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세칙은 교원인사규정이 위임한 사항과 교원인사규정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원의 자격) 교수·부교수·조교수는 고등교육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개정 2012.04.06>
제3조 (내규) 총장은 이 세칙에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이 세칙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내규로 정한다.
제4조 (의료원, 미래캠퍼스의 특례) ① 의료원과 미래캠퍼스에 소속하는 교원에 대해서는 이 세칙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9.26.>
② 전항에서 달리 정하는 사항은 의료원과 미래캠퍼스의 인사 관련 제반 규정류로 정한다.<개정 2009.1.20., 2019.9.26.>
제5조 (인사협의회의 위원장 및 직무) ① 인사협의회의 위원장은 총장으로 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교원인사규정 제13조가 정하는 직의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인사협의회의 회의소집 등) ① 인사협의회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인사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회의록 작성) ① 인사협의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날인한다.
제8조 (내규) 인사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내규(인사협의회운영내규)로 정한다.
제9조 (공개채용의 원칙) 교원은 공개로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내외의 석학, 중견학자, 기타 우수한 연구인력의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
제10조 (공개채용절차) ① 교원의 신규임용은 해당 학과(학부)인사위원회의 심사와 해당 대학(원)인사위원회의 심사, 그리고 교원인사협의회의 자문 및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장이 행한다.
② 학과(학부)인사위원회는 전공심사를 행한다. 내부겸직교원의 신규임용 심사시 겸직기관은 원 소속기관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또는 원 소속학과 (학부)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1인의 교수가 학과(학부)인사위원회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③ 전공심사는 연구업적심사와 공개강의심사 및 면접으로 한다.
④ 연구업적심사는 전공영역 적합성 심사와 학문적 우수성 심사, 전체업적심사로 구분하여 행하되, 전공영역 적합성 심사 및 학문적 우수성 심사에는 외부인사에 의한 심사가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1.05.27>
⑤ 대학(원)인사위원회는 학과(학부)인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조정하거나 유보할 수 있다.
⑥ 제5항은 교원인사위원회에 준용한다.
제11조 (특별채용절차) ① 교원의 특별채용을 위하여 특별채용실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해당 대학(원)장(위원장)과 부교수 이상의 관련전공 전임교원 3인 이상, 외부심사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외부심사위원을 위촉할 경우 전체 위원 수의 1/3 이상이 되도록 하며, 관련전공교수와 외부심사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4.06.05., 2011.05.27>
③ 위원회는 당해 특별채용절차의 종료와 더불어 해체된다.
④ 특별채용은 위원회의 추천, 학과(학부)인사위원회와 대학(원)인사위원회의 의결, 교원인사협의회의 자문 및 교원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행한다.
⑤ 특별채용을 위하여 위원회가 실시하는 절차는 공개채용의 경우에 준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 (임용계약의 내용) ① 교원의 임용계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근무기간에 관한 사항(예, 임용기간·정년, 당연퇴직 등)
2. 상여금·연금 등을 포함한 급여에 관한 사항(예, 급여의 지급여부와 지급방식, 퇴직금의 지급 등)
3.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예, 연구와(또는) 강의, 소속, 직위 등)
4. 업적 및 성과에 관한 사항(징계,포상, 불이익)
5. 재계약에 관한 사항(업적평가 및 재계약의 조건·절차·방식·시기 등)
6. 임용계약의 해지와 취소
7.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전임교원의 임용계약을 위한 표준서식은 [별표 I : hwp 형식]과 같다. <별표 1 개정 2013.1.14, 2010.7.12>
제13조 (내규) 교원의 임용계약에 관하여 이 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내규(교원인사규정시행세칙운영내규)로 정한다.
