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각 부서 계약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할 인력관리의 원칙을 정하여 공정하고 능률적인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의료원, 산학협력단 및 미래캠퍼스 제외)의 계약직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령, 근로계약, 기타 연세대학교 계약직원 관련 규정에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09.26.>
② 본 규정에서 계약직원이라 함은, 연세대학교 전임직원의 채용절차 및 기준과는 별도로 교내 각 부서의 필요에 의해 수시로 채용된 자를 의미하며 이 규정 제3장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연세대학교 행정대외부총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신설 2023. 11. 22.>
③ 계약직원은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채용하며, 「사립학교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등 관련법규와 「연세대학교 직원인사규정」을 적용치 아니하고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신설 2023. 11. 22.>
제3조 (업무관장) 채용 등 계약직원의 인사에 관한 업무는 총무처 인사팀에서 관장한다.
제4조 (인사위원회 설치) ① 직원 인사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계약직원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총무처장이 되고 위원은 총무부처장, 기획팀장, 인사팀장, 총무처장 추천 3인으로 한다.<개정 2010. 6. 7>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에 관련부서의 직원을 배석시킬 수 있다. <개정 2010. 6. 7>
⑤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인사위원회의 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주요 방침 수립
2. 직원의 채용
3. 직원의 징계
4. 계약해지<개정 2023. 11. 22.>
5. 연봉인상율의 결정
6. 기타 총장이 위임하는 사항
제6조 (임용권자)
① 총장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갖는다.
② 총장은 전항의 임용권의 일부를 행정·대외부총장 또는 총무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조 (채용시기)
직원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일자에 채용된 것으로 본다.
제8조 (정원)
각 부서별 적정정원은 직제 및 직무내용을 감안하여 총장이 결정한다.
제9조 (정원변경 신청 및 책정)
① 업무내용이나 직제의 변경 등으로 계약직원의 정원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기관장은 기획실에 계약직원 정원의 변경을 요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7.27.>
② 기획실은 정원의 증감 또는 신규책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업무량을 조사하여 적정정원을 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0.7.27.>
제10조 (신규채용)
직원은 이 규정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거쳐 채용한다.
제11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개정 2023. 11. 22.>
1. 기독교를 반대하는 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7.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의2.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질병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2조 (응시자격)
직원의 채용을 위한 각종 시험에 응시가능한 자는 2년제 이상 대학 졸업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총무처장이 업무의 성격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 (채용시험의 공고)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채용예정 직무, 응시자격, 선발 예정인원, 시험의 방법, 시기 및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상당한 기간 공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 (시험의 방법)
시험은 필기시험, 면접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등을 실시하여 합격여부 를 결정하며,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은 관련 자격증 또는 공인기관의 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5조 (서류제출)
① 제14조의 시험에 합격한 자는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합격사실이 공고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근로계약서 3부 <개정 2010. 6. 7>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개정 2010. 6. 7>
3. 이력서,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각 1부<개정 2010. 6. 7>
4. 주민등록등본 1부
5. 급여통장 계좌 사본 1부
6. 신원보증서류
7. 기타 연세대학교이 요청하는 서류
② 전항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제출기한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채용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 (수습기간)
① 신규채용된 직원에 대하여는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수습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2.>
②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이 만료된 자로서 근무능력, 태도, 인품 및 성실성 등을 판단하여 직원으로서 계속근무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해고할 수 있다.
③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④ 직원에게 수습기간 중에는 연봉월할액의 일정률만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전보)
총장은 학교의 사정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직원을 전보시킬 수 있다.
제18조 (전직)
직원의 전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사위원회의 의결 후, 총장의 승인을 거쳐 시행할 수 있다.
1. 직제개폐 또는 정원의 조정으로 당해 직위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직무가 유사한 다른 분야로 전직하는 경우
제19조 (겸직)
총장은 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동일 취업업무 및 직무 내에서 직원을 겸직시킬 수 있다.
제20조 (파견)
① 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직원의 파견근무를 명할 수 있다.
