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 연구, 봉사업적이 탁월한 정교수를 위한 정교수 인센티브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삭제 <2022. 9. 30.>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에 재직 중인 정교수에게 적용된다. 다만, 의료원과 미래캠퍼스 소속 교원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2. 9. 30.]
제3조(프로그램 단계 및 선정 기준) [별표]
① 정교수 인센티브 프로그램은 1, 2, 3단계로 구분하여 선정한다.
② 1, 2단계 정교수인센티브 프로그램 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충족한 정교수로 한다.
1. 1단계: 정교수 임용기간이 5년 이상이고 만 53세인 교원
2. 2단계: 정교수 임용기간이 6년 이상이고 만 59세인 교원
3. 연구업적 및 교육업적 기준: 별표1 <개정 2024. 11. 20.>
4. 심사일이 속한 학년도에 4대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한 교원
③ 제3단계 정교수인센티브 프로그램은 명예특임교수(연구트랙, 교육트랙, 사회공헌트랙), 산학특임교수로 구분하여 선정하며, 다음 각호를 기준을 충족한 정교수로 한다. <개정 2024. 3. 8.>
1. 3단계: 정년퇴직 예정인 정교수. 다만, 명예특임교수 연구트랙(일반부문, 대형과제 연구단장 부문)과 교육트랙은 정교수로서 5년이상 재직한 정교수
2. 명예특임교수 업적 기준: 별표2
3. 산학특임교수 선정 기준 및 절차: 별표4
4. 심사일이 속한 학년도에 4대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한 교원
④ 본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명예특임교수 연구트랙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2단계 정교수인센티브 프로그램 심사 시 조기선정할 수 있다.
1. 2단계 정교수인센티브 프로그램 심사 시 본교 주요 포상(공헌교수, 언더우드특훈교수, 학술상)을 합하여 총 2회 이상 선정된 교원<개정 2026. 2. 24., 2025. 1. 4.>
2. 별표3의 기준 충족
⑤ 제1단계 및 제2단계 프로그램 대상인원은 대상이 되는 정교수의 20% 이내로 하며, 3단계 인원은 대상되는 정교수의 약간명으로 한다.
⑥ 제1, 2단계 정교수인센티브 프로그램과 우수업적교수상 연구부문은 중복 수혜될 수 없다.
[전문개정 2022. 9. 30.]
제4조(추천위원회) ① 프로그램 대상자 추천 심사를 위하여 정교수 인센티브 후보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21. 5. 24., 2022. 9. 30.>
1. 당연직위원 : 교학부총장(위원장), 행정·대외부총장, 국제캠퍼스 부총장, 연구부총장, 기획실장, 교무처장, 연구처장, 교무처 부처장(간사) <개정 2024. 3. 8.>
2. 임명직위원 : 총장이 추천하는 인문사회계 교수 2명, 이공계 교수 2명
③ 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 5. 24.>
1. 후보 선정기준 및 절차
2. 후보 심사 및 추천
3. 명예특임교수, 산학특임교수 재임용
④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교육트랙을 제외한 3단계 정교수인센티브 프로그램 심사 대상자는 추천심사 참고자료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추천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24., 2022. 9. 30.>
1. 융합과학기술원부문을 제외한 연구트랙, 산학특임교수: 소속 대학(원) 혹은 관련 기관의 장과 합의한 연구활동계획서(연구공간, 연구장비, 연구인력 및 기타 연구여건 확보계획과 교외 연구비수주 신청 시 본부와 확약한 본부지원사항 반드시 포함)
2. 사회공헌트랙 : 활동계획서 및 기타 서류
⑥ 삭제 <2022. 9. 30.>
⑦ 삭제 <2022. 9. 30.>
제5조(인센티브와 처우) ① 제3조의 1단계 및 2단계 프로그램 대상자에게는 공헌교수상을 수여하고, 정기승봉과 중간승봉과는 별도로, 1호봉 특별승봉 혜택을 부여하며, 비금전적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명예특임교수의 보수와 처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임 기간 중 논문, 저서 등의 게재 실적에 대해 전임교원에 준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2. 4대 보험 중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혜택을 제공한다. 다만, 무급일 경우 제공하지 아니한다.