제14조 (연구년 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정년트랙 전임교원 중 1년의 연구년을 마친 후 정년퇴임까지의 잔여기간이 2년 이상, 6개월의 연구년을 마친 후 정년퇴임까지의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조교수 이상의 교원은 연구년을 부여받을 수 있다.<개정 2009. 2. 9., 2015. 1. 14., 2018. 8. 23., 2021. 6 .25., 2022. 6. 24.>
1. 최초 임용 후 또는 직전 연구년 후 6년 이상 근속한 교원은 1년(이하)의 연구년 자격 부여
2. 최초 임용 후 또는 직전 연구년 후 3년 이상 근속한 교원은 6개월(이하)의 연구년 자격 부여
② 교무위원은 재임기간 중 연구년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교무위원이 임기 종료 후에 다음 각 호를 충족시킬 경우에 한하여 소속 학과(부) 및 대학(원)을 경유하여 연구년을 신청할 경우 총장은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5.>
1. 제14조 각 항의 연구년 자격을 구비한 경우
2. 임기 종료 직후 또는 한 학기 이후 도래하는 정규학기에 출발하는 연구년을 신청하는 경우
③ 제1항 각 호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시킬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9. 2. 9,, 2018. 8. 23., 2019. 04. 09., 2021. 6. 25.>
1. 연구년 신청일 기준 책임시간을 충족한 경우
2. 연구년 발령일 기준 직전 연구년 결과보고서 및 결과물 제출을 완료한 지 6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3. 삭제 <2021. 2. 8.>
4. 연구년 신청 학기에 미승봉 상태에 있지 아니한 경우(직전 재임용 심사시 교원업적평가 시행세칙 제14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조건부 재임용 대상자 포함)
5. 연구년 신청학기에 휴직 상태에 있지 아니한 경우. 단, 육아휴직 중인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4.06.05.>
6. 휴직 복귀 교원(육아휴직 및 휴직 복귀 후 3년 근속한 교원은 제외한다)이 연구년 발령일 기준 교원인사규정 제37조에 따른 의무기간을 충족한 경우 <신설 2022. 6. 24.>
④ <삭제 2018. 8. 23.>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징계,휴직, 연구출장 기간 등을 제외한 앞뒤 근무기간의 합(이하 “근속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휴가와 정관 제44조 제7호 및 제7호의2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21. 6. 25.>
⑥ <삭제 2019.04.09> <신설 2011.08.02>
⑦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연구년 신청일 기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년을 신청할 수 없으며, 승인된 연구년이 출발 전인 경우 이를 취소한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중징계 혹은 개인비위로 인한 감봉 이상의 징계에 한한다. <개정 2021. 2. 8.>
1.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 포함)와 소송 중인 경우. 다만, 이 소송은 소청심사 또는 해당 교원에 대한 처분으로 인해 연세대학교가 소송의 일방당사자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22. 6. 24.>
2. 교원인사위원회의 징계심의 혹은 교원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3.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후 징계처분이 종료되는 날로부터 교직원 보수규정에서 정한 승봉 제한 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경우
⑧ 연구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직전 연구년 이후 제18조 제2항에 따른 연구년 결과보고서 및 결과물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신설 2015.1.14.>
⑨ 제7항에도 불구하고 개인 비위가 아닌 징계로 인한 경우 연구년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교수 연구년제 운영위원회에서 해당 교원의 소송 또는 징계사유를 검토하여 연구년 교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5. 2022. 6. 24.>
제15조 (해외연구년의 특례) <삭제 2008.1.30.>
제16조 (연구년 기간) ① 제14조 제1항 제1호의 연구년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② 제14조 제1항 제2호의 연구년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③ 연구년 중인 교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부여받은 연구년 기간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17조 (연구년 교원의 신분 등) ① 연구년 중의 교원(이하 "연구년 교원"이라 한다)은 연구년 기간 중 본교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유한다.
② 연구년 교원은 연구년 기간 중 봉급, 상여금 및 정근수당 전액을 지급 받는다.
③ 연구년 기간은 승진, 승봉의 기준이 되는 재직년수에 포함된다.
