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에게 적용할 인력관리의 원칙을 정하여 공정하고 능률적인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 대학교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의료원 소속직원 제외)에게 적용한다.
제3조 (직원의 구분) 직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행정직 : 학교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2. 전문직 : 연구 또는 전문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3. 기술직 : 기술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4. 시설직 :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개정 2008. 3. 31., 2010. 7. 9.>
5. 별정직 : [별표 직급표 : hwp 형식]에 의해 따로 분류되는 직원 <별표 직급표 개정 2023. 3. 14.>
제4조 (직급 구분) ① 행정직, 전문직, 기술직, 별정직 직원은 국장, 부장, 차장, 과장, 대리, 주임, 직원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9. 6. 1., 2010. 7. 9., 2018. 8. 16.>
② 행정직, 전문직, 기술직, 별정직 직원의 분류는 [별표1]과 같다. <개정 2008. 3. 31., 2010. 7. 9., 별표 개정 2023. 3. 14.>
③ <삭제>
④ 시설기술직원의 분류는 [별표2]와 같다. <개정 2008. 3. 31. 2010. 7. 9., 2015. 9. 21., 2019. 2. 13., 별표 개정 2023. 3. 14.>
⑤ 시설방호직원의 분류는 [별표3]과 같다. <개정 2010. 7. 9., 2015. 9. 21., 2019. 2. 13., 별표 개정 2023. 3. 14.>
제5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임용 : 신규채용, 승진, 전직, 전보, 겸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면직, 해임, 파면을 말한다.<개정 2008.3.31.>
2. 직위 : 1인의 직원에게 부여하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신설 2008.3.31.>
3. 직급 : 직무의 종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신설 2008.3.31.>
4. <삭제>
5. 직렬 : 직군을 세분하여 비슷한 직무끼리 묶은 군을 말한다.
6. <삭제 2008.3.31.>
7. 승진 : 직급이 하급에서 상급으로 올라감을 말한다.
8. 승봉 : 호봉이 하급에서 상급으로 올라감을 말한다.
9. 전직 : 직렬을 달리하는 임명을 말한다.
10. 전보 : 동일한 직급 내에서의 보직 변경을 말한다.
11. 직위해제 : 직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미 부여된 직위를 해면하는 행위를 말한다.
12. 면직 : 직원의 신분을 면하는 행위를 말한다.
13. 복직 : 휴직, 직위해제 및 정직 중에 있는 직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14. 정직 : 직원의 신분을 보유하면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을 말한다.
15. 파면·해임 :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직권에 의하여 직원의 신분을 해면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08.3.31.>
제6조 (직원인사위원회 설치) ① 직원인사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총장의 자문에 응하는 직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를 둔다.<개정 2008.3.31.>
②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8.3.31.>
③ 위원장은 총무처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실장, 시설처장, 총무부처장, 기획팀장, 인사팀장, 총무처 인사담당자 1인, 노동조합위원장 및 노동조합위원장이 추천하는 4인의 직원으로 한다. <개정 2018.3.14., 2013.08.30, 2009. 7. 31, 2009. 6. 1, 2008. 3. 31., 2020.7.27.>
④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8.3.31.>
제7조 (인사위원회의 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8.3.31.>
1. 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주요방침 수립
2. 신규직원 채용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특별 채용에 관한 사항
4. 호봉 조정에 관한 사항
5. 직원 인사에 관한 진정사항
6. 제39조 제1항에 관한 사항
7. 제40조 1호에 관한 사항
8. 이 규정에서 위임하는 사항
9. 이 규정의 해석상의 문제에 관한 사항
10.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1. 그 밖의 직원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8조 (임용의 원칙) 직원의 임용은 시험성적,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평가에 의하여 행한다.
제9조 (임용권자) ① 직원은 총장이 임용한다.
② 총장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총무처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0조 (임용시기) 직원은 임용장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제11조 (신규채용) ①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 시험에 의할 수 있다.
