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 교원인사규정 제3조 제4항에서 정하는 교육전문연구원의 자격, 임용절차, 복무 및 근무 조건, 기타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육전문연구원에게 적용한다. 단, 미래캠퍼스는 캠퍼스 특성에 따라 내규를 통해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8. 26.>
제3조 (교육전문연구원의 구분) 교육전문연구원에는 연구원, 학사지도사(Academic Advisor)와 입학사정관을 둔다.<개정 2011.02.15>
1. 연구원이란 대학교 각 기관에 소속하여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학사지도사란 학부대학, 언더우드국제대학, 글로벌인재학부에 소속되어 학생상담 및 학사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5.02.27., 2014.3.18.>
3. 입학사정관이란 입학처에 소속되어 대학입학전형과 관련된 연구, 자료조사 및 평가 등의 전반적인 입학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본호 신설 2011.02.15>
제4조 (직급 구분) ① 연구원은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전문연구원으로 구분한다.
② 학사지도사는 책임학사지도사, 선임학사지도사, 전문학사지도사로 구분한다.
③ 입학사정관은 책임입학사정관, 선임입학사정관, 전문입학사정관으로 구분한다.<본항 신설 2011.02.15>
제5조 (명칭사용의 특례) 학사지도사는 이 규정에 불구하고 대외적으로 ‘학사지도교수’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제6조 (개별계약의 원칙) 교육전문연구원의 근무조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따라 개인별로 계약 임용한다.
제7조 (세칙) 이 규정이 위임한 사항과 이 규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전문연구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칙(교육전문연구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8조 (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전문연구원의 채용 및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교육전문연구원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는 교무처장, 기획실장, 교무처 부처장, 소속기관의 장(임용예정부서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교무처장이 지명하는 교수 2인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7. 12. 21., 2018.03.14., 2020.7.27.>
제9조 (인사위원회의 기능)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전문연구원의 임면(재임용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2. 교육전문연구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서 정하는 재임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임용기간 중 업무실적 및 활동에 대한 소속기관의 인사평가<개정 2007. 12. 21.>
2. 임용기간 중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및 교육전문연구원으로서의 품위 유지<개정 2007. 12. 21.>
제10조 (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직무)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인사위원회의 회의소집 등) ① 인사위원회는 총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회의록 작성)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① 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인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4조 (운영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세칙(교육전문연구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15조 (임용의 원칙) 교육전문연구원의 임용은 연구 및 근무 능력, 기타 능력의 평가에 의하여 행한다.
제16조 (임용권자) ① 교육전문연구원은 총장이 임용한다.
② 총장은 임용권의 일부를 교무처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7조 (임용기간) ①교육전문연구원의 임용기간은 1년 또는 2년 이하로 한다. <개정 2007. 12. 21., 2021. 8. 26.>
② <삭제 2007. 12. 21.>
③ 교육전문연구원의 총 임용기간은 2년까지 임용할 수 있다. 단, 사전 교육전문연구원 인사위원회를 통해 승인된 소속기관의 내규상 탁월한 업적평가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21., 2021. 8. 26., 2026.1.31.>
제18조 (임용시기) ① 교육전문연구원은 별지 서식의 임용(급여) 계약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 또는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날의 다음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② 교육전문연구원은 전항에 따른 임용(급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임용(급여)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장이 정하는 계약 내용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 2. 15.]
제19조 (신규채용) ① 교육전문연구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에 의할 수 있다.
1. 공개경쟁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2. 특수 전문분야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를 채용하는 경우
제20조 (시용기간) 교육전문연구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2월의 기간을 시용으로 임용하고, 그 기간 중에 연구 및 근무 성적, 기타 업무 수행이 부적격한 경우 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1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전문연구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기독교를 반대하는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7.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질병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22조 (채용의 관장) 교육전문연구원의 채용은 교무처장이 관장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교무처장은 당해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3조 (임용자격) 교육전문연구원의 임용을 위한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책임연구원․책임학사지도사․책임입학사정관: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연구경력 5년 이상인 자<개정 2011.02.15>
2. 선임연구원․선임학사지도사․선임입학사정관: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개정 2011.02.15>
3. 전문연구원․전문학사지도사․전문입학사정관: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자<개정 2011.02.15>
제24조 (채용의 공고) 공개경쟁채용을 실시할 때에는 임용예정 직급, 응시자격, 예정인원, 시험의 방법, 시기 및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상당한 기간동안 인터넷 등에 공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5조 (채용의 방법) 채용은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등을 거쳐 합격을 결정한다.
