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세칙은 「교직원 보수규정」 제25조 공무로 인한 부상과 사망(이하 ‘공무사상(公務死傷)’이라 한다)에 대한 인정 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 ① 공무사상 인정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공무사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교원에 관한 심의일 경우 교원인사위원회로 갈음하고, 직원에 관한 심의일 경우 직원인사위원회로 갈음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조 (심의기준) ① 공무사상 심의기준은 정부 「재해보상운영기준」을 준용한다.
②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변호사, 의료전문인 혹은 노무사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제4조 (세칙의 개정) 이 세칙의 개정은 위원회 심의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제정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