1.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2. 특수 전문분야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를 채용하는 경우
제12조 (수습임용) ① 직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 12개월의 기간을 수습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 근무태도, 적성 또는 교육훈련 성적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가 양호한 경우에 직원으로 임용하며, 그러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습기간 만료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한다. 수습평가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5.9.21., 2008.3.31., 2022. 10. 11.>
제13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기독교를 반대하는 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5.9.21.>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개정 2015.9.21.>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7.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의2.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설 2015.9.21.>
8.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질병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4조 (시험실시기관) 직원의 채용시험은 총무처장이 주관하여 실시한다.
제15조 <삭제 2010.7.9>
제16조 (응시자격) 직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의 응시자격은 필요한 직군 및 직급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제17조 (채용시험의 공고)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임용예정 직급, 응시자격, 선발 예정인원, 시험의 방법, 시기 및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상당한 기간 공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 (시험의 방법) ① 시험은 필기시험, 면접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및 신체검사 등을 거쳐 합격 결정을 한다.
② 전문직, 기술직, 시설기술관리직의 경우 시험에 해당분야 과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8.3.31.>
제19조 (합격자의 제출서류)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는 학교가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합격통지서 발송일로부터 10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되어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제20조 (계약임용) ① 일정한 직종에 관하여는 별도의 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직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1999학년도부터 신규 임용되는 정규 교직원은 연봉계약제 운영 규정을 적용한다.
③ 계약직원의 계약조건과 급여 등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21조 (전직) 전직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2조 (승진) ① 매년 종합인사평가에 따라 5단계(S: 5점, A: 4점, B: 3점, C: 2점, D: 1점)로 포인트를 부여하며, 일정 기간 누적한 점수를 승진 기준으로 활용한다. 직급간의 승진 기준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0.7.9, 2009.6.1.>
1. 차장 승진 : 과장이 차장으로 승진하기 위한 기본자격은 누적포인트가 15점 이상이어야 한다.
2. 부장 승진 : 차장이 부장으로 승진하기 위한 기본자격은 누적포인트가 16점 이상이어야 한다.
3. 국장 승진: 부장이 국장으로 승진하기 위한 기본자격은 누적포인트가 20점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전항의 승진대상자가 없을 때에는 승진자격 미달자 중에서 서리를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10.7.9>
③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직위해제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휴직중에 있는 자는 승진 임용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 3. 14.>
④ 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 기간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삭제>
⑥ <삭제>
⑦ 차장 밑에 과장과 대리, 주임을 둔다. <개정 2009. 6. 1., 2010. 7. 9., 2016. 1. 29., 2018. 8. 16., 2023. 3. 14.,2023. 9. 3., 2024. 8. 5.>
1. 대리가 누적포인트가 13점 이상인 경우 과장으로 승진한다.
2. 주임 이후 근속 3년 이상 및 승봉 3회 이상을 충족할 경우 대리로 승진한다. 단, 호봉 상한에 도달하여 승봉 3회 이상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 승봉 조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직원에서 주임으로 승진하는 요건은 별도로 정한다.
4. 직원(8급)으로 근속 4년 이상 시 직원(7급)으로 승급한다.
⑧ 주임에서 대리, 대리에서 과장, 과장에서 차장, 차장에서 부장, 부장에서 국장으로 승진 시 위의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함과 동시에 별도로 정한 직원역량교육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7. 9., 2023. 3. 14.>
⑨ 시설직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개정 2010. 7. 9., 2015. 9. 21., 2018. 8. 16., 2019. 2. 13., 2023. 3. 14., 2024.8.5.>
1. 시설기술실장 및 시설방호실장 승진 : 시설기술직원이 시설기술실장으로, 시설방호직원이 시설방호실장으로 승진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호봉이 26호봉 이상이어야 한다.
