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함)의 업무전반에 관한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 계발, 반영하여 행정 효율화 및 예산 절감을 도모함으로써 본 대학교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 대학교 직원(의료원, 미래캠퍼스 제외)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9.09.26.>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안”이라 함은 본 대학교 업무운영의 효율성 및 경제성 제고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2. “창안”이라 함은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제4조 (제안의 종류) 제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유제안”이라 함은 과제선정을 자유로이 행하는 제안을 말한다.
2. “지정제안”이라 함은 학교가 특정한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추천제안”이라 함은 직무수행과정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현저한 업무개선 효과를 거둘 경우에 그 공로를 인정하여 해당 부서장이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제5조 (제안자의 자격) ① 본 대학교에 재직 중인 직원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의 제안자는 2인 이내로 한다.
③ 공동제안인 경우에는 제안신청서에 주(主)제안자와 부(副)제안자를 구분하고 각자의 업무분량과 제안에 기여한 공로도 및 공동제안을 하게 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 (주관부서) 제안제도에 관한 업무는 총무처 인사팀에서 주관한다. <개정 2009. 6. 1>
제7조 (제안의 내용) ① 제안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실시 가능한 내용이어야 한다.
② 제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 및 경비의 절감
2. 행정능률 향상 및 업무 간소화
3. 행정서비스 제고 방안
4. 기타 대학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
제8조 (제안으로 인정할 수 없는 사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제안으로 보지 않는다.
1.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2.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3.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4. 그 내용이 단순히 규정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거나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 비판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5. 본 대학교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
6. 실시에 과다한 경비가 소모되어 예상이익을 낼 수 없는 것
7.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제안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것
제9조 (제안의 제출) 제안자는 제출하고자 하는 제안의 내용을 소정 서식에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제안의 접수 등) ①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본 대학교의 업무와 관련된 제안인지 여부
2. 제안자의 자격
3. 공동제안인 경우에는 각자의 업무분량 및 공동제안을 하게 된 충분한 사유가 명시되어 있는지의 여부
②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제출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③ 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제8조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
제11조 (제안심사위원회) ①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직원인사위원회로 갈음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안의 심사
2. 제안의 채택
3. 포상
4. 기타 제안제도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주요사항
제12조 (회의소집과 의결) ① 위원회는 제11조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매학기 1회 소집한다. <개정 2016.8.18.>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안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서면으로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특정제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14조 (제안서의 보완) 접수된 제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제안내용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정될 경우에 위원장은 제안자에게 기일을 정하여 제안내용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 (심사기준) ①제출된 제안은 창의성, 경제성, 능률성, 실용성, 완성도, 노력도, 기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한다.
② 심사기준에 대한 배점과 등급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6조 (포상 및 특전) ① 창안자에게는 「직원인사규정」 및 「계약직원 인사규정」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8.8.16., 2016.8.18.>
② 창안의 실시에 따른 현저한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경우 예산업무시행세칙에 따라 소정의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창안에 대한 권리) 이 규정에 의해 채택된 창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지적 재산권에 대하여는 본 대학교 「지적재산권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 (불채택 제안의 활용) 심사결과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이라도 행정개선이나 경비절감 등의 효과가 예상되는 제안에 대해서는 분류, 보존, 관리하고 학교정책 입안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19조 (확인, 점검 등) 총무처장은 제안제도의 운영실태 및 창안의 사후관리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제20조 (비밀유지) 제안제도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업무상 지득하게 된 각종 제안의 내용을 업무이외의 목적으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1) 이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6조)은 2009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12조 제1항, 제16조 제1항)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16조 제1항)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5)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2조)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