제18조 (연구년 교원의 의무) ① 연구년 교원은 연구년 기간 종료 즉시 본교 소속 캠퍼스에 복귀하고 연구년 귀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해외 연구년의 경우 신고서에 귀환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25.>
② 연구년 교원은 연구년 기간 종료 후 1년 이내에 연구년 결과보고서 및 결과물(논문 또는 저술)을 소속 대학(원)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논문의 게재지는 다음 각 호의 계열별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1. 6. 25.>
1. 인문,사회: 저명학술지 1편 또는 전문학술서 1편
2. 자연,공학: 국제저명학술지(SCI급) 1편 또는 전문학술서 1편
3. 예체능: 별도인정기준(전공 관련 창작·공연·전시활동 등)
③ 연구년 교원은 복귀 후 연구년 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계속 근무하여야 한다. 단,제14조 제1항의 자격을 충족하였으나 교무위원에 선임되어 제14조 제2항에 따라 연구년을 신청할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2.9.><전문개정 2026.1.26.>
④ <삭제 2022. 6. 24.>
⑤ 국내에서 연구년을 보내는 교원은 연구년 기간 내에 학부와 대학원(특수대학원 포함) 강의를 합하여 1과목(최대 3학점)을 초과하여 강의할 수 없으며, 계절제수업이나 타대학 출강이 금지된다. 다만, 단기강좌(예 :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과정)의 출강은 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5.>
⑥ 제5항 본문의 경우에 강의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단기강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연구년 교원은 교원인사규정 제30조 및 관련 세칙에 따른 외부겸직 허가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교내 창업 포함). <신설 2022. 6. 24.>
⑧ 연구년 교원은 일체의 보직을 맡을 수 없다. 다만 특수한 경우에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 각 종 위원회 위원 및 교내 연구기구의 보직을 맡을 수 있다. <개정 2008. 1. 30., 2022. 6. 24.>
⑨ <삭제 2008.1.30.>
제19조 (운영위원회) ① 연구년 제도의 운용을 위하여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교수연구년제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교학부총장과 기획실장, 교무처장, 연구처장, 원주교무처장으로 하며, 교학부총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18.03.14., 2020.7.27.>
③ 운영위원회의 임명직 위원은 전공계열을 감안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④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연구년 대상 교원의 선정 및 교수연구년제 운영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⑥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제20조 (연구년의 신청) 연구년 허가를 받고자 하는 교원은 소정의 연구년 허가신청서와 연구계획서를 소속 학과장(학부장)과 소속 대학(원)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의2(연구년의 취소 및 변경) ① 허가받은 연구년을 취소 또는 기간 변경하고자 하는 교원은 연구년 출발 예정일 최소 2개월 전까지 소정의 청원서를 소속 학과(부)장 및 대학(원)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 변경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교원별 1회에 한하여 신청 및 허가할 수 있다.
1. 기간 축소: 1년의 연구년을 부여받은 교원이 승인기간 내에서 연구년 기간을 6개월(한 학기)로 축소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총장은 이를 허가할 수 있다.
2. 기간 앞당김 또는 연기: 연구년 승인 교원이 제21조를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년 기간 전체를 앞당기거나 연기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총장은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연기의 경우 차년도 소속 학과(부) 및 대학(원)의 연구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6. 25.]
제21조 (연구년 교원 수의 제한) ① 연구년 교원의 수는 운영위원회에서 연간단위로 전임교원 1/7 범위 내에서 정한다. 이때 연간단위에서 제14조1항1호(1년)은 1로 14조1항2호(6개월)은 0.5로 산정하여 계산할 수 있다.<2026. 4. 4.>
② 한해 동안의 연구년 교원 수와 휴직 및 연구출장이 예정된 교원의 총 수는 소속 학과 교원수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소속 학과 교원수가 3명 이하인 경우에는 1인의 교원이 연구년을 사용하였다면, 향후 1년 동안은 그 학과의 교원은 연구년을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10.4.18>
③ 대학, U.B., 교육부 등 국내외의 공인된 펠로우십으로 국내외에 연구출장이 예정된 교원은 제2항의 연구년 교원 수에 산입된다.<개정 2008.8.1.>
④ 제3항의 연구출장이 예정된 교원이 교수연구년 자격을 구비한 경우에는 학과별 연구년 대상자 선정에서 우선한다.
