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비전임교원의 임용·복무·신분보장·징계 등에 관하여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정관 및 교원인사규정이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비전임교원의 종류와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05. 24., 2022. 7. 4., 2023. 3. 7.>
1. 명예교수 : 연세대학교에서 정년 또는 기타의 사유로 퇴직한 교수로서, 재직 중 교육 및 학술적 공적이 뛰어나고 덕망이 높아 명예교수로 추대된 교원을 말한다.
2. 석좌교수: 학문적 연구업적이 탁월하거나 학문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로서, 교육과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임용된 교원을 말한다.
3. 특임교수: 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하거나 전문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이 있는 인사로서 학교발전에 기여하거나 특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임용된 교원을 말한다.
4. 명예특임교수 : 교육 및 학술적 능력이 탁월한 퇴임교수 중 연구, 교육 및 봉사를 위하여 총장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
5. 산학특임교수 : 산학협력 및 연구 능력이 탁월한 퇴임교수 중 산학협력, 연구를 위하여 총장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
6. 객원교수: 해당분야에서 오랜 실무경험과 학문적 업적을 갖춘 인사로 교육·연구에 종사하도록 임용된 교원을 말한다.
7. 학·연·산 협동연구 석·박사과정 객원교수 : 제5호 객원교수와 동등 또는 그에 준하는 인사로서 본교와 외부 연구기관 및 산업체와의 학·연·산 협동연구 석·박사과정 설치를 위하여 체결한 약정서에 따라 과정 운영에 참여하기 위하여 임용된 교원을 말한다.
8. 연구교수: 교내 및 타 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 받는 것을 원칙으로,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에 종사하도록 임용된 교원을 말한다.
9. 산학협력중점교수 : 교육부 ‘산학협력중점교수 인정기준’에 따른 산업체 경력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창업・취업 지원활동을 중점 추진하도록 임용된 교원을 말한다.
10. 학연교수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우리 대학교와 협약을 맺은 외부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으로 공동 연구 및 교육 활동 수행을 위하여 임용된 교원을 말한다.
11. 겸임교수: 외부기관 등에 근무하는 자로서, 그 직무내용이 본교에서 담당할 교육 및 연구내용에 적합하여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전일제로 교육·연구에 종사하도록 임용된 교원을 말한다.
12. 임상교수 : 의료원과 원주의과대학에서 연구 및 진료를 위하여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임명된 교원을 말하며, 대외적으로 ‘임상’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3. 외국어 어학 객원교수 :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교의 전공 및 교양 외국어 어학교육에 종사하도록 임용된 교원을 말한다.
14. 강사 : 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하여 강의에 참여하도록 임용된 교원을 말한다.
15. 연구강사: 학생교육 지원 및 연구활동에 참여하여 의과대학, 치과대학, 간호대학, 보건대학원, 원주의과대학 및 원주간호대학 산하 교실(학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교원을 말한다.
16. 임상강사: 학생교육 지원 및 연구활동에 참여하고 의료원 및 원주연세의료원 산하 병원에서 수련 및 근무하는 교원을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는 비전임교원의 직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명예교원: 명예교수
2. 초빙교원: 석좌교수, 특임교수, 명예특임교수, 객원교수, 외국어 어학 객원교수, 학·연·산 협동연구 석·박사과정 객원교수, 학연교수, 임상교수<개정 2019.09.02.>
3. 겸임교원: 겸임교수
4. 연구교원: 연구교수
5. 산학협력교원 : 산학협력중점교수
6. 강사<개정 2019.09.02.>
[본항신설 2017.08.01.]
제2조의2 (채용원칙 및 절차) 비전임교원의 채용원칙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동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정하는 사항이 없는 한 「강사 임용 등에 관한 내규」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개정 2020.5.25.>
[본조신설 2019.09.02]
제2조의 3 (재임용 절차 및 기준)
①강사를 제외한 비전임교원의 재임용과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비전임교원이 대학(원) 혹은 그 대학(원) 산하 기관의 소속인 경우 해당 기관의 인사위원회 및 대학(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재임용하고, 산학협력단 소속인 경우 대학(원) 또는 연구소 등 해당기관 비전임교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학협력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재임용하며, 대학(원) 혹은 그 대학(원) 산하 기관, 산학협력단의 소속이 아닌 경우 해당 기관 인사위원회의 심의, 해당 기관장의 추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재임용한다. 다만 교원인사위원회의 사전 심의가 어려울 경우 추인을 조건으로 재임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임용 심사를 위한 인사위원회는 재임용 대상자의 임용기간 중 연구실적, 강의 및 학생지도능력, 혹은 본교 발전에의 기여도 등을 종합 평가하여 재임용여부를 추천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임용 심사에 필요한 세부적 절차 및 구체적인 평가기준, 항목, 비중, 방법, 심사위원의 구성 위촉 등은 소속기관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5.25]
제3조 (개별계약의 원칙) 비전임교원의 임용계약은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사이에서도 임용계약대상자별로 그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조의 2 (학술활동) 비전임교원은 발표논문 또는 학술활동에서 본교 소속임을 밝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교무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신설 2017.08.01.>
제3조의3(강의시수) ① 대학의 강사와 고등교육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겸임교원등(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은 제외한다)은 매주 6시간 이내에서,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은 매주 9시간 이내에서 강의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총장의 재가를 얻어 겸임교원등(겸
임교원 및 초빙교원은 제외한다)은 매주 9시간 이내에서,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은 매주 12시간 이내에서 강의를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19.11.18.>
② 연구교수 및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소속기관장의 승인 하에 교외에서 학기당 매주 3시간 이내에서 강의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위법령 및 교내 제규정에서 별도로 정할 경우 그에 따른다.
