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본 내규는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업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본 내규는 연세대학교에 재직 중인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게 적용된다. 다만, 의료원 및 미래캠퍼스는 별도의 내규를 제정할 수 있다. <개정 2019.09.26.>
제3조(평가절차) ①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평가는 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업적평가기준, 절차를 준용한다. <개정 2010.11.04>
②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재임용심사를 위한 학과(전공) 인사위원회 구성 시 혹은 대학(원)인사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대학(원)인사위원회 구성 시 관련학과 교원이 2명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학생지도 혹은 산학협력을 전담하는 교원으로서 교내 관련학과가 없는 경우 소속 기관인사위원회 혹은 대학(원)인사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5. 23.>
③ 각 대학(원) 인사위원회는 이 내규가 위임한 사항 및 각 대학(원)의 특수성을 반영한 내규를 제정하여 심사에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내규가 정한 평가기준보다 낮은 기준을 정하여서는 안 된다. <신설 2010.11.04>
제3조의2(비정년트랙업적평가위원회) ① <제5조 제1항으로 이동 2010.11.04>
② <삭제 2010.11.04>
제4조(재임용 기준<조명 개정 2010.11.04>) ①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연구를 전담하는 교원, 강의를 전담하는 교원, 외국어 강의를 전담하는 교원, 학생지도를 전담하는 교원, 산학협력을 전담하는 교원으로 구분하며, 연구업적, 교육업적, 봉사업적, 산학협력업적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되 재임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을 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23., 2021. 6. 25.>
1. 연구를 전담하는 교원은 교원업적평가시행세칙이 정한 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재임용 심사 기준과 별표1의 필수연구업적을 달성하여야 한다.
2. 강의를 전담하는 교원은 별표2의 재임용 기준을 달성하여야 한다. 다만, 책임강의시간이 학기당 9학점(예능분야 12학점)으로 선발되었을 경우 별표5의 재임용 기준을 달성하여야 한다. 단, 사전에 교원인사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각 대학 내규에서 재임용 기준을 달리 적용하기로 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개정 2024. 10. 30.>
3. 외국어 강의를 전담하는 교원은 별표3의 재임용 기준과 소속 대학의 내규에서 정한 기준을 달성하여야 한다.
4. 학생지도를 전담하는 교원, 산학협력을 전담하는 교원은 소속대학의 내규에서 정한 기준을 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를 전담하는 교원의 연간 책임강의시간이 감면될 경우 연간 책임강의시간에 따른 업적기준점수 및 연구업적기준점수, 필수연구업적을 다음과 같이 상향조정한다.
1. 책임강의시간 0학점 이상 ~ 3학점 미만: 160% 이상 달성
2. 책임강의시간 3학점 이상 ~ 6학점 미만: 145% 이상 달성
3. 책임강의시간 6학점 이상 ~ 9학점 미만: 115% 이상 달성
4. 책임강의시간 9학점 이상: 100% 이상 달성 <본조 제4항을 이동 2010.11.04>
③ 해외대학과 겸직으로 임용되어 책임강의시간이 감면된 교원의 경우 제2항 제4호의 기준을 적용하며, 임용 계약 시 정한 필수연구업적 기준을 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23.>
④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 제1항부터 제3항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1년 이내의 재임용 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강의를 전담하는 교원이 별표2의 나-1에서 정한 강의수월성 조건 미충족을 이유로 조건부 재임용된 경우 해당 기간의 재임용 심사에서도 미충족 시 재임용할 수 없다. <개정 2021. 5. 23.>
⑤ 만 61세 이상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재임용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의 기준을 총족하지 못하였을 경우라 하더라도, 사전에 교원인사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만 61세 이상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게 적용되는 각 대학 내규의 재임용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수 있다. <신설 2024. 10. 30.>
제4조의2(임용기간) ① 비정년트랙전임교원(강의전담)의 임용기간은 2년이내로 하되 최초 임용일로부터 6년 이상 경과하는 부교수(부교수 승진자를 포함한다)가 별표2, 별표5에서 정한 재임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재임용 기간을 4년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5.>
② 부교수 이상(부교수 승진자를 포함한다)의 연구전담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4년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6.>
가. 최초 임용일로부터 2년 혹은 4년 경과: 별표1에서 정한 재임용 기준의 3배 이상과 각 대학(원)에서 정한 재임용 기준 충족 시
나. 최초 임용일로부터 6년 이상 경과: 별표1에서 정한 재임용 기준과 각 대학(원)에서 정한 재임용을 위한 기준을 충족 시
[전문개정 2021. 5. 23.]
제5조(비정년트랙 업적평가위원회) 삭제 <2022. 12. 6.>
제6조(승진) ① 비정년트랙 강의전담 교원의 경우 다음 각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상위 직급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5., 2022. 12. 6.>
1. 책임강의시간 충족
2. 해당 직위에서의 재직기간 6년 이상. 단, 6년 이상의 기간 제한은 사전에 교원인사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각 대학(원) 내규에 따라 별도의 승진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재직기간 5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30.>
3. 해당 직위 재직기간 동안 재임용 심사에서 별표2 혹은 별표5에서 정한 재임용 기준의 2회 이상 충족<개정 2024. 10. 30.>
4. 재임용 기준 및 소속 대학(원)에서 정한 승진 기준 충족. 다만, 책임강의시간 학기당 9학점(예능분야 12학점)으로 임용된 강의전담의 경우 별표5에서 정한 승진기준 충족
5. 해당 학과(전공), 대학(원) 인사위원회의 상위 직급 추천<개정 2024. 10. 30.>
② 해외 대학과 겸직인 비정년트랙 연구전담 교원(조교수)은 재임용 심사 시 다음 각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상위직급을 부여할 수 있다.