1. 업무의 일시적인 급증 및 특수 업무의 일시적 수행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할 때
2. 대외기관 파견 및 타 기관 지원이 필요할 때
3. 기타 업무 수행상 부득이할 때
② 제1항에 의하여 파견된 직원은 파견 기관 소속 담당자의 직무상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21조 (보수 원칙 및 적용 기준)
① 직원의 임금체계는 연봉제로 운영하며, 구체적인 임금항목은 개별 근로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보수의 계산은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③ 보수 지급일은 매월 15일로 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④ 보수 계산에 있어 10원 미만의 단수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⑤ 신규 채용, 전직, 및 징계 등으로 인사발령이 있을 경우에는 발령일로부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며, 해당 월 역일수를 기준으로 한다. 단, 사망한 때에는 당월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
⑥ 무급 생리휴가를 사용하거나, 결근한 직원은 해당 월 역일수 기준으로 일할 산정하여 급여에서 공제한다.
⑦ 지각, 조퇴, 외출 등으로 인해 소정 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일수)에 대해서는 임금을 공제한다. 다만, 해당 시간을 합산하여 1일(8시간)이 되는 경우 본인 신청에 의하여 연차 사용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2.>
제22조 (휴직자 등 보수)
휴직 중의 직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관련 법령에서 별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3조 (기타 수당)
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정한 바에 따라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그 이외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② 명절수당은 연 2회(구정 설명절 및 추석명절) 각 30만원으로 하고, 각 명절 당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다만, 휴직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각 부서별 연간 성과를 고려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방식은 부서단위 또는 개인별로 지급할 수 있다. 인센티브 지급액과 지급 시기는 계약직원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단, 수습 중인 계약직원 및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직원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11. 22.>
제24조 (인사고과)
① 총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소속 직원의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이를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② 인사고과 결과는 연봉조정, 교육훈련 등 제반 인사관리의 자료로 활용한다. <신설 2023. 11. 22.>
③ 인사고과는 업적평가와 업무능력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23. 11. 22.>
제25조 (교육훈련)① 직원과 수습직원은 담당직무와 관련된 학식, 기술 및 응용능력의 배양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② 각 부서장은 교육훈련 계획과 세부사항에 대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관련기관의 협조를 얻어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③ 교육훈련 성적은 인사관리에 반영시킬 수 있다.<개정 2023. 11. 22.>
제26조 (포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을 할 수 있다.
1. 연세대학교 발전에 현저한 공로나 업적이 있을 때
2. 재해 기타 손실을 사전에 방지한 공로가 있을 때
3. 성실하게 근속하여 타의 모범이 될 때
4. 연세대학교 행정 운영의 능률화를 위한 창의적인 의견을 제안하여 행정 운영의 개선에 현저한 실적이 있을 때
제27조 (포상의 결정 및 방법)
① 포상의 추천은 각 부서장이 행한다.
② 포상 대상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③ 포상 대상자에게 총장 명의로 표창장을 수여하고 부상을 줄 수 있다.
제28조 (휴직)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총장은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할 때 다만, 이러한 경우 임용권자는 지정된 의료기관에서의 수진을 명할 수 있다.
2. 천재지변 또는 전시 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30일 이상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되었을 때
3. 형사사건으로 구속기소되었을 때
4. 기타 임용권자가 인정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 때
② 제1항 제4호의 휴직은 「연세대학교 계약직원 취업규칙」(이하 “취업규칙”이라 한다) 제32조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와 취업규칙 제34조에 의한 공가를 전부 사용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2.>
제29조 (휴직기간)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공상 및 제2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2. 제28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이내로 한다.
3. 제2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기소된 날로부터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로 한다.
4. 제28조 제4호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30조 (휴직의 효력)
① 휴직중인 자는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의 보수는 본 규정 제22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휴직기간은 원칙적으로 근속년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치료 및 요양을 목적으로 휴직한 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한다.<신설 2023. 11. 22.>
제31조 (복직)
휴직자는 휴직사유가 소멸되거나 휴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복직하여야 한다.