④ <삭제 2019.11.18.>
[본조신설 2019.09.02]
제3조의4(임용기간) ① 비전임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단위로 하되 재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총장의 재가를 얻어 비전임교원의 임용기간을 1년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위법령 및 교내 제규정에서 별도로 정할 경우 그에 따른다.[본조신설 2019.09.02]
제3조의5(자격기준) 비전임교원은 교육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자격기준과 이 규정의 비전임교원 구분별 자격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09.02]
제4조 (신분의 보장과 당연퇴직) ① 비전임교원은 계약기간 동안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에 정하는 징계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비전임교원은 계약기간 동안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 비전임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강사의 재임용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9.09.02.>
제5조 (징계) 비전임교원 징계에 관한 사항은 「강사 임용 등에 관한 내규」 제5장을 준용한다.<개정 2019.09.02.>
제6조 (세칙) 총장은 이 규정이 위임한 사항과 이 규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3.03.11.,2019.09.02.>
제7조 (추대자격) ① 명예교수로 추대될 수 있는 자는 연세대학교에서 퇴직한 교수로서 재직 중 교육 및 학술적 공적이 뛰어나고 덕망이 높아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2. 4. 6., 2008. 10. 8. 2013.03.11., 2022. 7. 4.>
1. 연세대학교에서 20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 또는 기타의 사유로 퇴직하는 교수
2. 연세대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5년 이상 근무하고, 국내외 타대학교 전임교원 경력을 포함하여 통산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교수
3. 연세대학교 재직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재직 중 탁월한 학술적 업적으로 인하여 연세학술상, 특훈교수 등 총장이 정한 수상이력을 보유한 교수
4. 정년퇴직시 명예특임교수로 임명된 교수 <신설 2022. 09. 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직기간 중 개인비위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단, 말소자에 한하여 별도의 각 대학(원)인사위원회 및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와 재직 중 소속 학과(부)의 명예교수 추천 심의시까지 직전 연구년 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은 교원은 명예교수로 추대할 수 없다. <신설 2022. 7. 4.> <개정 2024.1.8., 2024.8.6.>
제8조 (추대절차) 명예교수의 추대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소속 대학(원)에서 명예교수 추천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총장에게 추천한다.
2. 총장은 제1호에 따라 추천 받은 자를 제10조가 정하는 명예교수심의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한다.
3. 총장은 제2호의 심의 결과에 따라 명예교수를 추대한다.
제8조의2 (추대 취소 및 회복) ① 명예교수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총장은 제10조의 명예교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교수 추대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2. 7. 4.>
1. 명예교수로서의 품위 또는 학교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2. 재직 중 비위 사실이 추대 이후 알려졌을 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
4. 성비위, 연구윤리 위반, 음주운전 등 기타의 사유로 명예교수직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② 명예교수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시 명예교수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소멸되었을 시에는 소속 대학(원)장은 해당 교원의 명예교수직 회복을 청원할 수 있으며, 총장은 제10조의 명예교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교수직을 회복할 수 있다. <신설 2022. 7. 4.>
③ 명예교수심의위원회는 명예교수의 추대 취소 및 회복에 관한 심의과정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소속 대학(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2. 7. 4.>
제9조 (구비서류) 명예교수를 소속 대학(원)장이 총장에게 추천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명예교수 추천 대상자의 이력서
2. 교육 및 학술 공적 개요서
3. 명예교수 추천 의견서
4. 기타 추천에 필요한 서류
제10조 (심의위원회) ① 제8조 제1호에 따라 명예교수로 추천 받은 자의 덕망, 교육 및 학술적 업적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명예교수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교원인사위원회로 갈음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02.01.>
제11조 (처우) ① 명예교수는 각종 의식에 있어서 본교의 교수와 동등한 예우를 받는다.
② 총장은 필요에 따라 명예교수에게 강의를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만 70세가 넘는 경우에는 학점과목의 강의를 위촉할 수 없다.