1. 책임강의시간 충족
2. 별표1의 필수연구업적 기준 충족
3. 본교의 재임용 심사 신청 이전에 본직 대학에서 상위직급(부교수)으로 승진
4. 해당 학과(전공), 대학(원) 인사위원회의 상위직급 추천
[전문개정 2021. 5. 23.]
제7조(급여 조정) ①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연봉은 (재)임용계약과 함께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그 연봉계약의 유효기간은 임용계약기간으로 한다.
② 연봉계약후 변동이 필요한 경우(임용기간 내 연봉 상향 조정 등)에는 비정년트랙전임교원 연봉표에 따라 조정되며, 세부사항은 교무처에서 별도로 정한다.
③ 노사협약 따라 임금이 인상될 경우 인상적용 시점에 맞추어 연봉을 조정할 수 있다. 또한, 비정년트랙전임교원 연봉표 상한선을 초과하는 연봉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으며, 이에 대한 충족 요건은 각 대학(원) 내규에 사전에 정하고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승인한 경우에 한한다.로 심사를 통하여 승급한다.
④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외국어전담의 S급 승급은 별도의 심사를 통하여 결정한다. S급 내에서는 매년 승급하되, 2년을 기준으로 심사를 통하여 승급한다. 승급 기준은 각 대학의 내규로 정한다. <항번호 변경 2024.10.30>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급여의 재원이 교비가 아니거나 특정 사업을 위하여 임용된 교원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0.30>
[본조신설 2010.11.04., 개정 2024. 10. 30.]
제8조(교원업적평가 시행세칙 준용) 이 내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교원업적평가시행세칙을 준용한다.<제5조에서 이동 2010.11.04.>
[별표1] 비정년트랙 연구전담교원의 재임용 필수연구업적(2년 기준)
[별표2] 비정년트랙 강의전담교원의 재임용 기준(2년 기준)
[별표3] 비정년트랙 외국어전담의 재임용 기준(2년 기준)
[별표4] 삭제 <2022. 12. 6.>
[별표5] 책임강의시간 연 18학점(학기당 9학점)인 비정년트랙 교원의 재임용 기준
부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2003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개정내규(별표3 연구영역)는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전면개정 내규는 2009년 3월 1일 임용자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내규 시행일 이전 재직 중인 비정년트랙 교원에 대하여는 2010년 9월 1일 재임용심사부터 적용한다.
(4)(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09년 3월 1일 신규 임용 교원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내규 시행일 이전 재직 중인 비정년트랙 교원에 대하여는 2010년 9월 1일 재임용심사부터 적용한다.
부칙(2010.11.04.)
(1)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2) (승진심사에 대한 경과 조치) 2005년 3월 1일 이전에 임용된 조교수의 경우 비정년트랙 업적평가위원회의 심사를 2회, 2007년 ~ 2008년 사이에 임용된 조교수는 1회 통과한 것으로 인정한다.
부칙(2011.06.23)
(1) (시행일) 이 개정 내규(제4조의 2 신설)은 2012년 3월 1일자 재임용을 위한 심사부터 적용한다.
부칙(2011.11.10)
(1) (시행일) 이 개정 내규(제4조 제1항 제2호 [별표2])는 2011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02.05)
(1) (시행일) 이 개정 내규(제4조 제1항 제3호)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07.29)
(1) (시행일) 이 개정 내규(제4조 제1항 및 동조 동항 제3호)는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개정 내규(별표2 필수연구업적의 면제 개정)는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2.22)
(1) (시행일) 이 개정 내규(별표2 필수연구업적의 면제 개정)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09.05)
(1) (시행일) 이 개정 내규(제4조의2 제2호 개정)는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09.26)
(1) (시행일) 이 개정 내규(제2조)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05.23)
(1) 시행일 이 개정 내규(제3조 제2항, 제4조, 제4조의 2, 제5조, 제6조 및 별표 1, 2, 3, 4)는 2021년 9월 1일자 승진, 재임용 심사부터 적용한다.
부칙(2021.06.25.)
(1) (시행일) 이 개정 내규(제4조 제1항 제2호, 제4조의2 제1항 제6조 제1항 제3호), 신설된 별표5는 2021학년도 2학기부터 신규채용된 강의전담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대하여 시행한다.
부칙(2022.12.6.)
(1) 이 규정은 2022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 규정(제4조의2 제2항, 제6조 제1항)은 2023년 3월 1일자 재임용부터 적용한다.
부칙(2023.5.12.)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별표2], [별표5])은 2023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10.30)
(1) (시행일) 이 개정 내규(제4조 제1항 제2호, 제7조 제1항, 제3항, 제4항 및 제5항) 및 신설 조항(제4조 제5항, 제7조 제2항)은 2024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개정 내규(제6조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5호)는 2025년 3월 1일 이후 승진 대상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