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세칙은 「교육전문연구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이 위임한 사항과 규정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속기관 교육전문연구원 인사위원회 설치) ①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기관 교육전문연구원 인사위원회(이하 ‘소속기관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소속기관 인사위원회는 소속기관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되며, 소속기관장이 교내 전임 교직원 약간명을 위원으로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속기관의 행정팀장 혹은 선임직원을 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3조 (소속기관 인사위원회 기능) 소속기관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여 규정 제8조의 본부 교육전문연구원 인사위원회에 추천한다.
1. 교육전문연구원의 채용 및 재임용
2. 교육전문연구원의 징계
3. 기타 주요 인사사항
제4조 (인사평가 대상) 교육전문연구원 중 연구원은 이 세칙에 따라 평가하고, 학사지도사와 입학사정관은 소속 기관이 정한 내규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소속 기관 내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 세칙을 적용한다. <개정 2021. 2. 15.>
제5조 (평가시기) ① 임용 후 최초 재임용 전까지는 계약종료 학기에 연 1회 평가를 시행하고, 이후에는 승진, 승봉, 재임용 심사 학기에 평가를 시행한다.<개정 2020.01.22.>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피평가자의 임용시기를 고려하여 평가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평가절차 및 방법) ① 평가를 위하여 피평가자는 [별표1]의 업적 보고서를 소속기관인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각 인사위원은 [별표2]의 인사평가표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항목 및 배점으로 평가한다.
1. 업무능력 및 전문성 : 40점
2. 업무실적 :40점
3. 업무태도 및 인성(근태 포함) : 20점
③ 전항의 평가를 위하여 발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소속기관은 제2항 제3호 중 근태 평가를 위하여 소속 교육전문연구원의 근태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⑤ 인사평가 후, [별표2]의 인사평가표와 [별표3]의 업적평가 결과표를 별도로 안내되는 일정에 따라 교무처로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업적보고서 및 업적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기간 업적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업적보고서의 기한 내 미제출 또는 업적의 누락기재 등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피평가자가 진다. <신설 2021. 2. 15.>
제7조 삭제 <2021. 2. 15.>
제8조 (인사평가 점수 반영) ① 인사평가 점수는 규정 제36조에 따라 포상 대상자를 선정할 때 주요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② 승진심사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동일 직급 임용기간 동안 인사평가 점수의 평균이 90점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1. 2. 15.>
③ 재임용 심사 시 계약기간 중 인사평가 점수의 평균이 80점에 미달할 경우, 재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 2. 15.>
④ 재임용 심사 시 계약기간 중 인사평가 점수의 평균이 84점에 미달할 경우, 차기 임용계약에서 급여인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 2. 15.>
제9조 (인사평가 결과의 통지) 인사평가 결과는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향후 제8조 제3항 혹은 제4항의 조치가 예상되는 경우나 규정 제8조의 본부 교육전문연구원 인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인사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① 제9조에 따라 인사평가 결과를 통지받은 자가 인사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업적자료의 미제출 등의 피평가자의 귀책사유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21. 2. 15.>
② 전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규정 제8조의 본부 교육전문연구원 인사위원회는 이의신청내용 등을 조사하여 인사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여부 등을 심사하여 이의 제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평가자 책임) 각 평가자는 피평가자에 대한 평가가 이 규정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검토ㆍ확인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 (겸직금지) ① 교육전문연구원은 소속 기관에 상근하면서 업무에 전념하여야 하며, 주간의 학부‧대학원 과정에 진학 혹은 강의하거나 외부기관의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속기관 교육전문연구원 인사위원회 및 본부 교육전문연구원 인사위원회의 심의 후 총장의 재가를 얻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 (세칙의 개정) 이 시행세칙은 규정 제8조의 본부 교육전문연구원 인사위원회 심의 후 총장의 재가를 얻어 개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5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제2조 (최초 평가 특별 조항) 이 시행세칙에 따라 최초 평가 시, 평가대상기간은 (재)임용계약시작 학기 이후 최초 평가 학기까지로 하고, 인사평가 점수 평균은 해당 기간에 비례하여 환산점수를 산출하여 계산한다.
예) 2015년 3월에 2년 기간으로 임용 계약한 경우 환산점수 산출: {(2015-1, 2학기 동시 평가, 100점 만점) X 2 + (2016-1 평가, 100점 만점) + (2016-2 평가, 100점 만점)}/4
제3조 (승진 심사 인사평가 점수산정 특별 조항) 승진 심사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인사평가 점수 산정 시 이 시행세칙 제정 이전 계약기간 중의 인사평가 점수는 재계약 임용평가 점수로 갈음한다.
제4조 (시행일) 이 개정세칙(제5조 제1항)은 20.1.22.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2. 15.>
제5조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1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