③ 명예교수 임용기간은 종신으로 한다. 다만, 이 규정 제8조의2에 따라 명예교수 추대 취소 또는 사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2. 7. 4.>
제12조 (자격) ① 석좌교수는 학문적 업적이 탁월한 인사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자격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3.03.11.>
1. 각 전문분야에서 10년 이상 연구와 교육활동에 종사하고 연구업적이 탁월하여 학술상을 수상하거나 기타 그에 준하는 학술적 인정을 받은 자 <신설 2013.03.11.>
2. 국가나 사회에 획기적인 기여를 통하여 학문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명망 있는 자 <신설 2013.03.11.>
② 교내 전임교원은 「특훈교수 임명 및 처우에 관한 규정」 을 적용하여 운영한다. <개정 2009.06.01.>
③ 제1항 혹은 제2항의 자격을 충족한 해당자 중 탁월한 업적을 바탕으로 우리대학의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 되는 자는 임용 기간의 제한 없이 임명할 수 있으며, 그 선정 기준 및 처우는 따로 정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심사·평가를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3조 (임용 및 재임용) ① 석좌교수는 기금교수관리위원회의 추천으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계약임용하며, 필요한 경우 임용절차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 재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03.11., 2020.5.25.>
② 기금교수관리위원회는 석좌교수 추천서와 활용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추천한다. 단, 재임용 추천 시에는 본교 임용 이후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한다. <신설 2013.03.11., 개정 2026. 3. 6.>
③ 교원인사위원회는 석좌교수로 추천받은 자의 교육 및 학술적 업적, 명망, 임용시 교육 및 연구 지원계획, 활용계획, 재임용 등을 심의한다. <신설 2013.03.11.>
④ <본조 제2항에서 제13조의 2로 이동 2013.3.11>
⑤ <삭제>
⑥ <삭제 2026. 3. 6.>
⑦ 본조 제1항부터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임용 및 재임용 기준, 절차, 임용 기간 등은 총장의 승인하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의 2 (구비서류) 제13조에서 정한 임용 및 재임용심사를 위하여 석좌교수를 추천하는 기관에서는 다음의 서류를 학기 개시 3개월 전까지 교무처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석좌교수 추천대상자의 이력서
2. <삭제>
3. 석좌교수 추천서
4. 석좌교수 활용계획서
5. 기타 추천에 필요한 서류
[본조 신설 2013.03.11.]
제14조 (임무와 처우) ① 석좌교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되, 책임강의시간은 부과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본조 제2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13.03.11.>
1. 연구와 대학(원) 강의
2. 특별 강연 및 세미나
3. 기타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자문
② 석좌교수의 급여는 본교 전임교원에 준하며 탁월한 연구 업적 등을 고려하여 기금예산의 범위 내에서 특별대우 할 수 있다. <본조 제1항에서 이동 2013.03.11.>
③ 교내전임교수의 경우 기존급여 대비 2호봉 이상 10호봉 이하로 상향된 급여와 기금 또는 교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삭제>
⑤ 제1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의 임무와 처우는 총장의 승인하에 개별 계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 (명칭부여 등) ① 기금 출연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특정의 석좌교수 명칭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명칭부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내규로 정한다.
제16조 (재원) ① 석좌교수제도 운영을 위한 재원은 출연된 기금 및 그 수익으로 충당하되, 기금의 25%이상은 간접비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교비 일반회계 자금 및 기타 기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3.03.11., 2020.11.26.>
② 출연된 기금은 별도 회계로 관리한다.
③ 제12조 제3항의 제도 운영을 위한 운영비(급여 및 연구활동비)는 교비와 소속 기관의 재원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별도의 기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17조 (자격) 특임교수는 학교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정부 차관급 이상 지위를 가진 자.
2. 상장기업의 CEO.
3.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원장.
4. 전문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가진 자.
5. 기타 이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자.
[본조전문개정 2013.03.11.]
제18조 (임용 및 재임용) ① 특임교수의 임용은 기금교수관리위원회의 추천과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계약임용하며, 필요한 경우 임용절차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 재임용할 수 있다.<개정 2013.03.11., 2020.5.25.>
② 기금교수관리위원회는 특임교수 추천서와 활용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추천한다. 단, 재임용 추천 시에는 본교 임용 이후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한다. <신설 2013.03.11., 개정 2026. 3. 6.>
③ 교원인사위원회는 특임교수로 추천받은 자의 전문분야에서의 업적, 사회적 공헌도, 임용시 교육 및 연구 지원계획, 활용계획, 재임용 등을 심의한다.<신설 2013.03.11.>
④ 학문적 업적이 탁월하고 학교발전에 크게 기여한 국내외 저명학자 중 특별한 경우 한하여 별도의 기금 없이 임용할 수 있다. <본조 제2항에서 이동 2013.03.11.>
⑤ 특임교수의 총임용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 제3항에서 이동 2013.03.11., 개정2019.09.02>
⑥ 학교가 교원교육과정 등 특정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특임교수는 별도의 기금없이 임용할 수 있으며, 해당 특임교수의 교육, 연구,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 제4항에서 이동 2013.03.11., 신설 2011.02.01.>
⑦ <삭제 2026. 3. 6.>
제18조의 2 (구비서류) 제18조에서 정한 임용 및 재임용심사를 위하여 특임교수를 추천하는 기관에서는 다음의 서류를 학기 개시 3개월 전까지 교무처로 제출하여야 한다.
1. 특임교수 추천대상자의 이력서
2. <삭제>
3. 특임교수 추천서
4. 특임교수 활용계획서
5. 기타 추천에 필요한 서류
제19조 (임무와 처우) ① 특임교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되, 책임강의시간은 부과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대학(원) 강의 및 연구
2. 특별 강연 및 세미나
3. 기타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자문
[본항전문개정 2013.03.11.]
② <삭제>
제20조 (명칭부여) ① 기금 출연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특정의 특임교수 명칭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5조 제2항을 전항에 준용한다.