제26조 (합격자의 제출서류) 신규 채용에 합격한 자는 학교가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합격통지서 발송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되어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제27조 (소속) ① 교육전문연구원은 그 전문분야에 따라 대학교 각 기관에 소속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교육전문연구원을 특정 또는 복수기관에 소속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 (근무시간) ①교육전문연구원은 주 40시간 복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속부서의 장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 초과근로(연장․야간․휴일근로)를 명할 수 있으며, 교육전문연구원은 이를 포괄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본다.
②교육전문연구원의 초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포괄임금산정방식에 따라 정액수당으로 계산하여 연봉액에 산입하여 지급한다.
제29조 (근무부서의 변경) 교육전문연구원의 근무부서를 신규 임용될 때 소속되었던 기관에서 타 기관으로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서변경을 허용할 수 있다.
제30조 (파견근무) 특수사업의 수행 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교무처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교육전문연구원을 타 기관에 일정기간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총장은 파견 목적이 소멸하거나 파견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는 경우에는 교육전문연구원을 지체 없이 복귀시켜야 한다. <개정 2020.1.31.>
제31조 (겸임) 직위 및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전문연구원에게 다른 기관의 직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 (보수결정의 원칙) ① 교육전문연구원의 보수는 연구 및 업무 실적, 유사기관의 임금,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도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급별 ․ 개인별로 정한다.
② 보수는 업적평가에 의해 연봉으로 지급하며, 연봉지급기준은 ‘교육전문연구원연봉제운영에관한내규’로 정한다.
제33조 (사회보험 및 실비변상 등) ① 교육전문연구원을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 등 필요한 사회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2. 15.>
② 보수를 받는 외에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는 변상 받을 수 있다.
③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거나 명령에 의하여 담당직무 외의 특수한 연구과제를 위탁받아 이를 처리한 경우에는 연구비 또는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제34조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교육전문연구원연봉제운영에관한내규’에 따른다.
제35조 (인사평가) ① 각 기관의 장은 소속 교육전문연구원의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07. 12. 21., 2021. 2. 15.>
② 업적평가에 관한 사항은 세칙(교육전문연구원임용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35조의2 (승진) 교육전문연구원의 승진을 위한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책임연구원,책임학사지도사,책임입학사정관: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연구경력 5년이상인 자 및 이와 동등한 교육경력을 가진 석사학위소지자
② 선임연구원,선임학사지도사,선임입학사정관: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및 이와 동등한 교육경력을 가진 석사학위소지자
③ 제1항 및 제2항의 교육경력은 「교육전문연구원 임용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9.]
제36조 (포상) 교육전문연구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포상을 한다.
1. 학교 발전에 현저한 공로나 업적이 있을 때
2. 재해 기타 손실을 사전에 방지한 공로가 있을 때
3. 다년간 성실하게 근속하여 타의 모범이 될 때
4. 학교 학사 운영의 능률화를 위한 창의적인 의견을 제안하여 학사 운영 개선에 현저한 실적이 있을 때
제37조 (포상의 결정 및 방법) ① 포상의 추천은 교무처장이 행한다.
② 포상대상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③ 포상은 총장 명의로 표창장을 수여하고 부상을 줄 수 있다.
제38조 (포상자의 특전) 총장은 포상을 받은 자에게 그 정도에 따라 인사평가에 반영하거나 연봉책정 시 이를 반영한다.
제39조 (의사에 반한 신분조치) 교육전문연구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40조 (당연 퇴직) 교육전문연구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제21조 제1호 내지 제9호에 해당될 때
2. 제50조 제2항 단서에 해당될 때
3. 본인이 사망하였을 때
4.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
5. 신규로 채용된 자가 임용관련 서류를 위조하였거나 경력 및 연구사실을 허위로 작성 제출한 것이 판명된 때
제41조 (직권면직) ① 교육전문연구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면직시킬 수 있다.