나. 신규채용 후 시설기술직은 6년 이상, 시설방호직은 8년 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2. 시설기술실장 밑에 시설기술차장, 시설기술과장, 시설기술대리 및 시설기술주임을, 시설방호실장 밑에 시설방호차장, 시설방호과장, 시설방호대리 및 시설방호주임을 두며, 자격요건은 별도로 정한다.
3. 시설기술주임 이후 근속 3년 이상 및 승봉 3회 이상을 충족할 경우 시설기술대리로, 시설방호주임 이후 근속 3년 이상 및 승봉 3회 이상을 충족할 경우 시설방호대리로 승진한다. 단, 호봉 상한에 도달하여 승봉 3회 이상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 승봉 조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시설기술직원에서 시설기술주임으로, 시설방호직원에서 시설방호주임으로 승진하는 요건은 별도로 정한다.
제22조의2 (직위부여) <삭제 2008.3.31.>
제23조 (파견근무) 특수사업의 수행 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원을 필요한 기관에 일정기간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파견권자는 파견사유가 소멸하거나 파견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는 경우에는 직원을 지체없이 복귀시켜야 한다.
제24조 (겸임) 직위 및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직무를 서로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 (직위관리) ① 임용권자는 직원의 경력과 직류를 고려하여 그에 해당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직원을 보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직위의 직무요건과 소속직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임용하여야 한다.
1. 직위의 직무요건
가. 직무의 종류 및 전문성
나. 직무에 필요한 능력수준
다. 직무에 필요한 인격특성
라. 직무의 조직상의 비중
마. 기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조건
2. 직원의 인적 요건
가. 직렬<개정 2008.3.31.>
나. 경력, 학력 및 전공분야
다. 훈련실적 및 인사고과 결과
라. 정책판단 및 업무추진 능력
마. 통솔능력
바. 성품 및 신망도
사. 청렴도
아. 건강
자. 기타 특기사항
③ 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직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지한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무에 보하여야 한다.
제26조 (전보) ① 임용권자는 소속 직원의 동일 직무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여 창의적인 직무수행을 기하는 한편, 과다히 빈번한 전보로 인한 능력저하를 방지하여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기할 수 있도록,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직원을 당해직무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 다른 직무에 전보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1.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
2. 당해 직원의 승진 임용의 경우
3.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4. 휴직 및 직위 해제중인 경우
5. 수습중인 직원
제27조 (보수결정의 원칙) ① 교직원의 보수는 일반표준 생계비, 타 기관의 임금 및 기타 실정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급별로 정한다.
② 경력직 교직원 상호간의 보수는 균형을 도모하여야 한다.
③ 보수에 관하여 이 규정 또는 기타 규정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총장의 품의를 받아 정한다.
제28조 (실비변상 등) ① 보수를 받는 외에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
②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거나 명령에 의하여 담당직무외의 특수한 연구과제를 위탁받아 이를 처리한 경우에는 그 연구비 또는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제29조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 ① 재직중인 직원이 정년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명예퇴직 또는 희망퇴직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명예퇴직은 20년 이상 근속한 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희망퇴직은 15년 이상 근속한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3.12.31>
③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의 대상, 범위 및 수당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30조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보수규정에 따른다.
제31조 (교육훈련) ① 직원과 수습직원은 담당직무와 관련된 학식, 기술 및 응용능력의 배양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② 총무처장은 관련기관의 협조를 얻어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③ 교육훈련 성적은 인사관리 면에 반영시켜야 한다.
④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2조 (인사고과) ① 각 기관의 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소속직원의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이를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② 인사고과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3조 (포상) 직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포상을 한다.
1. 학교발전에 현저한 공로나 업적이 있을 때
2. 재해 기타 손실을 사전에 방지한 공로가 있을 때
3. 다년간 성실하게 근속하여 타의 모범이 될 때
4. 학교행정 운영의 능률화를 위한 창의적인 의견을 제안하여 학교행정 운영의 개선에 현저한 실적이 있을 때
제34조 (포상의 결정 및 방법) ① 포상의 추천은 총무처장이 행한다.