제21조 (재원) ① 특임교수제도 운영을 위한 재원은 기금 및 관련 수익으로 충당하되, 기금의 25% 이상을 간접비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별도로 총장의 재결을 받은 특임교수의 경우 교비로 급여 혹은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3.11., 2020.11.26.>
② 출연된 기금은 별도 회계로 관리한다.
제21조의 2 (자격) ① 명예특임교수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정교수 인센티브 프로그램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4.06.05., 2013.11.26., 신설 2013.08.30.>
② <본항 삭제 2018.10.22., 신설 2014.06.05.>
제21조의 3 (추천, 임명 및 재임용) ① 명예특임교수의 추천 및 임명에 관한 사항은 「정교수 인센티브 프로그램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26.>
② <삭제 2018.10.22., 개정 2015.08.26.>
③ 명예특임교수가 「정교수 인센티브 프로그램 운영 규정」 제3조 제1항 의 임용자격을 유지할 경우 재임용할 수 있으며, 재임용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임용 및 재임용 심사 시 추천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8.10.22., 2020.5.25.>
[본항 신설 2014.06.05.]
제21조의 4 (위원회) 명예특임교수 추천을 위한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정교수 인센티브 프로그램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26., 신설 2013.08.30.>
제21조의 5 (임용인원, 임용기간 등) ① 명예특임교수 임용인원에 관한 사항은 「정교수 인센티브 프로그램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26.>
② 명예특임교수의 임용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내로 하며, 만70세까지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19. 09. 02., 2021. 5. 24.>
제21조의 6 (처우) ① 명예특임교수의 보수는 「교직원 등의 보수지급에 관한 시행세칙」으로 정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정교수 인센티브 프로그램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9.05.26., 2022. 09. 30.>
② <삭제 2018.10.22., 개정 2014.06.05.>
③ <삭제 2018.10.22.>
④ <삭제 2022. 09. 30.>
⑤ <삭제 2022. 09. 30.>
제21조의 7 (강의 수행) ① 사회공헌트랙을 제외한 명예특임교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강의할 수 있다.(특수대학원 강의는 미인정). <개정 2021. 5. 24., 2022. 09. 30.>
1. 교육트랙 : 학기당 6학점 이내(국제캠퍼스 교양강의 우선배정)
2. 연구트랙 : 학기당 3학점 이내(특수대학원 강의 제외)로 하며, 명예교수에 해당하는 강의료를 지급한다. <개정 2022. 09. 30.
② <삭제 2018.10.22., 개정 2014.06.05.>
③ 명예특임교수의 의무사항은 임용 및 재임용 심사시 추천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8.10.22., 신설 2014.06.05.>
제21조의 8 (기타사항) ① 명예특임교수의 소속은 교무처로 한다. 다만, 원소속 대학(원)과 학과(부) 혹은 정년퇴직 후 소속될 기관의 동의를 거쳐 임명된 연구트랙 명예특임교수는 추천한 기관으로, 「정교수 인센티브 프로그램 운영 규정」에 따라 융합과학기술원 추천으로 임명된 연구트랙 명예특임교수의 소속은 융합과학기술원으로 한다. <개정 2014. 06. 05., 2018. 10. 22., 2019. 11. 18., 2022. 09. 30.>
② 명예특임교수는 원소속 학과구성원으로서의 기존 권한 및 의무를 가지지 아니한다.
③ 명예특임교수는 학과의 동의를 거쳐 대학원생을 배정받아 논문지도(공동지도교수에 한함)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05. 24.>
④ 명예특임교수로 임명예정인 자는 정년퇴직 시 본인의 교육 ‧ 연구 공간 및 관련 기자재를 반납하여야 하며, 명예특임교수는 본교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공간을 신규 배정받을 수 있다. <개정 2021. 05. 24.>
⑤ 본조 제1항의 후단에 따라 대학(원), 학과(부) 혹은 연구소 소속(융합과학기술원을 제외한다)으로 임용된 명예특임교수는 임용 기간 중 교무처로 소속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속 기관장의 확인을 거친 공간반납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07.>
⑥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추천위원회 심의 후 총장의 재가를 얻어 별도로 정한다. <본조 제4항에서 이동 2018.10.22.> <본조 제5항에서 이동 2023.11.07.>
제21조의9(자격) 산학특임교수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정교수 인센티브 프로그램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05. 24.]
제21조의10(추천, 임명 및 재임용) ① 산학특임교수의 추천 및 임명에 관한 사항은 「정교수 인센티브 프로그램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② 산학특임교수가 「정교수 인센티브 프로그램 운영 규정」 제7조 자격을 유지할 경우 재임용할 수 있으며, 재임용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임용 및 재임용 심사시 추천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05. 24.]
제21조의11(위원회) 산학특임교수 추천을 위한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정교수 인센티브 프로그램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05. 24.]
제21조의12(임용인원, 임용기간 등) ①산학특임교수 임용인원에 관한 사항은 「정교수 인센티브 프로그램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②산학특임교수의 임용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내로 하며, 만70세까지 임용할 수 있다.
제21조의13(처우) ① 산학특임교수의 보수는 「교직원 등의 보수지급에 관한 시행세칙」으로 정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정교수 인센티브 프로그램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② <삭제 2022. 09. 30.>
③ <삭제 2022. 09. 30.>
④ <삭제 2022. 09. 30.>
[본조신설 2021. 05. 24.]
