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직원(의료원·미래캠퍼스 제외)에게 시상하는 우수업적직원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9.26.>
제2조 (우수업적직원상의 종류) 우수업적직원상은 최우수상 · 우수상 · 장려상 그리고 특별공로상으로 구분하며,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5명, 특별공로상 3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2. 8. 31., 2016. 8. 18., 2023. 3. 14.>
제3조 (수상대상자 자격요건) 우수업적직원상 수상대상자(이하 "수상대상자"라 한다)는 학교에 대한 투철한 애교심과 자기 분야에서 뛰어난 공적으로 학교발전에 기여한 직원으로 한다. <개정 2016. 8. 18., 2023. 3. 14.>
제4조 (추천절차) ① 수상대상자 추천은 기관장이 할 수 있다.
② 추천기관장은 수상대상자의 포상신청서, 추천서, 공적조서 및 증빙자료를 총무처 인사팀에 제출한다.
[전문개정 2023. 3. 14.]
제5조 (심사위원회) 우수업적직원상 시상에 관한 사항은 직원인사위원회(이하 "예비심사위원회"라 한다)와 우수업적직원상심사위원회(이하 "본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사한다.
[전문개정 2023. 3. 14.]
제6조 (심사기간) 삭제 <2023. 3. 14.>
제7조 (예비심사위원회) 예비심사위원회는 수상대상자의 서류를 심사하고 공적내용을 실사·확인하여 수상대상자를 본심사위원회에 추천한다.
[전문개정 2023. 3. 14.]
제8조 (본심사위원회) ① 우수업적직원상심사위원회는 행정·대외부총장(위원장), 기획실장, 총무처장, 시설처장, 총무부처장, 인사팀장(간사), 총장 추천 2명, 노동조합위원장, 노동조합 추천 2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 6. 1, 2009. 7. 31., 2012. 8. 31., 2013. 8. 2,. 2018. 3. 14., 2020. 7. 27.>
② 우수업적직원상심사위원회는 수상대상자를 심사하여 최종 수상대상자를 결정하고, 이를 총장에게 추천한다.<개정 2012. 8. 31., 2016. 8. 18.>
[제목개정 2023. 3. 14.]
제9조 (회의) ① 심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한다.<개정 2012.08.31>
②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시상) ① 수상자에게는 총장표창장과 소정의 부상을 시상한다.
② 시상은 창립기념일에 총장이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6. 8. 18., 2023. 3. 14.>
제11조 (이중포상의 금지) [본조삭제 2016.8.18.]
제12조 (포상기록) ① 포상 결과는 인사기록카드에 기록·유지한다. <개정 2023. 3. 14.>
② 우수업적직원상의 최우수상, 우수상은 인사고과상의 상벌점수에 반영한다. <개정 2023. 3. 14.>
제13조 (주관부서) 우수업적직원상에 관한 업무는 총무처(인사팀)에서 주관한다.<개정 2009. 6. 1.>
제14조 (시행세칙의 제정)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2) (추천절차에 대한 경과규정) 2001학년도에 한하여 추천절차 마감일을 10월말까지로 한다.
(3)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2조, 제4조 제3항)은 2001년 12월 21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11조)은 2003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명,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2항, 제5조, 제8조 제1항, 제12조2항, 제13조)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4조 제2항, 제8조 제1항 및 제13조 개정)은 2009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7)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8조 제1항)은 200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2조, 제4조 제3항, 제5조, 제7조(삭제), 제8조, 제9조)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8조 제1항)은 2013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10)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2조, 제3조, 제4조 삭제, 제5조 삭제, 제6조, 제8조 제2항, 제10조 제2항, 제11조 삭제)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8조 제1항)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12)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1조)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3)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8조 제1항)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3. 14.>
(14)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은 2023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