 의한 심의를 마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01.04, 신설 2010.2.9>
③ 휴직기간 중 급여가 지급되는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무급휴직 중인 특훈교수가 복귀한 경우에는 인센티브 지급을 재개한다. [본항 신설 2010.2.9]
제8조 (재원) ① 언더우드특훈교수와 에비슨특훈교수의 처우에 필요한 재원은 교원이 소속한 각 캠퍼스의 교비에서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3.01.04, 2008.10.8>
② 기부자특훈교수의 처우는 외부기부자의 출연기금에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2008.10.8>
③ 출연된 기금이 있을 경우 연구비 및 기타 지원을 위해 쓸 수 있다. <2008.10.8>
제9조 (기금관리) 기부자특훈교수의 처우에 활용되는 기금관리는 본 추천위원회에서 결정하고, 필요에 따라 외부기부자의 동의를 구할 수 있다.<신설 2008.10.8.>
제10조 (시행세칙과 내규) ①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② 각 대학(원)은 제2조 제3호에 따른 특훈교수 또는 젊은특훈교수 후보를 선정하는 절차, 그 후보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처우 등을 내규로 정하되, 그 제정과 개정은 추천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2.03.08]
부칙
(1) 이 규정은 2007년 4월 10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개정규정(규정명 변경, 제4조 제4항 신설,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7조 개정)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3)(시행일) 이 개정규정(규정명 변경,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1항 및 제2항 개정, 제4조 제4항 삭제, 제5조 제1항 및 제3항 개정, 제5조 제4항 신설,제7조 개정, 제8조 전문개정, 제9조 신설)은 2008년 9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4)(시행일) 이 개정규정(제7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은 2010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5)(시행일) 이 개정규정(제2조 제3호, 제4조 제4항, 제10조)은 2012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6)(시행일) 이 개정규정(제2조 제1호, 제4조 제2항, 제6조, 제7조 제2항, 제8조 제1항)은 2013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7)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8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8)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2조제1호, 제5조제1항)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2조 제3호)는 2020년 0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10)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5조 제1항 제1호)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11. 20.>
(11)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5조)은 2024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12. 10.>
(12)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2조, 제4조 제2항)은 2024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13) (재임명 횟수 제한의 적용례) 특훈교수의 재임명 횟수 제한은 2023학년도 이전 임명 횟수를 포함하여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