제21조의14(강의 수행) 산학특임교수는 학기당 3학점 이내 강의를 할 수 있으며, 최대 3학점 이내에서 강의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학점제한 및 강사료 제한 대상에 특수대학원 강의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1. 05. 24.]
제21조의15(기타사항) ①산학특임교수가 학과의 동의를 거쳐 임용된 경우 해당 학과로 소속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 교무처 소속으로 한다.
②산학특임교수는 원소속 학과구성원으로서의 기존 권한과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③ 산학특임교수는 학과의 동의를 거쳐 대학원생을 배정받아 논문지도(공동지도교수에 한함)를 할 수 있다. <신설 2023.11.07.>
④ 산학특임교수로 임명된 자는 퇴임 전에 본인의 교육 연구공간 및 관련 기자재를 반납하여야 하며, 산학특임교수는 본교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공간을 신규 배정받을 수 있다. <본조 제3항에서 이동 2023.11.07.>
⑤ 본조 제1항에 따라 학과 소속으로 임용된 산학특임교수는 임용 기간 중 교무처로 소속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속 기관장의 확인을 거친 공간반납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07.>
⑥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추천위원회 심의 후 총장의 재가를 얻어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3.11.07.>
[본조신설 2021. 05. 24.]
제22조 (자격) 객원교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국내·외 대학 전·현직 전임교원으로서 일정 기간 본교에서 교육 또는 연구에 참여할 자
2. 해당분야에서 오랜 실무경험과 학문적 업적을 갖춘 자
3. 석사학위취득 후 연구·교육경력년수가 최소한 2년 이상인 자 혹은 교육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시키는 자(소속 학과인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용자격기준을 강화하여 시행할 수 있음)<개정 2019.09.02.>
[본조전문개정 2013.03.11.]
제23조 (임용) ① 객원교수는 대학(원) 혹은 그 대학(원) 산하 기관의 소속인 경우 해당 기관의 인사위원회 및 대학(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계약임용하며, 대학(원) 혹은 그 대학(원) 산하 기관의 소속이 아닌 경우 해당 기관 인사위원회의 심의, 해당 기관장의 추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계약 임용한다. 다만, 교원인사위원회의 사전 심의가 어려울 경우 추인을 조건으로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11.02.01, 2013.03.11., 2020.5.25..>
② 학과, 대학(원), 연구소(원) 혹은 교원인사위원회는 객원교수로 추천받은 자의 전문분야에서의 업적, 임용시 교육 및 연구 지원계획, 활용계획 등을 심의한다. <신설 2013.03.11.>
③ <삭제>
④ 임용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하는 때에 해당 기관장의 제청과 당사자와의 합의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본조 제3항에서 이동 2013.03.11.>
제24조 (처우) ① 객원교수의 급여는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임용계약에 급여를 지급하도록 정하는 경우, 교무처에서 교육, 연구, 실무년수 등 관련사항을 감안하여 기획실을 경유, 총장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개정 2018.03.14., 2020.7.27.>
③ <삭제>
제24조의 2 (임무) 객원교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1. 강의 및 실습
2. 특별 강의 및 세미나
3. 대학(원)생 연구지도
4. 본교 전임교수와 공동연구
5. 본교가 지정하는 연구
[본조신설 2013.03.11.]
제25조 (자격) 학·연·산 협동연구 석·박사과정 객원교수는 연구기관 및 산업체에 재직하고 있는 선임연구원 또는 책임연구원으로서 본 대학교 학·연·산 협동연구 석·박사과정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의 지도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제26조 (임용) ① 과정에 참여할 연구기관 및 산업체의 선임연구원 또는 책임연구원을 해당 기관의 장이 대학원장에게 추천한다.
② 대학원장은 이를 대학원위원회에 회부하고, 위원회 인준 후 총장이 임용절차에 따라 객원교수로 임용한다.
③ <삭제>
제27조 (처우) 이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객원교수는 무급을 원칙으로 하되, 양 기관의 규정에 따라 강의 수당 및 논문지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 (자격) 연구교수는 박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의 연구·교육 경력을 가진 자로 한다.
제29조 (임용) ① 연구교수는 대학(원) 혹은 그 대학(원) 산하 기관의 소속인 경우 해당 기관의 인사위원회 및 대학(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계약임용하고, 산학협력단 소속 인 경우 대학(원) 또는 연구소 등 해당기관 비전임교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학협력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계약임용하며, 대학(원) 혹은 그 대학(원) 산하 기관, 산학협력단의 소속이 아닌 경우 해당 기관 인사위원회의 심의, 해당 기관장의 추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계약 임용한다. 다만, 교원인사위원회의 사전 심의가 어려울 경우 추인을 조건으로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11.02.01., 2013.03.11., 2019.09.02., 2020.5.25.>
② 학과, 대학(원), 연구소(원) 혹은 교원인사위원회 등은 연구교수로 추천받은 자의 전문분야에서의 업적, 임용시 교육 및 연구 지원계획, 활용계획 등을 심의한다. <신설 2013.03.11.>
③ 임용기간은 1년 단위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 한시계약 등 기간을 조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본조 제2항에서 이동 2013.03.11.>
④ 타 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계속 수혜 받을 경우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 제3항에서 이동 2013.03.11.>
⑤ 삭제 <2015.02.27.>
제29조의2(학술연구교수) ① 연구교수 중 학문후속세대 학술연구교수지원사업을 통해 선발‧임용된 경우 학술연구교수의 명칭을 부여한다.