제22조 (특례) ① 의과대학, 치과대학, 간호대학 및 원주의과대학 및 원주간호대학 교원을 위한 교수연구년제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 따로 세칙(의과대학교원등의교수연구년제에관한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 10. 11.>
② 총장은 이 세칙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3조(연구출장과 파견) ① 연구출장은 특정 기간 동안만 진행되는 연구(실험, 자료 수집, 국제공동프로젝트 등)를 이유로 학기 중 교내에서 강의를 수행하며 해당 연구가 불가능한 경우로서 교외 특정 장소에서 전일제로 진행하게 함을 말한다.
② 파견이란 본교의 교원이 국내 다른 기관(대학을 제외한다), 국외 대학 및 기관·기구에 소속되어 기간을 정하여 전일제로 근무하게 함을 말한다.
<신설 2023.9.3.>
<종전 제23조는 제23조의2로 이동>
제23조의2 (신청절차와 기간) ① 총장은 제23조 제1항의 사유로 연구출장을 신청하는 경우 교수 연구년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승인할 수 있다. 다만, 협약에 의한 연구출장인 경우 주관부서의 심의를 거쳐 승인하되, 교무처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로 교원이 파견을 신청하는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승인할 수 있다. 다만, 협약에 의한 파견인 경우 주관 부서의 심의를 거쳐 승인하되, 교무처로 통지하여야 한다.
1. 해외대학, 한국연구재단 등 교육기관 혹은 교육연구기관 등의 기관 또는 단체에서 교육ㆍ연구ㆍ학술진흥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가 간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의 정부, 국제기구 또는 연구기관에 파견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교육ㆍ연구ㆍ학술진흥의 업무를 수행을 위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년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1. 공동연구, 실험자료 수집 등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그 기간이 1개월 초과, 3개월 미만으로서 해당 기간외에는 공동연구, 자료 수집 등이 불가능함이 입증되는 경우 총장은 교수 연구년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출장을 허가할 수 있다.
2. 교환교수 등 국제처 국제학술교류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에 선정되는 경우
④ 연구출장과 파견의 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구출장의 기간은 2주 초과, 1개월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2. 파견은 파견받는 기관과 협의된 기간으로 하되, 1년을 초과할 경우 1년 단위로 갱신함을 원칙으로 하고, 재직 중 최대 3년으로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급여 전액을 교외 기관으로부터 지원받는 경우 고용휴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9. 3.>
제23조의3 (허가) ① 연구출장과 파견을 승인받고자 하는 교원은 학과(부), 대학(원)을 경유하여 교무처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제23조의2에서 정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출장 혹은 파견을 허용하되, 급여 전액을 교외 기관으로부터 지원받는 경우 고용휴직으로 발령하여야 한다.
③ 휴직, 연구년, 연구출장 및 파견인 교원 수가 소속 학과 교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구출장과 파견을 허용할 수 없다.
<본조 신설 2023.9.3.>
제24조 (연구출장과 파견 교원의 신분과 의무) ① 연구출장과 파견을 승인받은 교원은 본교 교원의 신분을 보유한다.
② 연구출장 및 파견 교원은 봉급, 상여금 및 정근수당 전액을 지급받는다. 다만, 연구출장 및 파견 기관으로부터 보수 등의 정기적인 급여의 일부를 지급받는 경우 그 급여액을 본교 지급 급여에서 차감한다.
③ 연구출장과 파견 기간은 승진, 재임용, 승봉에 필요한 재직년수에 포함되며, 학기 중 발생한 파견 기간 동안의 책임강의시수는 면제된다. 다만, 연구출장의 기간에 대해서는 면제되지 아니하나, 연구출장의 성격, 기간 등을 고려하여 총장은 책임강의시수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연구출장 및 파견 교원은 기간 종료 후 즉시 본교로 복귀하여야 하며, 복귀 후 15일 이내에 귀환신고서를 대학(원)을 경유하여 교무처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 연구출장과 파견 교원은 본교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지 아니하여야 하며, 연구출장과 파견 기간 중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총장은 즉시 복귀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9.3.]
제25조 (연구년제와 관계) 연구년 교원 산정 시 연구출장과 파견 교원의 수는 제21조 제1항에서 정하는 연구년 가능 교원 수 산정시 연구년 중인 교원으로 보지 않는다.