1. 제43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2. 직무수행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4. 시용 중인 자가 직무를 감당할 적격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②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시킬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직권면직을 할 경우에는 면직일 30일전에 본인에게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용 중인 자는 예외로 한다.
제42조 (휴직) 교육전문연구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 ․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다만, 이러한 경우 임용권자는 지정된 의료기관에서의 수진을 명할 수 있다.
2. 천재지변 또는 전시 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30일 이상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되었을 때
3. 형사사건으로 구속 기소되었을 때
4. 개인적인 사유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
제43조 (휴직기간) 교육전문연구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공상 및 제4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2. 제4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
3. 제4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기소된 날로부터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로 한다.
4. 제42조 제4호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44조 (휴직기간의 연장) 휴직 중인 교육전문연구원이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전조의 휴직기간 내에서 휴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휴직기간 만료 15일전에 휴직기간 연장원을 제출하고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5조 (휴직의 효력) ① 휴직 중인 자는 교육전문연구원의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제42조 제2호 및 공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③ 휴직기간 중의 보수는 보수규정에 따른다.
④ 휴직 중인 교육전문연구원은 휴직기간 만료 15일전에 복직 신청을 해야 하며,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휴직기간 만료 다음 날짜로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제46조 (직위의 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육전문연구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육전문연구원으로서의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
3. 형사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의 해제기간은 6월 이내로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 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 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7조 (징계) 징계 및 재심청구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48조 (징계사유) 교육전문연구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
1. 법령, 정관,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여 학교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2. 상급자의 직무상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복무질서를 문란케 한 때
3. 학교의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부실기재한 때
4. 직무상 보안유지 의무를 위반한 때
5. 고의 또는 과실로 학교에 재산상의 중대한 손실을 끼쳤을 때
6. 교육전문연구원으로서의 품위와 신의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제49조 (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 정직, 감봉, 근신, 견책으로 구분한다.
제50조 (징계의 효력) ① 파면은 징계의결을 거쳐 교육전문연구원의 신분을 해제시키며, 퇴직금을 법정 퇴직금으로 한정한다.
②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교육전문연구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다만, 재직 중 3회의 정직처분을 받은 때에는 퇴직된다.
③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④ 근신은 1월 이내의 기간동안 자숙 자성토록 한다. 다만, 2회의 근신처분을 받은 때에는 제3항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감봉한다.
⑤ 견책은 과오에 대하여 훈계하고 서면으로 자성케 한다. 다만, 3회의 견책처분을 받은 때에는 제3항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감봉한다.
⑥ 이 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동일한 사건으로 다시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51조 (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전문연구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는 제8조에서 규정하는 인사위원회로 대체한다.
제52조 (징계의 절차) ①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전문연구원에 대하여 임용권자, 교무처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징계대상자가 의견 진술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3조 (징계사유의 시효)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제54조 (재심청구) ① 교육전문연구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징계처분을 통고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② 교육전문연구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재심을 하기 위하여 재심위원회를 둔다.
③ 재심위원회는 재심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 결정하여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재심위원회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총장이 교원 중에서 4명을 선임하고,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인 교학부총장이 된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재심위원회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⑤ 재심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종전규정의 적용) 이 규정의 시행일 현재 연구전임강사대우, 강의전임강사대우, 학사지도사, 전문연구원 등 종전의 '대우교원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임용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해지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3)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20조, 제32조, 제34조)은 2003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17조, 제18조, 제28조)은 2004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8조 제2항, 제9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 제17조 제1항 및 3항, 제35조 제1항)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개정사항은 2007년 9월 1일 이후 신규 임용된 자부터 적용한다.
(6)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3조, 제4조 제3항 신설, 제23조 제1호 내제 제3호)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3조 제2호)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3조 제2호)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35조의2 신설)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8조 제2항)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1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30조)은 2020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12)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8조 제2항)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1. 2. 15.>
(13)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8. 26.>
(14)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6.1.31.>
(15)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17조 3항)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