② 학술연구교수는 교내 연구소 소속으로 하며, BK21교육연구단과 유관연구소의 협의를 거쳐 연구소인사위원회(BK21교육연구단 단장 필수 참여)의 심의와 해당 연구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계약 임용한다. 재임용추천의 경우도 동일한 절차를 따른다. <개정 2021. 10. 28.>
[본조신설 2021. 1. 11.]
제29조의3 (학술연구교수의 임용 기간 및 처우) ① 학술연구교수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 다만, 임용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교외과제를 수주하였을 경우 재임용될 수 있다.
② 임용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외과제를 수주하거나,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재임용되었을 경우 연구교수 지위를 유지하며 대외적으로 학술연구교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술연구교수의 소속은 산학협력단으로 변경하여 임용한다.
③ 학술연구교수의 인건비는 교비 혹은 BK21 사업비 등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0조 및 본 조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 처우에 관한 사항은 BK21사업 계획과 학술연구교수 임용계획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 1. 11.]
제30조 (처우) ① 연구교수는 연구를 수행하되, 소속기관장의 승인 하에 교내에서 제3조의3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강의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3.03.11., 2019.02.13., 2019.09.02.>
② 연구교수의 급여는 연구비로 충당하되, 교내에서 강의를 담당할 경우 강사료를 지급한다. <개정 2013.03.11., 2017.08.01., 2019.02.13., 2019.09.02.>
③ <삭제>
제30조의 2 (자격)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산업체 경력 등 교육부 ‘산학협력중점교수 인정기준’에 따른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제30조의 3 (임용) ① 산학협력중점교수는 대학(원) 소속인 경우 대학(원)인사위원회의 심의, 대학(원) 산하 기관의 소속인 경우 해당 기관의 인사위원회 및 대학(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계약 임용하고, 산학협력단 소속인 경우 대학(원) 또는 연구소 등 해당기관 비전임교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학협력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계약 임용하며, 대학(원) 혹은 그 대학(원) 산하 기관, 산학협력단의 소속이 아닌 경우 해당 기관 인사위원회의 심의, 해당 기관장의 추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계약 임용한다. 다만, 교원인사위원회의 사전 심의가 어려울 경우 추인을 조건으로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20.5.25.>
② 학과, 대학(원), 연구소(원) 혹은 교원인사위원회 등은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추천 받은 자의 전문분야에서의 경력, 업적, 임용 시 교육・연구・창업・취업 지원활동 지원계획, 활용계획 등을 심의한다.
③ 임용기한은 1년 단위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 한시계약 등 기간을 조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④ 타 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계속 수혜 받을 경우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0조의 4 (처우) ①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연구・창업・취업 지원활동을 수행하되, 소속기관장의 승인 하에 제3조의3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강의를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19.09.02.>
② 산학협력중점교수의 급여는 연구비로 충당하되, 교내에서 강의를 담당할 경우 강사료를 지급한다.<개정 2017.08.01., 2019.09.02.>
③ <삭제>
제30조의 5 (자격) 학연교수는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 대학교와 협약을 체결한 외부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중 연구업적이 탁월한 자로 한다. <신설 2015.08.26.>
제30조의 6 (임용) ① 학연교수는 전임교원 임용절차를 준용하여 임용한다.
② <삭제>
<본조신설 2015.08.26.>
제30조의 7 (처우 및 의무사항) 학연교수 처우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은 관계 협약 및 임용계약으로 정한다. <신설 2015.08.26.>
제31조 (자격) 겸임교수는 순수 학술이론 과목이 아닌 실무ㆍ실험ㆍ실기 등 산업체 등의 현장 실무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를 교수하게 하기 위하여 임용된 자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1.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고 교수 및 연구내용이 원소속기관의 직무내용과 유사한 자
2. 원소속기관에서 상시(유사경력 3년 이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현직 근로자(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는 제외하며, 전일근무 겸임교원은 원소속기관 휴직자 포함) <개정 2019.02.13., 2013.03.11., 2019.09.02>
제32조 (임용) ① 겸임교수는 대학(원) 혹은 그 대학(원) 산하 기관의 소속인 경우 해당 기관의 인사위원회 및 대학(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계약임용하며, 대학(원) 및 그 산하 기관의 소속이 아닌 경우 해당 기관 인사위원회의 심의, 해당 기관장의 추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계약 임용한다. 다만, 교원인사위원회의 사전 심의가 어려울 경우 추인을 조건으로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11.02.01., 2013.03.11., 2020.5.25.>
② <삭제>
제33조 (처우) 겸임교수는 무급을 원칙으로 하며, 강의를 할 경우 일정액의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09.02.>
제34조 (특례) ① 제31조 내지 제33조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겸임교수의 자격, 임용 및 처우에 관한 사항을 교외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총장의 재가를 얻어 별도로 정할 수 있다.[본항신설 2019.09.02.]