<본조신설 2023. 9. 3.>
제26조 (준용) ① 삭제 <2023. 9. 3.>
② 본장 제1절의 규정은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연구출장 교원과 파견 교원에게 준용한다.
<개정 2023. 9. 3.>
제27조 (승인신청) ① 본교 교원이 해외여행을 가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연구 등 공무상 목적으로 해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해외여행원을 제출하여 교무위원과 실‧처장은 총장의 승인을, 그 외 일반 교원은 교원이 소속된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무외 목적으로 해외여행(학기 중 해외여행에 한한다)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교원이 소속된 대학(원)장에게 해외여행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학기 중 휴강이 발생하는 경우 휴보강계획서 제출로 해외여행신고서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해외여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무상 해외여행: 보직 수행을 위한 출장, 정부의 공무위촉, 본교 협정사항의 이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출장과 학회 참가 등 연구 및 교육 목적의 여행으로서 교비 혹은 교내외 연구비 등을 재원으로 하는 출국
2. 공무외 해외여행: 경조사, 가족·친지의 방문, 여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여행으로 자비를 재원으로 하는 출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년 기간 중 해외여행 승인은 연구년 승인으로 갈음한다.
[전문개정 2020.11.20.]
제28조 (허가) 학기 중 해외여행은 학교수업 및 직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11.20.]
제29조 (허가기간) ① 해외여행의 기간은 학기당 합산하여 15일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해외여행 기간 15일에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토요일 및 공휴일
2. 방학기간
3. 보직 및 학사업무, 기타 총장이 명하는 업무수행 목적의 출장
4. 정부의 공무 위촉에 따른 출장
5.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승인된 기간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기간
③ 학칙에 따른 비상한 상황으로 총장이 지정한 별도 학기의 경우 학생교육, 학문연구, 학생지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과, 대학 및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서 정한 기한 외에 장기 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11.20.]
제30조 (귀국신고) 해외여행을 한 교원은 귀국 즉시 증빙서류를 갖추어 귀국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만, 출장목적이 제27조 제2항 제2호의 국내·외 여행일 경우 귀국신고서를 생략할 수 있으며, 제29조 제2항 제5호의 사유로 기간이 연장된 경우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25. 2. 20.>
[전문개정 2020.11.20.]
제31조 (수업의 보충) 해외여행으로 인하여 이루어지지 아니한 수업은 당해 학기중에 보충하여야 한다.
제31조의2 (기타) ① 총장 또는 대학장(대학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속 교원에게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 여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각 대학(원)은 본 세칙이 정한 범위 내에서 대학(원)의 특수성 및 실정을 반영한 내규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09.20>
제32조 (다른 기관의 의미) ① 교원인사규정 제30조에서 '본교의 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이라 함은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에 소속하는 기관이 아닌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11.21.>
② 다음 각 호의 직은 교원인사규정 제30조 제2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국회·정부·법원의 각종 위원회 혹은 국회·정부·법원이 설립한 공익단체의 각종 위원회의 비상근 위원의 직 <개정 2016.11.21.>
2. 학술활동을 위한 학술단체의 비상근 임원 또는 위원 <개정 2016.11.21.>
3. 기타 총장이 지정하는 기관의 직
제33조 (허가의 신청) ① 외부겸직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교원은「교원 외부겸직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라 교무처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원창업심의위원회로부터 교원의 창업이 허가된 경우 창업교원의 소속기관장은 「교원 외부겸직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라 교무처에 겸직 허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16.11.21]
제34조 (권리와 의무) ① 내부겸직교원은 원 소속기관의 구성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 외에 겸직하는 기관의 구성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② 겸직기관 구성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 사항은 원 소속기관과 겸직기관의 협의와 필요한 경우 교원의 동의를 거쳐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내부겸직교원은 겸직하는 기관의 교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으면, 겸직하는 기관의 인사문제에 관여할 수 있다.
