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내규는 우리대학교에서 발생한 징계처분 및 인사처분(이하 “처분”이라 한다)에 대한 기록의 말소와 삭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내규의 적용대상은 시행일을 기준으로 우리대학교에 재직 중인 모든 교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시행일 기준 이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신분을 상실한 자는 제외하되 퇴직 후 재입사하거나 휴직 후 복직한 경우 최초 임용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제3조(말소와 삭제 대상 기록) ①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정직, 감봉, 견책의 징계기록을 대상으로 하며, 무효 혹은 취소로 확정된 경우 파면, 해임의 징계처분도 포함된다.
②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직위해제처분과 불문경고도 말소대상에 포함한다.
③ 경고, 주의 등의 인사처분은 인사기록에 등재하지 아니하며, 이에 따라 말소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4조(말소권자) ① 교원의 처분 기록의 말소는 교원인사위원회의 보고 후 총장이 행한다. 다만, 교원인사위원회에 사전 보고가 어려울 경우 추인을 조건으로 총장이 행할 수 있다. <개정 2024.08.06.>
② 의료원과 미래캠퍼스 교원의 처분 말소에 관한 사항은 각 캠퍼스인사위원회 혹은 인사협의회의 보고 후 교무처로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08.06.>
③ 직원의 처분 말소에 관한 사항은 각 캠퍼스 직원인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여 총장이 행한다. <개정 2024.08.06.>
제5조(기록말소 및 삭제) ① 징계의 종류별 말소와 직위해제 처분의 말소는 해당 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된 다음 날로부터 말소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08.06.>
1. 정직: 7년
2. 감봉: 5년
3. 견책: 3년
4. 직위해제: 2년
5. 불문경고: 1년
② 제1항의 기간 중 두 가지 이상의 처분이 있는 경우 각각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한 후 전후 처분을 동시에 말소한다. 다만, 동일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과 징계처분이 있는 경우 징계처분이 경과된 후 전후 처분을 동시에 말소한다.
③ 교원인사위원회는 제1항 각호의 기간이 종료되기 직전 학기말 회의에서 처분의 사유와 제1항과 제2항의 기간동안 근무성적을 확인하여 기록의 말소를 총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24.08.06.>
④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혹은 법원 등의 판결로 처분의 무효 혹은 취소가 결정된 경우 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총장은 그 기록을 삭제하여야 한다.
제6조(말소 및 삭제 방법과 후속 처리) ① 제5조 제1항부터 제3항의 절차를 거쳐 말소된 경우 말소일자를 인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말소사실이 기록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5조 제4항의 사유로 처분이 무효 혹은 취소된 경우 해당 기록을 인사정보시스템에서 삭제하여 인사기록카드에 표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처분이 말소되거나 삭제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교원 혹은 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말소 및 삭제의 효과) ① 처분의 말소에도 불구하고 교직원 보수규정 등에 의한 불이익은 회복되지 아니한다.
② <삭제 2024.08.06.>
③ 처분의 말소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할 경우 말소된 징계처분으로 인해 징계처분을 중과할 수 없다. 다만, 징계 감경 시 이전 징계 처분에서 사용된 공적은 다시 사용할 수 없다.
④ 교외 경력증명서 발급 시 말소된 징계기록은 기재되지 아니하며, 재직년수 합산 등 교내 인사상 필요한 경우 말소된 징계기록은 표기될 수 있다.
제8조(기타) 이 내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 직원은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결정하며, 교육공무원징계 등 기록말소제 시행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부 칙 <2021. 11. 5.>
(1) (시행일) 이 내규는 2021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08.06.>
(2) (시행일) 이 개정 내규(제4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5조 제1항과 제3항, 제7조)는 2024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