② 미래캠퍼스는 별도의 규정(미래캠퍼스 비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 또는 미래캠퍼스 겸임교수제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겸임교수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본조 제1항에서 이동 2019.09.02.] <개정 2019.09.26.>
제34조의 2 (자격) 임상 전문분야에서 독립적으로 진료를 할 수 있는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로 한다.
[본조신설 2009.01.20.]
제34조의 3 (임용) 임용기간은 1회 2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재임용 평가 및 특수진료부서 근무여건을 감안하여 재임용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01.20.]
제34조의 4 (임무) 임상교수는 주로 진료를 담당하며, 그 외에 의료원장, 학장 또는 소속 병원장이 지시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01.20.]
제34조의 5 (처우) 의료원과 미래캠퍼스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본조신설 2009.01.20.] <개정 2019.09.26.>
제34조의 6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세대학교와 의료원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09.01.20.]
제35조 (자격) 외국어 어학 객원교수는 당해 어문학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그 언어(영어 또는 제2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9.09.02.>
제36조 (임용 및 재임용) 외국어 어학 객원교수는 문과대학장 또는 학부대학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계약 임용하며, 필요한 경우 임용절차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 재임용할 수 있다.<개정 2011.02.01., 2019.09.02., 2020.5.25.>
제37조 (임용기간) ① <삭제>
② <삭제>
③ 임용기간의 갱신은 임용기간 만료일 1개월 전에 하여야 한다.
제38조 <삭제>
제39조 (처우) ① 외국어 어학 객원교수의 보수에 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9.09.02.>
② <삭제>
제40조 <삭제>
제41조 <삭제>
제42조 <삭제>
제43조 <삭제>
제44조 <삭제>
제45조 <삭제>
제46조 <삭제>
제47조 (내규) 강사의 임용 및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은 「강사 임용 등에 관한 내규」로 정한다.<개정 2019.09.02.>
제47조의2(자격 및 임용) 연구강사와 임상강사의 자격 및 임용절차는 의료원과 미래캠퍼스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3. 3. 7.]
제47조의3(임무) 교실 및 임상과별로 편성한 세부전공 분야 업무 및 연구를 수행하되 학점강의는 담당하지 않는다. 단, 임상강사는 환자진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3. 7.]
제47조의4(처우) 의료원과 미래캠퍼스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3. 3. 7.]
제47조의5(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세대학교, 의료원 및 미래캠퍼스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3. 3. 7.]
제48조 (설치) ① 기금에 의해 운영되는 교원과 석좌교수, 특임교수의 추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교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03.11.>
②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석좌교수, 특임교수 등의 임용을 추천한다.
제49조 (구성) ① 위원회는 교학부총장, 의무부총장, 미래캠퍼스부총장, 행정·대외부총장, 대학원장, 기획실장, 교무처장, 총장이 위촉하는 일반 교수 2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09.26., 2018.03.14., 2020.7.27.>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학부총장으로 하며,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0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필요시 해당 대학(원)장 등 관련 기관장이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
제51조 (사무관장) 이 위원회에 관련된 행정사무는 교무처 교무팀에서 관장한다. <개정 2013.03.11.>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폐지되는 규정) 이 규정의 시행과 더불어 명예교수규정, 석좌교수규정, 특임교수규정, 객원교수규정, 학·연·산 협동연구 석·박사과정 객원교수규정, 연구교수규정, 겸임교수규정, 초빙교수규정, 대우교원규정, 외국어 어학강사의 임용에 관한 규정, 시간강사 채용규정, 기금교수관리위원회규정은 폐지한다.
(3) (경과조치) ① 상남경영학석좌교수규정 및 금호경영학석좌교수규정은 이 규정에 의한 상남경영학석좌교수임용 등에 관한 내규 및 금호경영학석좌교수임용 등에 관한 내규가 제정될 때까지 효력을 지속한다.
② 이 규정의 시행일 현재 비전임교원인 자는 이 규정에 의한 비전임교원으로 본다. 다만 그 잔임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4)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30조)은 2003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40조 내지 제43조, 제45조)은 2004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41조 제2항 내지 제3항)은 2005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7)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2조 제2호, 제12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13조 제3항, 제14조 제3항, 제16조 제1항)은 2006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8)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7조 전문개정)은 2008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
(9)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2조 개정, 제9장 신설(제34조의 2 내지 제34조의 6)및 제9장 내지 제11장의 장번호 변경]은 2008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10) 1. (시행일)이 개정규정(제2조 제2호, 제12조 2항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규정) 개정이전의 석좌교수로 임용된 전임교원은 그 임용기간만료일까지 석좌교수명칭을 부여할 수 있다.
(11) (시행일) 이 개정규정 중 제2조 제3호, 제18조 제4항(신설)은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조 제3항, 제23조 제1항, 제29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6조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2)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7조 제2호)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 조치) 전임강사 폐지에 따라 2012년 7월 22일 이전의 전임강사 경력은 조교수 경력으로 본다.
(13)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2조 제2호 내지 제7호, 제6조, 제7조,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내지 제5항, 제13조의2(신설), 제14조 제1항 및 제2항, 제16조 제1항,제17조, 제18조 제1항 내지 제6항, 제18조의2(신설), 제19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23조 제1항 내지 제4항, 제24조의2(신설), 제29조 제1항 내지 제4항, 제30조 제1항 및 제2항, 제31조, 제32조 제1항, 제48조 제1항, 제51조)은 2013년 3월 1일 임용부터 시행한다.