② 포상 대상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③ 포상은 총장 명의로 표창장을 수여하고 부상을 줄 수 있다.
제35조 (포상자의 특전) 총장은 포상을 받은 자에게 그 정도에 따라 특별 승봉을 하거나 인사위원회의 심의로 면책의 특전을 부여하고 이를 인사고과에 반영한다.
제36조 (장기 근속자의 포상) 장기근속 포상은 교원 장기근속 포상기준에 따른다.
제36조의2 (근무)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를 엄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10.>
1. 정관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항상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함으로 본교의 설립 목적 달성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2.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부서 상급자의 직무상 정당한 명령에 따라야 한다.
3. 총장의 허가 없이 외부 기관에 소속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4. 총장의 허가 없이 근무시간 내에 대학 및 대학원 과정을 이수할 수 없다.
5. 근무시간 내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6. 근무시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
7. 각급 부서의 장은 소속 직원의 근태를 관리하여야 한다.
8. 각급 부서의 장은 항상 그 소속 직원의 인격을 존중하고 친절히 지도, 감독함은 물론, 나아가 직무 수행에 있어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9.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봉사자의 자세로 항상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0.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교내·외 불화를 조성하는 해교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11.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사례·증여 또는 향응등 일체의 재산상 이익을 주거나 받지 않아야 한다. 또한, 직무와의 관계 여부를 떠나 그 소속 상관에게 일체의 재산상 이익을 증여하거나 소속 직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12.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학교의 시설을 보호하고, 비품과 소모품 등 모든 물품을 절약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4. 근무지의 청결, 정돈, 도난 및 화재의 방지 등 제반 안전관리활동에 적극 임하여야 한다.
15. 기타 제반 사항은 윤리규정 등 제 규정을 따른다.
제37조 (의사에 반한 신분조치)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38조 (당연퇴직)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제13조 1호 내지 9호에 해당되는 자
2. <삭제 2008.3.31.>
3. 본인이 사망하였을 때
4. 정년이 달한 때
5. 문서를 위조하거나 사실을 허위로 작성 제출한 신규채용자
제39조 (직권면직) ①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제41조 제1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2. 직무수행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4. 수습중인 자가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②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시킬 경우에는 직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2008.3.31.>
③ 직권면직을 할 경우에는 면직일 60일전에 본인에게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수습중인 자는 예외로 한다.
제40조(휴직) ①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담당 직무를 온전히 수행하기 어렵거나 감염병, 정신질환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 장기요양을 필요로 할 때. 다만, 이러한 경우 임용권자는 지정된 의료기관에서의 수진을 명할 수 있다.
2. 천재지변 또는 전시 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30일 이상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되었을 때
3. 형사사건으로 구속기소되었을 때
4. 기타 임용권자가 인정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 때 <개정 2015.9.21.>
② 직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휴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모성을 보호하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이 필요한 경우
2.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이 필요한 경우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휴직이 필요한 경우
4.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의 간호가 필요한 경우
5.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할 때. 다만, 이러한 경우 임용권자는 지정된 의료기관에서의 수진을 명할 수 있다.
6. 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7. 7년 이상 근속한 전임직원이 직무관련 연구과제수행 또는 자기계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
8.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직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본조개정 2026. 3. 4.>
제41조 (휴직기간)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공상 및 제40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2. 제40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
3. 제4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기소된 날로부터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로 한다.
4. 제40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5. 제40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자녀 1명당 1년 이내로 한다. 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가.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 부 또는 모
다.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6. 제40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자녀 1명당 1년 이내로 한다.
7. 제40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연간 90일 이내로 한다.