3. 명예특임교수 교육트랙은 특수대학원 강의를 제외하고 학기당 6학점 이내 강의를 수행하며, 특수대학원의 강의에 대해서는 「교직원 등의 보수지급에 관한 시행세칙」에서 정한 명예교수에 해당하는 강의료를 지급하고, 영어강의인센티브와 국제캠퍼스 교통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4. 명예특임교수 연구트랙은 특수대학원 강의를 제외하고 학기당 3학점 이내 강의를 수행할 수 있으며, 「교직원 등의 보수지급에 관한 시행세칙」에서 정한 명예교수에 해당하는 강의료를 지급하며, 3학점을 초과강의하더라도 강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5. 명예특임교수 사회공헌트랙과 연구트랙 중 융합과학기술원 소속의 강의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산학특임교수의 보수와 처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임 기간 중 논문, 저서 등의 게재 실적에 대해 전임교원에 준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2. 급여는 연구비, 산학협력재원, 해당 기관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며, 연구비의 25%를 간접비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4대 보험 중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혜택을 제공한다. 다만, 무급일 경우 제공하지 아니한다.
4. 특수대학원 강의를 제외하고 학기당 3학점 이내 강의를 수행할 수 있고, 비전임교원의 강의료에 준하여 지급하며, 명예교수로 선정된 경우 명예교수에 해당하는 강의료를 지급한다.
④ 융합과학기술원 소속인 명예특임교수는 「융합과학기술원 특임교수 운영규정」에 따른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명예특임교수로 선정될 경우, 임용 기간 만료 시 명예교수로 당연 임명된다.
[전문개정 2022. 9. 30.]
제6조(심사 및 인센티브 부여 시기) ① 1단계 및 2단계 프로그램은 매 학년도 9월 1일 기준으로 2학기 중에 심사하고, 다음 해 3월부터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② 3단계 프로그램은 매 학기 심사 시점 학기를 포함하여 2학기 후 퇴임 예정인 전임교원을 대상으로 심사하고, 정년퇴임 후 첫 학기부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연구트랙은 연구비 수주현황, 수주계획, 연구활동 계획, 퇴직 후 소속 기관의 동의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하며, 사회공헌트랙 등 총장 추천 명예특임교수는 정년퇴직이 속한 학기에 심사한다.
③ 산학특임교수의 자격을 갖춘 교원은 정년퇴직이 속한 학기에 별도 신청을 받아 심사한다.
④ 연구트랙 명예특임교수와 산학특임교수는 정년퇴직 후 소속될 기관의 공간 및 대학원생 배정(공동지도교수에 한함) 등에 관한 동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별도의 연구공간, 대학원생 배정 등이 불필요한 경우 동의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9. 30.]
제7조(임용 기간 및 재임용 심사기준) ① 명예특임교수와 산학특임교수의 임용 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하되, 만 70세가 속한 학기의 마지막 날을 초과할 수 없다.
1. 교육트랙: 최초 3년으로 임용하며, 재임용될 경우 2년으로 한다.
2. 연구트랙의 임용기간은 다음 각목으로 한다.
가. 최초 3년으로 임용하며, 재임용 시 2년으로 하고, 2단계 정교수인센티브 프로그램에서 명예특임교수 연구트랙으로 조기 선정되는 경우 임용기간은 5년으로 한다.
나. 최초 임용 시 임용기간은 연구비 수주에 따른 연구계약기간, 과제 참여 기간 혹은 연구참여기간에 따라, 3년 내외로 할 수 있으며, 최초 임용기간과 재임용 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5년으로 한다.
3. 사회공헌트랙: 총장 혹은 각 기관의 보직 임명 추천 기간으로 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4. 산학특임교수의 임용 기간은 다음 각목으로 한다.
가. 최초 3년으로 임용하며, 재임용 시 2년으로 한다.
나. 최초 임용 시 임용기간은 연구비 수주에 따른 연구계약기간, 과제 참여 기간 혹은 연구참여기간에 따라, 3년 내외로 초과할 수 있으며, 최초 임용기간과 재임용 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5년으로 한다.
② 명예특임교수와 산학특임교수의 재임용 심의는 추천위원회에서 담당하며, 재임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트랙: 임용 만료 직전학기까지의 강의평가점수가 해당 과목이 개설된 학과 혹은 대학의 강의평가 평균점수의 90% 이상이거나 3.75 이상
2. 연구트랙: 일정 금액 이상의 연구기금 혹은 교외 연구과제 수주가 확약되어 있거나 예정되어 있으며, 소속 기관 인사위원회(연구원 혹은 학과 및 대학)의 동의와 추천을 받은 경우
3. 사회공헌트랙: 보직유지/ RM직위유지/ 해외파견지속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4. 산학특임교수: 일정 금액 이상의 교외 연구과제 수주가 확약되어 있거나 예정되어 있으며, 소속 기관 인사위원회(연구원 혹은 학과 및 대학)의 동의와 추천을 받은 경우
③ 명예특임교수와 산학특임교수는 임용이 종료된 후(재임용 조건 미충족, 의원면직 등 기타 사유)에도 제7조 제2항의 조건을 충족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임용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제7조 제1항과 같이 만 70세가 속한 학기의 마지막 날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임용일을 기준으로 잔여 임용 가능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신설 2026.5.12.>
④ 학기 단위 임용에도 불구하고 제7조 제3항에 의하여 재임용된 명예특임교수와 산학특임교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 결재일로부터 임용할 수 있다.<신설 2026.5.12.>
[전문개정 2022. 9. 30.]