(14)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2조 제4호(신설), 제2조 제6호 및 제7호, 제21조의 2 내지 제21조의 8(신설), 제29조 제5항(신설))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21조의3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3학년도 1학기 심사 시에는 2013학년도 2학기와 2014학년도 1학기 명예특임교수를 동시에 선발한다. 2013학년도 2학기와 2014학년도 1학기의 명예특임교수 임용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15)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21조의 2, 제21조의 3 제1항, 제21조의 4, 제21조의 5 제1항)은 2013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16)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21조의2 제2항 신설, 제21조의 3 제2항 개정 및 제3항 신설, 제21조의 6 제2항 개정, 제21조의 7 제1항 내지 제2항 개정 및 제3항 신설, 제21조의 8 제1항 단서조항 신설)은 2014년 6월 6일부터 시행한다.
(17)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2조 제7호 개정, 제8호 신설, 제8호 내지 제11호 호번호 변경, 제29조 제5항 삭제, 제30조의 2 내지 제30조의 4 신설 및 제9장 내지 제13장 장번호 변경)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제6항 신설, 제18조 제7항 신설은 2014년 9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18)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2조 제9호 신설, 제21조의3 제2항 개정, 제9장 제30조의 5부터 제30조의 7까지 신설)은 2015년 2학기부터 신규 임용 및 재임용된 자부터 시행한다.
(19)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2조, 제3조의 2, 제30조 제2항, 제30조의 4 제2항)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24조 제2항, 제49조 제1항)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2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2조 제1항 제4호, 제21조2 제2항, 제21조의3 제2항·제3항, 제21조의6 내지 제21조의8)은 2019년 9월 1일 이후 신규 심사 대상자부터 시행한다.
(22)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30조 제1항 내지 제2항 및 제31조 개정)은 2019년 3월 1일 이후 임용자부터 시행한다.
(23)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21의 6, 제21조의 7)은 2019년 9월 1일 이후 신규 심사 대상자부터 시행한다. 다만, 사회공헌 및 산학협력트랙 관련 사항은 2019년 3월 1일 이후 신규 심사대상자부터 시행한다.
(24)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2조, 제2조의2, 제3조의3, 제3조의4, 제3조의5, 제4조, 제5조, 제6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제21조의5,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6조, 제29조, 제30조, 제30조의4, 제30조의6, 제31조 ~ 제34조, 제13장 장제목, 제35조 ~ 제39조, 제14장 조제목, 제40조 ~ 제47조)은 2019년 8월 1일 이후 임용자부터 시행한다.
(25)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34조제2항, 제34조의5, 제49조제1항)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6)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3조의 3 제1항 개정, 제4항 삭제, 제21조의 7 제1항, 제21조의 8 제1항 개정)은 2019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27) (시행일) 이 개정규정 (제2조의 2 개정, 제2조의 3 신설, 제13조 제1항 개정, 제18조 제1항 개정, 제21조의 3 제3항 개정, 제23조 제1항 개정, 제29조 제1항 개정, 제30조의 3 제1항 개정, 제32조 제1항 개정, 제36조 개정) 은 2020.5.25.부터 시행한다.
(28)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24조 제2항, 제49조 제1항)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29)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16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은 2020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30)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29조의2 및 제29조의3)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5. 24.>
(3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2조, 제21조의5, 제21조의7부터 제21조의14)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1. 10. 28.>
(32) 이 개정 규정(제29조의2제2항)은 2021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7. 4.>
(33) 이 개정 규정 제2조, 제7조, 제8조의2, 제11조는 2022년 9월 1일자 임용 명예교수의 선정 심사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2022. 9. 30.>
(34)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7조, 제21조의6부터 제21조의8, 제21조의13, 제21조의14)은 2022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2023. 3. 7.>
(35)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2조 개정, 제15장 신설 및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 개정)은 2023년 1월 26일 개정 정관의 시행에 따라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16장 장번호 변경)은 2023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3. (종전에 임용된 강사에 대한 특례) 2023년 3월 1일 이전에 강사로 임용되어 강사, 연구강사, 임상강사의 역할을 수행하던 비전임교원은 2023년 3월 1일부터 직위명을 변경한다.
부 칙<2023. 11. 07.>
(36)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21조의 8, 제21조의 15)은 2023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4. 1. 8.)
(36) (시행일) ① 이 개정규정(제7조 제2항)의 연구년 결과물 미제출 정교수의 명예교수 추천 불가 조항은 개정일로부터 2년 경과 후 퇴직하는 정교수에게 적용한다.
② 이 개정규정(제7조 제2항) 시행일 이전에 퇴직한 교원의 연구년 결과물은 제출된 것으로 보며, 이 개정 규정의 적용으로 명예교수가 되지 아니한 정교수, 부교수의 연구년 결과물 또한 제출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24.08.06.>
(38)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7조 2항)은 2024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08.09.>
(39)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12조 제3항부터 제12조 제4항, 제13조 제7항, 제14조 제5항, 제16조 제3항)은 2025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6. 3. 6.>
(40)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13조 제2항 및 제6항, 제18조 제2항 및 제7항)은 2026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