8. 제40조 제2항 제4호 내지 제8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6. 3. 4.>
제42조 (휴직기간의 연장) 휴직자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전조의 휴직기간 내에서 휴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휴직기간 만료 15일전에 휴직기간 연장원을 제출하고 임용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3조 (휴직의 효력) ① 휴직중인 자는 직원의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제40조 제1항 제2호, 제40조 제2항 제1호, 제3호 및 공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개정 2026. 3. 4.>
③ 휴직기간중의 보수는 보수규정에 따른다.
④ 휴직 중인 직원은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복직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4.>
1. 휴직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만료 15일 전까지
2. 휴직 기간 중 사유가 소멸한 경우: 소멸한 날부터 30일 이내
⑤ 임용권자는 제4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휴직 기간 만료일의 익일 또는 신청일로부터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4.>
⑥ 휴직 기간이 종료(기간 만료 또는 기간 중 사유 소멸을 포함)된 직원이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복직 신고를 한 경우에는 당연 복직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2026. 3. 4.>
제44조 (직위의 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여서는 안된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직원으로서의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3. 형사사건으로 구속 수사 중인 자<개정 2026. 3. 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될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 1호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의 그 해제기간은 3월이내로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 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 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5조 (정년) ①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다만,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내규에 따른다.
② 직원으로서 정년에 달한 자는 당해학기 최종일을 마지막 근무일로 한다.<개정 2016.1.29.>
제46조 (징계) 본교 직원에 대한 징계 및 재심청구는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정관 및 본 규정을 따른다.<개정 2008.3.31.>
제47조 (징계사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총장은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개정 2008.3.31.>
1. 법령, 정관,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여 학교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2. 상급자의 직무상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복무질서를 문란케 한 때
3. 학교의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부실기재 한 때
4. 직무상 보안유지 의무를 위반한 때
5. 고의 또는 과실로 학교에 재산상의 중대한 손실을 끼쳤을 때
6. 직원으로서의 품위와 신의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제47조의2(의원면직을 신청한 직원의 징계사유 확인 등)
① 임용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비위 정도가 파면‧해임‧정직에 준하는 정도의 징계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직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 중인 때
3. 관할청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
② 제1항에 따른 의원면직의 제한 및 제한대상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내용을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20.8.25.]
제48조 (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개정 2008.3.31.>
제49조 (징계의 효력) ① 파면과 해임은 징계의결을 거쳐 직원의 신분을 해면시킨다.<개정 2008.3.31.>
②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중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개정 2008. 3. 31.>
③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을 감한다.<개정 2008. 3. 31., 2022. 4. 1.>
④ <삭제 2008.3.31.>
⑤ 견책은 과오에 대하여 훈계하고 서면으로 자성케 한다.<개정 2008.3.31.>
⑥ 이 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동일한 사건으로 다시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50조 (직원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직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직원징계위원회(이하‘징계위원회’)를 둔다.<개정 2008.3.31.>
② 징계위원회는 7명으로 하고, 징계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총장이 임명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위원장 : 총무처장
2. 총무처장 추천 3명
3. 직원노동조합 추천 3명
4. 성비위 사안의 경우 특정 성(性)이 7분의 4를 초과할 수 없음
③ 징계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총무처 인사담당자가 배석하되, 심의 및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징계위원장은 법적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법률전문가를 배석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법률전문가는 징계심의 과정에서 자유롭게 징계심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으나,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본조개정 2026. 3. 11.>
제51조 (징계의 절차) ①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직원에 대하여 총장은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한다.<개정 2008.3.31.>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8.3.31.>
③ 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 대상자 및 관계인을 출석시킬 수 있다.
제52조 (제척사유) 징계위원회 위원은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 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본조신설 2008.3.31.]
제53조 (위원의 기피 등) ① 징계대상자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의결가능 위원 수가 재적위원의 과반수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될 수 있도록 총장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3.31.]
제54조 (징계의결 요구 사유 통지) 징계의결 요구가 접수된 경우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3.31.]
제55조 (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진술을 포기할 경우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08.3.31.]