제35조 (의견청취) 교원에게 내부겸직을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교원의 소속기관의 장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36조 (시상부문 및 추천대상) 연세대학교 전임교원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 연구. 봉사부문에서 업적이 탁월한 교원을 선정하여 시상한다.<개정 2014. 3. 20, 2008.1.30.>
제36조의2 (시상 인원 및 선정기준) ① <삭제 2014.3.20, 개정 2012.11.29>
② 우수업적교원 선정의 세부적인 기준 및 인원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4.3.20.>
③ 단, 동일분야의 3회 이하 시상을 원칙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8.1.30.>
제36조의3 (위원회) ① 우수업적교수상을 시상하기 위하여 교원포상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교원포상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교학부총장, 대학원장, 기획실장, 교무처장, 연구처장, 교무처 부처장(간사)으로 하며 교학부총장은 위원장이 된다.
위원회의 임명직 위원은 서울캠퍼스, 의료원, 미래캠퍼스의 전임교원 중 각 1인을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03.14., 2019.09.26., 2020.7.27.>
③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우수업적교수상 수상자 선정 및 우수업적교수상 운영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본조신설 2008.1.30.>
제37조 (포상) ① 우수업적교원에 대하여는 다음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1. 상패 및 포상금의 지급 <개정 2008.1.30.>
2. 업적평가시 반영
② 전항의 세부적인 기준은 우수업적교수상 운영 내규에 따른다.
제37조의2 (소속변경 절차) ① 소속변경은 본인이 동의하고 원소속 대학(원)·학과인사위원회 및 소속변경 예정 대학(원)·학과인사위원회(이하 “양 인사위원회”)의 심의 후 총장의 재가를 얻어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학 차원의 역할 수행 또는 의무 이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교원의 소속변경을 시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 3. 3.]
제37조의3 (소속변경 후 적용 인사기준) 소속변경된 교원의 승진·승봉·재임용 기준은 원소속(변경 전)학과 인사기준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37조의2제2항에 따라 소속변경된 교원의 경우 과제수행기간 동안 학문적 특성을 고려하여 인사기준을 선택할 수 있다. <개정 2021. 3. 3.>
제37조의4 (소속변경 후 원소속과의 관계) ① 소속변경된 교원은 원소속을 내부겸직하며 원 소속 학과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소속변경된 학과의 책임과 권한에 관한 사항은 본인의 동의와 양 인사위원회의 심의 후 총장의 재가를 얻어 정한다.
③ 소속변경한 교원이 희망할 경우 제37조의2의 절차를 준용하여 원소속으로 복귀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37조의2제2항에 따라 소속변경된 교원에 관한 사항은 사업의 특성과 요구사항을 을 고려하여 총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 3. 3.>
[본조신설 2019. 9. 2.]
제37조의5 (기타) ①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소속변경된 교원은 본인의 동의와 양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제37조의2제2항에 따라 소속변경된 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재가를 얻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3. 3.>
1. 소속변경과 관련하여 제37조의2 내지 제37조의4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2. 제37조의2 내지 제37조의4에서 규정된 바와 달리 정하는 소속변경 관련 사항
② 의료원 혹은 원주 의료원 교원이 본교로 소속변경하더라도 급여, 복지, 기타 재원에 관한 사항은 원소속 권리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9. 9. 2.]
제38조 (신청절차) 휴직을 하고자 하는 교원은 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학과장(학부장) 및 대학(원)장을 경유하여 휴직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9조 (통지) 휴직의 명은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제40조 (신청자격) <삭제 2014.9.15.>
제41조 (허가범위) <삭제 2014.9.15.>
제42조 (근속기간의 계산) <삭제 2014.9.15.>
제43조 (퇴직수당) <삭제 2014.9.15.>
제44조 (공상위로금) <삭제 2014.9.15.>
제45조 (공고와 신청) <삭제 2014.9.15.>
제46조 (명예퇴직, 희망퇴직 심사위원회) <삭제 2014.9.15.>
제47조 (심사·결정) <삭제 2014.9.15.>
제48조 (통지와 사직원의 제출) <삭제 2014.9.15.>
제49조 (수당의 지급) <삭제 2014.9.15.>
제50조 (사무관장) <삭제 2014.9.15.>
제51조 (적용범위) <삭제 2014.9.15.>
제52조 (징계사유의 시효) <신설 2013.1.14 삭제 2015.07.21.>
부 칙
(1) 본 개정 세칙(제9조-제12조)은 1984학년도 제1학기부터 시행한다.
