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급여를 연봉으로 지급하고 계약기간을 정해 임용하는 교직원(이하 "연봉계약직"이라 한다)의 근로조건과 급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①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1999학년도부터 신규 임용되는 정년트랙전임교원과 정규직원으로 한다.
② 비정년트랙전임교원과 교육전문연구원의 급여는 별도 내규에 따른다.
제3조 (정의) 정규 교직원이라 함은 우리대학교 정원에 근거하여 공개채용의 절차를 거쳐 선발된 후 총장의 임명을 받은 교직원을 말한다.
제4조 (계약기간) ① 근로계약기간은 교원인 경우에는 교원인사규정 제16조에 따라 정하고, 직원인 경우에는 신규 임용시에는 1년으로 한다.
② 급여계약기간과 금액은 근로계약기간과는 별도로 매년 정한다.
제5조 (근로기간의 재계약) ①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에 따른 재계약 여부는 업적평가, 근무성적 및 인사고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재계약 여부는 계약만료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재계약의 체결은 계약만료 15일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제6조 (신규임용시의 연봉책정) ① 신규임용시 연봉은 자격조건, 경력, 능력 및 기타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되, 현행 교직원에게 지급되고 있는 급여 중 본봉, 상여금,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통합수당, 급량비 등을 포함한다.
② 국내·외 석학이나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는 경우 및 그 이외 특별한 경우에는 별도의 연봉을 책정할 수 있다.
제7조 (연봉의 재계약) 재계약 연봉의 산정을 위한 평가는 연봉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행하며, 위원회 구성, 평가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다만, 연봉평가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인사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제8조 (연봉의 지급방법) 연봉은 총액을 24로 나누어 매월 급여 지급일에 2/24를 지급한다.
제9조 (기준급여 및 호봉의 설정) ① 호봉제와 연봉제의 병행실시에 따른 문제, 노동관계법령의 적용, 사립학교교원연금과 각종 사회보험 가입시의 기준급여 등에 적용하기 위하여 연봉과는 별도로 개인별 기준급여 및 호봉을 부여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개인별 기준급여 및 호봉은 계약서에 명시하고 제1항에서 열거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의 적용기준으로 활용한다.
제10조 (연봉 외의 급여) 연봉에 포함되지 않은 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개인별 기준급여 및 호봉에 따라 산정하여 연봉 외에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타 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교원인사규정, 직원인사규정 및 교직원 보수규정 등 연세대학교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2조, 제4조, 제7조)은 2003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