제32조 (휴직기간의 연장)
휴직자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제30조의 휴직기간 내에서 휴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휴직기간 만료 15일 전에 휴직기간 연장원을 제출하고 임용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3조 (직위의 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여서는 안된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직원으로서의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3. 형사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될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 1호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의 그 해제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 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 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2.>
제34조 (당연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으로 처리한다.
1. 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
2. 담당 프로젝트 또는 용역사업의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3. 본인이 사망하였을 때
4. 정년에 달한 때
5. 문서를 위조하거나 학력 및 경력 등의 사실을 허위로 작성 제출하여 채용된 자
6. 고용계약기간이 만료한 경우
7. 휴직기간 만료 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때
8. 직위해제발령을 받은 자가 3개월 이내에 보직을 부여받지 못한 경우
제35조 (의원사직)
① 직원은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사직할 수 있다.
② 사직하고자 하는 직원은 총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 (정년)
① 계약직원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근로계약기간 중 만 60세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만 60세 되는 달의 마지막 날에 정년퇴직한다.
② 만 60세를 초과한 자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관계는 종료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개별 근로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11. 22.>
제37조 (퇴직의 신고)
① 직원이 퇴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소한 퇴직희망일 30일 전에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직원을 제출한 자는 퇴직하는 날까지 근무하고, 업무인계 및 전달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건강보험증 등 제반 반납물품 및 서류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 퇴직하는 직원의 직종이 주요직일 경우 업무인수인계 및 그 후임자 충원을 위하여 30일 이내의 기간 내에서 퇴직처리를 유예할 수 있다.
제38조 (해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고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함)
2. 휴직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휴직기간 만료일 후 7일이 경과할 때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징계위원회에서 해고가 결정된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개정 2023. 11. 22.>
제39조 (해고예고)
①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직원을 해고할 경우에는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할 경우에는 통상 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예고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직원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해고 예고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 본문의 해고예고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직원이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직원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에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
제40조 (해고의 통보)
직원을 해고할 경우 해고사유 및 해고일시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41조 (징계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징계 처분할 수 있다.
1. 법령, 정관,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여 학교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2. 상급자의 직무상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복무질서를 문란케 한 때
3. 학교의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부실기재 한 때
4. 직무상 보안유지 의무를 위반한 때
5. 고의 또는 과실로 학교에 재산상의 중대한 손실을 끼쳤을 때
6. 직원으로서의 품위와 신의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개정 2023. 11. 22.>
제42조 (징계의 종류)
징계는 해고ㆍ정직ㆍ감봉ㆍ견책으로 구분한다.
1. 해고 : 징계 절차를 거쳐 근로관계를 종료한다.
2. 정직 :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3. 감봉 :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1/2을, 수차에 걸치더라도 총액이 1임금 지급기에 있어서 임금총액의 1/10을 초과하지 못한다.
4. 견책 : 과오에 대하여 훈계하고 시말서를 제출토록 한다.
제43조 (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직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계약직원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는 계약직원 인사위원회로 갈음한다.
<개정 2023. 11. 22.>
제44조 (징계의 절차)
①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직원에 대하여 총장, 행정·대외부총장 또는 소속 기관장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③ 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킬 수 있다.
④ 징계위원회 개최 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 등을 사전에 통지하고, 징계위원회에 출석시켜 소명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⑤ 전항의 소명의 방법은 서면으로도 가능하며 서면에 의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전에 소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 (징계결과의 통보)
총장은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 및 징계의 효력발생기일을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소급적용) 제43조의 계속근무기간은 2007. 7. 1.부터 소급ㆍ산정하여 적용한다.
(3)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3조 제1호, 제5조 제3항, 제4항,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제29조 제5호, 제30조 제5호)은 2010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10조)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5)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2조)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6)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10조)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7) (시행일) 이 개정규정(전면개정)은 2023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