제56조 (징계의결) ①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할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총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③ 총장이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 총장은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징계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8.3.31.]
제57조 (징계의결시의 정상참작 등)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3.31.]
제58조 (징계사유의 시효)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다만, 징계사유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행위
4.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개정 2019.08.21., 2015.9.21., 2013.3.11>
제59조 (재심청구) ① 직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징계처분을 통고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직원이 제1항에 정한 재심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심청구서를 직원징계재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3.31.>
③ <삭제 2008.3.31.>
④ <삭제 2008.3.31.>
⑤ <삭제 2008.3.31.>
제60조 (직원징계재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제59조에 정한 재심을 하기 위하여 직원징계재심위원회(이하'재심위원회')를 둔다.
② 재심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총장은 교원 중에서 4명, 직원 중에서 4명을 선임하고, 위원장은 행정·대외부총장이 된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 위원은 재심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③ 재심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08.3.31.]
제61조 (재심위원회의 심사) 재심위원회는 재심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결정하여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3.31.]
제62조 (운영세칙) 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징계위원회 또는 재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3.31.]
부칙
(1) (경과조치) 1. 현재 재직중에 있는 직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의 기간 계산은 그 임용일자로부터 적용한다.
2. 현행 제 규정은 이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규정이 우선한다.
(2) (복무) 복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3) (시행일) 이 규정은 198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1조, 제3조 5호, 제4조, 제6조 제2항, 제3항, 제15조, 제45조 제1항 3호)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개정규정 및 경과조치) 1. 이 개정 규정(제3조 5호, 제4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22조 제1항 1-3호, 제5항, 제45조 제1항 1호)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제45조 제1항 1호에 있어, 예비군 연대의 별정직 정년은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른다.
3. 실험조수는 이 규정 제45조 제1항 1호에 정한 전문직으로 한다. 다만, 이 규정(제4조 제2항) 개정전에 임용된 자의 정년은 1986년 2월 28일 이전에 임용된 자는 60세, 1986년 3월 1일부터 1990년 2월 28일 사이에 임용된 자는 55세로 한다.(1990년 3월 27일 개정)
4. 이 규정 제45조 제1항 2호에 정한 기능직 직원 중 동 규정의 단서로 정한 자를 제외한 1986년 2월 28일 이전에 임용된 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6)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4조 제2항 별표 1, 제22조 제1항 3호, 제5항)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4조 제4항 별표 3, 제6조 제2항, 제3항)은 1991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8)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4조 제4항 별표 3)은 1991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9)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4조 제4항 별표 3, 제15조, 제22조 제1항 1호 및 제6항)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18조 제2항)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4조 제2항 별표 1, 3, 제22조)는 1992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12)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47조, 제51조 제1항)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3)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4조 제2항, 제22조 제1항)은 1993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14)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1호, 제22조 제6항 삭제)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5)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6조 제2항, 제3항)은 1994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16) (시행일 및 경과조치) 1. 이 개정 규정(제6조 제2항, 동조 제3항, 제45조 제1항 2호)은 1995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 부칙(5)의 3에 의거하여 정년이 55세인 직원의 정년을 58세로 한다.
3. 이 개정 규정(제45조 제1항 2호)에 의해 정년이 만 50세에서 만 58세로 변경된 자(천공원, 타자원, 미장공, 전화 교환원)에 대해서는 '95년도에는 만 53세, '96년도에는 만 55세, '97년도에는 만 58세로 한다.
(17)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22조 제1항 제1호)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8)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22조)은 1997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전에 부(차)장이 된자는 이 개정 규정에 의해 승진된 것으로본다.
