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직원의 사무 인계 및 인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직무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분명히 하고 사무처리의 능률과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교의 사무 인계 인수는 이 규정에 따른다. 다만, 총장직 인계·인수와 의료원의 대학(원) 및 부속기관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7.02.16.>
제3조 (인계인수 시기) 교직원이 전보, 승진, 강임, 휴직, 면직 등의 사유로 그 직에서 떠날 때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이내에 후임자에게 소관업무 일체를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 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고 후에 대리자가 신임자에게 인계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0.1.30.>
제4조 (장기출장시의 인계인수) 교직원이 장기출장, 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떠날 때에는 그 담당 사무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총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5조 (인계인수 사항 및 절차) ① 사무의 인계인수는 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보직자의 사무 인계인수는 반드시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중요도가 낮은 일시적
사항, 즉시 보완이 가능한 사항 등) 또는 시설직원의 업무 중 문서 작성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개정 2020.1.30.>
② 사무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무 인계·인수서를 작성하되 기재 항목이나 내용은 기관의 실정이나 인계‧인수 사항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표지에는 인계자, 인수자, 입회자가 각각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 담당 교직원의 사무 인계인수는 이 규정 및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0.1.30.>
③ 인계인수 당시 진행중인 사항은 그 계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기밀을 요하는 사무의 인계 인수는 누설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제6조 (입회) 사무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차 상위자 또는 동급자가 입회하여야 하며, 사무 인계인수 입회자 난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인계자가 기관장 및 부기관장인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가 입회자가 된다. <개정 2017.02.16., 2020.1.30.>
제7조 (보고) 인수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사무 인계인수서 1통을 첨부하여 상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오탈사항) ① 인계인수 서류에 오기, 탈락된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인계인수가 완결된 후라도 정정 또는 추가할 수 있다.
② 인계자와 인수자는 인계인수 사항의 오탈로 인해서 업무상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보관) 사무 인계인수서는 3통을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통씩 보관하고 문서담당자가 1통을 보관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2조, 제6조)은 2012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3)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3조 제목, 제5조 제1항 및 제2항, 제6조)은 202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