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체육위원회의 감독 및 코치(물리치료사 포함)를 임용함에 있어 「직원인사규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16., 2016.1.29.>
제2조 (적용범위) 체육위원회 감독 및 코치(물리치료사 포함)의 임용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직원인사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8.8.16., 2016.1.29.>
제3조 (임용권자) 이 규정에 의한 임용 대상자는, 체육위원장의 제청으로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 <개정 2018.8.16., 2016.1.29.>
제4조 (임용자격) 「직원인사규정」 제1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별정직에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8.8.16., 2016.1.29.>
제5조 (채용계약 및 직급) ① 이 규정에 의해 채용되는 직원은 별정직으로 하고 매년 계약한다.
② 이 규정에 의해 임용되는 직원의 직급은 8급(직원)으로 한다.
[본조개정 2018.8.16., 2016.1.29.]
제6조 (보수) 보수는 교직원 보수규정에 의하되 감독은 38호봉, 코치(물리치료사 포함)는 31호봉을 승봉의 상한으로 한다. 단, 8급(직원)의 경우, 연봉제로 운영할 수 있다. 직종통합에 의거하여 8급(직원)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8.8.16., 2016.1.29.>
제7조 (직종전환의 금지) 이 규정에 따라 임용된 자는 다른 직종으로 전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