(19)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20조, 제29조)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4조 제2항 별표1, 제15조, 제22조)은 2002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21)(시행일)이 개정규정(제4조제4항별표3)은2004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22)(시행일) 이 개정규정(제4조, 제5조, 제16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5조, 제45조, 별표1 내지 5)은 2005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23)(시행일 및 경과조치)
1. 이 개정규정 중 "직원인사위원회 구성 인원 변경" 관련 조항(제6조 2항, 제6조 3항 해당부분)은 2006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이 개정규정 중 "기능직의 직군 및 직급 명칭 변경" 관련 조항(제3조 4호, 제4조 4항 내지 5항, 제15조, 제18조 2항, 제22조 1항 1호, 별표 2, 별표 3) 및 "전문(의료) 직렬 신설" 관련 조항(별표 1 중 해당부분)은 200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이 개정규정 중 위 1호 내지 2호에 언급된 조항을 제외한 개정규정(제4조 2항, 제5조 1호 내지 3호, 6호, 15호, 제2장 제목, 제6조 제목, 1항, 3항 내지 4항, 제7조, 제12조, 제22조 6항 내지 8항, 제22조의2, 제25조 1항, 2항 2호 가목, 제38조 2호, 제39조 2항,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1항 내지 5항, 제50조, 제51조 1항 내지 2항, 제52조 내지 제62조, 별표 1 중 위 2호 해당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규정 시행일 이전에 제22조 6항 내지 8항에 정한 직급에 발령된 자는 본 규정에 의해 발령된 것으로 간주한다.
(24)(시행일) 이 개정규정(제4조 제1항, 제6조 제3항, 제22조 제1항,제6항 및 제7항)은 2009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25)(시행일) 이 개정규정(제6조 제3항 개정)은 200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26)(시행일) 이 개정규정(제3조 제4호, 제4조 제1항, 제2항의 별표1, 제4항의 별표2, 제5항의 별표 3, 제15조 삭제, 제22조 제1항, 제2항, 제6항 삭제, 제7항, 제8항, 제36조의 2 신설)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7)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58조)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8)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6조 제3항)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9)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29조 제2항)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0) (시행일) 이 개정규정 가운데 제4조 제4항 별표2, 제5항 별표3, 제22조 제8항 제2호는 2014년 9월 1일부터, 제12조, 제13조 제2호, 제3호, 제7의2호, 제40조 제1호, 제4호는 2015년 9월 1일부터 각 소급하여 적용된 것으로 본다.
(31) (징계사유의 시효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 개정규정은 사립학교법 제66조의4 제1항의 개정일인 2015년 3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이 규정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32)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22조 제7항, 제45조 제2항)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3)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6조 제3항)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34)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4조, 제22조 제7항 내지 제9항)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35) 이 개정 규정(제3조 제5호 [별표 직급표], 제4조 제4항 [별표 2] 및 제5항 [별표 3], 제22조 제8항 제2호)은 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36)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58조)는 2019. 9. 2.부터 시행한다. 단, 이 규정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37)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6조 제3항)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38)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47조의2)은 2020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9. 10.>
(39)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36조의 2)은 202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4. 1.>
(40)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49조의 제3항)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10. 11.>
(4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12조)는 2022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3. 14.>
(42)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3조제5호 [별표직급표], 제4조제2항 [별표1], 제4조제4항 [별표 2], 제4조제5항 [별표 3], 제22조제3항 및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은 2023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제22조제7항제2호의 개정 규정은 2023년 3월 입사자부터 적용한다.
(43)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22조 제7항 제4호)은 2023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44)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22조 제7항 제2호, 제9항 제3호)은 2024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6. 3. 4.>
(45)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40, 제41조, 제43조)은 2026학년도 2학기 개시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이 개정 규정(제40조, 제41조, 제43조)의 시행 전 휴직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2. 이 개정 규정(제40조, 제41조, 제43조)의 시행 전 불임·난임으로 인한 질병휴직 사용이력은 본 개정 규정 제40조 제2항 제6호의 사용이력으로 본다
(46)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44조)는 2026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6. 3. 11.>
(46)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50조 제2항, 제3항, 제4항)은 2026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