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내규는 정관 제52조 1항 1호의 임용에 관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과, 「교원업적평가 시행세칙」 부칙(2018.02.03.) 제3항에 따라 업적의 질적 수월성 제고를 장려하고자 설치된 교원인사위원회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12.19.]
제2조(기능) 소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관 제52조 1항 1호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를 임용하고자 할 때의 동의에 관한 사항을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하기에 앞서 각 대학(원)인사위원회 추천 결과에 대한 대상 후보자들의 학문적 업적 또는 실무경력 등의 적합성 사항(이하 ‘후보자 적합성 심의’라 한다.) <신설 2024.12.19.>
2. 「교원업적평가 시행세칙」 부칙(2018.02.07.) 제3항에서 규정한 심의사항[「교원업적평가 시행세칙」 부칙(2017.09.05.)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기존 교원의 2017년 9월 이후 제·개정된 인사 내규((「교원업적평가 시행세칙」및 대학·학과 인사 내규) 조항의 적용 여부에 관한 사항(이하 ‘새 내규 적용 심의’라 한다)) <본조 제1호에서 이동 2024.12.19.>
3. 기타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장이 위임한 사항 <본조 제2호에서 이동 2024.12.19.>
제2조의2 (의료원, 미래캠퍼스의 특례) ① 의료원과 미래캠퍼스의 경우 이 내규와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전항에서 달리 정하는 사항은 의료원과 미래캠퍼스의 인사 관련 제반 규정류로 정한다. <신설 2024.12.19.>
제3조(구성)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교무처장(위원장)
2. 교무처 부처장(간사)
3. 총장이 임명한 심의 관련 분야 정교수 3인 이상으로 하되, 후보자 적합성 심의를 위해서는 인문사회, 이공계 등으로 구분하여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4.12.19.>
제4조(회의 소집)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5조 (의사 및 의결 정족수) 소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제6조 (회의록) 소위원회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확인을 받은 후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결과 보고 받은 후 추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원인사위원회 추가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외의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추인 혹은 서면결의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12.19.>
제7조 (심의 신청 절차) ① 적합성 심의는 별도의 신청 절차를 두지 아니하며, 각 대학(원) 채용 인사위원회 결과가 교무처로 제출된 경우 적합성 심의를 시행한다. <신설 2024.12.19.>
② 새 내규 적용 심의를 받고자 하는 교원은 인사 발령일 2개 학기 전에 소위원회 심의신청서와 함께 업적보고서, 관련 증빙을 본인이 교무처로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대학(원)·학과를 거치지 아니함). <본조 제1항에서 이동 2024.12.19.>
③ 소위원회에서는 심의를 위하여 신청자에게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 제2항에서 이동 2024.12.19.>
제8조 (심의기준) 적합성 심의시에는 상위법령 및 교내 관련 규정류에서 정하고 있는 채용 요건을 기준으로 심의하며, 새 내규 적용 심의와 관련하여 소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9.>
1. 새 내규 적용 심의 결과 승인된 자는 승인 후 모든 승진, 승봉, 재임용 심사에서 새 내규의 적용을 받아야 함
2. 종전 세칙·내규 기준으로는 승진, 승봉 혹은 재임용할 수 없는 자가 새 내규 적용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연구평점 등 단순 양적 기준은 만족하지 못하지만 업적의 질적 수월성이 해당 심사를 통과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 논문 피인용수, H-Index, FWCI, Journal Impact Factor, International Peer Review, 각종 권위있는 대외기관 수상 등의 자료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함
3. 승진·승봉·재임용 발령일 기준 최근 5년간 업적에서 질적 수월성이 충분히 확인되지 아니할 경우 새 내규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
제9조 (비밀유지) ①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임명직 소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은 대외비로 한다.
② 각 위원은 소위원회 업무를 통하여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내규는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내규 제7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8학년도 9월 승진·승봉·재임용 심사를 위한 새 내규 적용 심의 신청일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내규는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내규 제7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8학년도 9월 승진·승봉·재임용 심사를 위한 새 내규 적용 심의 신청일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2024.12.19.>
② 이 개정 내규는 2025년 3월 1일로부터 시행하며, 새 내규 적용 심의 관련 조항은 이전과 동일하게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