제8조(명예특임교수의 트랙 변경) ① 명예특임교수로 임명된 교원 중 연구트랙 일반부문으로 선정된 교원과 교육트랙으로 선정된 교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추천위원회가 정하는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임용 기간 중 1회에 한하여 두 트랙간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트랙 변경을 위한 심사기준은 3단계 정교수 인센티브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준용하며, 임용기간은 이 규정 제7조를 따른다.
[전문개정 2022. 9. 30.]
제9조(재원)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교원이 소속한 각 캠퍼스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부담한다.
1. 1단계, 2단계 : 교비
2. 3단계
가. 교육트랙, 사회공헌트랙 : 교비
나. 연구트랙, 산학특임교수 : 연구비, 산학협력재원, 혹은 해당 기관 자체 재원
다. 명예특임교수 및 산학특임교수가 강의를 수행할 경우: 교비
[전문개정 2022. 9. 30.]
제10조(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추천위원회 심의 후 총장의 재가를 얻어 별도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2. 9. 30.]
제11조 삭제 <2022. 9. 30.>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2조 제3호 개정, 제3조 제1호 개정 및 제3호 내지 제4호 신설, 제4조 제5항 내지 제7항 신설, 제5조 개정, 제7조 제1항 및 제2항의 단서조항 신설, 제8조 개정 및 제1호 내지 제3호 신설)은 2014년 6월 6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1조의2 신설, 제4조 제2항 제1호 개정)은 2015년 2학기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4조 제2항 제1호)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5)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2조 제3호, 제3조, 제4조 제5항, 제5조, 제7조 및 제8조)은 2019년 9월 1일 이후 신규 심사대상자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3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5항, 제7조 제2항, 제8조 제2호)은 2019년 9월 1일 이후 신규 심사대상자부터 시행한다. 다만, 사회공헌 및 산학협력트랙 관련 사항은 2019년 3월 1일 이후 신규 심사대상자부터 시행한다.
(7)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8조 제2호 나목 중 “간접연구경비”를 “연구간접비”로 변경)은 2019.09.02.부터 시행한다.
(8)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1조의2, 제4조)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3조, 제8조)은 2019년 11월 18일 이후 심사대상자부터 적용한다.
(10)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3조, 제4조, 제7조)은 2019년 11월 18일 이후 심사대상자부터 적용한다.
(11)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4조 제2항 제1호)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1. 5. 24.>
(12)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9조 신설, 제10조, 제11조)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2. (적용특례) 신설 규정 제3조 제6호의 자격을 갖춘 교원은 2021년 2월 28일에 정년퇴직하는 교원부터 신청할 수 있다.
3. (연구트랙 명예특임교수에 관한 특례) 2021년 3월 1일 이전에 3단계 정교수인센티브 프로그램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학과와 대학의 동의절차를 거쳐 연구트랙 명예특임교수가 될 수 있다.
4. (명예특임교수에 관한 특례) 2023년 9월 1일 이전에 정년퇴직하는 정교수의 경우 종전 기준에 의해 명예특임교수로 선정할 수 있다.
부 칙 <2022. 9. 30.>
(13) 1. (시행일) 이 전면 개정 규정은 2022.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 (재직 중인 명예특임교수에 대한 특례) 신설 규정 제5조 제2항 제4호와, 제5항은 종전 기준으로 선정되어 재직 중인 명예특임교수에게도 적용한다.
부칙 (2024.3.8.)
(14)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3조 제3항 및 제4조 제2항 제1호)는 2024.03.08.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11.20.)
(15)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4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01.04.)
(16)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3조 제4항 제1호, [별표3] 은 2025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6. 2. 24.>
(1) 이 개정규정(제3조 제4항 제1호, 별표2, 별표3)은 2026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6.5.12.>
(18) 이 개정 규정(제7조 제3항, 제4항)은 2026년 5월 12일로부터 시행한다.
(19) (기존 퇴직자에 대한 적용례) 제7조 제3항, 제4항의 개정 규정은 개정일 이전에 퇴직한 명예특임교수 및 산학특임교수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자는 재임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승인 여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