(2) 본 개정 세칙(제10조 제1항)은 198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11조)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세칙(전면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4조 제1항 내지 제2항, 제11조 제5항, 제14조 제1항, 제17조 제3항, 제25조 제3항)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34조 제2항)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시행일) 이 개정세칙(제29조)은 2006년 제2학기부터 시행한다.
(8)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10조 제2항, 제34조)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14조 3항, 제15조 제1,2항, 제18조 제7항, 제8항, 제9항, 제36조, 제36조의2, 제36조의3, 제37조)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21조 제3항)은 2008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11) (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제4조 제2항 개정)은 2008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12) (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14조 제1항과 제4항, 제16조 제2항, 제18조 제3항과 제4항)은 2009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13) (시행일)이 개정 세칙 제21조 제2항은 2011학년도 연구년제 시행부터 적용한다.
(14) (시행일) 이 개정 세칙 제12조 제2항 별표1은 2010학년도 2학기 임용계약부터 적용한다.
(15)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10조 제4항, 제11조 제2항)은 2011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16)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14조 제1항, 제5항 및 제6항)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7)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2조)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18)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36조의 2 제1항)은 2012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19)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12조 별표1, 제52조 신설)은 2013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0)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14조 제7항(신설), 제36조(개정), 제36조의 2 제1항(삭제), 제36조의 2 제2항(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1)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4장 제2절 제40조 내지 제51조(삭제))은 201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2)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14조 제1항 개정, 제18조 제2항 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3)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14조 제8항 신설)은 2016년 3월 1일 이후에 연구년을 신청하는 교원부터 시행한다.
(24)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52조 삭제)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25) (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18조 제2항, 제32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33조)은 2016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26)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19조 제2항, 제36조의3 제2항)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27)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14조 제1항과 제3항 개정, 제4항 삭제)은 2020년 3월 1일 이후 연구년 대상자부터 시행한다.
(28)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31조의 2)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9)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14조 제3항, 제14조 제3항 제1호 개정, 제14조 제6항 삭제)은 2021년 3월 1일 이후(단, 제14조 제3항 제4호는 2020년 3월 1일 이후) 연구년 대상자부터 시행한다.
(30)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4조, 제36조의3제2항)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31)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19조 2항, 제36조의3제2항)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32)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27조부터 제30조)는 2020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33) (적용례) 이 개정 시행세칙(제14조제3항, 제7항 및 제9항)는 2021학년도 1학기의 연구년 신청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1. 3. 3.>
(34)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1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6. 25.>
(35)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14조 제1항부터 제3항, 제5항, 제9항, 제18조 제1항, 제5항 개정, 제20조의2 신설)은 개정일(2021.06.25.)로부터 시행한다. 단, 제18조 제2항 개정사항은 2022학년도 연구년 선정 교원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06.24.>
(36)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1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제7항 제1호, 제9항, 제18조 제4항, 제7항, 제8항)은 개정일(2022.06.24.)로부터 시행한다.
(37) (적용례) 이 개정 시행세칙(제14조 제3항 제6호)은 2022학년도 1학기 개시 이후 복직한 교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3.09.03.>
(38)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3장 제2절 전문개정)은 2023년 9월 3일로부터 시행한다.
(39) (연구출장, 파견 교원에 관한 특례) 이 개정 시행세칙 시행일 이전에 연구출장을 허가 받아 연구출장 중인 교원은 해당 연구출장의 성격에 따라 이 시행세칙에 의해 연구출장 혹은 파견을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2024.06.05.>
(40)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11조 제2항, 제14조 제3항 제5호)은 개정일(2024.06.05.)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10. 11.>
(41)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22조 제1항)은 2024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25. 02. 20.>
(42) (시행일) 이 개정세칙 (제30조)은 2025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6. 1. 26.>
(43) (시행일) 이 개정세칙(제18조 제3항)은 2026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6. 4. 4.>
(44) (시행일) 이 개정세칙 (제21조 1항)은 2026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