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각 부서에서 현장계약직원에 대해 적용할 인사관리의 원칙을 정하여, 고령자의 안정적 고용과 직무능력에 기반한 공정하고 능률적인 인사운영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본교(의료원, 산학협력단 및 미래캠퍼스는 제외한다) 각 부서에서 채용된 현장계약직원에게 적용된다.
제3조 (정의) ① 이 규정에서 현장계약직원이라 함은 [별표1]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채용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의미하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고령자에 한한다.
②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근로계약,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임원 및 교직원 행동강령」, 연세대학교 「현장계약직원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현장계약직원은 「사립학교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연세대학교 「계약직원 인사규정」 및 「직원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업무관장) 채용 등 현장계약직원의 인사에 관한 업무는 총무처 인사팀에서 관장한다.
제2장 인사위원회
제5조 (인사위원회) 현장계약직원의 인사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현장계약직원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를 둔다.
제6조 (인사위원회의 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인사관리에 관한 주요 방침 수립
2. 채용에 관한 사항
3. 계약해지
4. 연봉 조정에 관한 사항
5. 징계의결 요구에 관한 사항
6. 이 규정의 해석과 관련된 사항
7.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7조 (인사위원회의 구성) ①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총무처장, 시설처장, 총무부처장, 인사팀장, 인사팀 소속 현장계약직원 업무 담당자, 총무처장이 추천하는 2인으로 하며, 위원장은 총무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에 관련 부서의 직원을 배석시킬 수 있다.
④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채 용
제8조 (임용권자) ① 총장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현장계약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갖는다.
② 총장은 전항의 임용권의 일부를 행정·대외부총장 및 기관장(단, 필요시 달리 정할 수 있음)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9조 (채용절차) ① 현장계약직원의 채용은 기획실이 산정한 계약직원 정원 범위 내에서, 해당 직무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이 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연세대학교 행정·대외부총장과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현장계약직원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② 제1항의 직무별 자격 요건은 총무처와 협의를 거쳐 별도로 정한다.
③ 현장계약직원 채용 시 계약 갱신(세부 평가항목, 평가시기 등 평가절차)에 대한 사항, 수행하는 사업의 종료 시 타 직무로의 전보 가능성 등에 대해 연세대학교 총무처장이 별도로 정하여 사전에 안내할 수 있다.
제10조 (수습기간) ① 신규 채용된 현장계약직원에게는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수습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이 만료되는 자로서 [별표2]의 수습평가서에 따라 근무능력, 태도, 성실성, 건강 상태 등을 판단하여 계속 근무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수습기간 만료 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③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며, 이 기간 중 급여는 연봉월할액의 일정률만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근로관계
제11조 (정원) 각 부서별 적정 정원은 직제 및 직무내용을 감안하여 총장이 결정한다.
제12조 (정원변경 신청 및 책정) ① 업무내용이나 직제의 변경 등으로 현장계약직원의 정원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기관장은 기획실에 현장계약직원 정원의 변경을 요청을 할 수 있다.
② 기획실은 정원의 증감 또는 신규 책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업무량을 조사하여 적정 정원을 산정하여야 한다.
제13조 (신규채용) 현장계약직원은 이 규정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거쳐 채용한다.
제14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현장계약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기독교를 반대하는 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7.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질병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5조 (응시자격) 현장계약직원의 채용을 위한 각종 시험의 응시자격은 필요한 직군 및 직무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제16조 (채용시험의 공고)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채용예정 직무, 응시자격, 선발 예정인원, 시험의 방법, 시기 및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상당한 기간 공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 (시험의 방법) 시험은 필기시험, 면접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등을 실시하여 합격여부를 결정하며,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은 관련 자격증 또는 공인기관의 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8조 (서류제출) ① 제17조의 시험에 합격한 자는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합격사실이 공고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근로계약서 3부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3. 이력서,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5. 급여통장 계좌 사본 1부
6. 신원보증서류
7. 건강검진 결과서
8. 기타 연세대학교가 요청하는 서류
② 전항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제출기한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채용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9조 (근로계약) 현장계약직원은 [별표3]의 근로계약서를 활용하되 채용되는 직무에 따라 구체적인 계약 조건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제20조 (업무 수행 및 전보) ① 현장계약직원은 계약서에 정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현장계약직원이 소속된 부서의 업무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폐지되거나, 조직이 개편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유사한 업무가 있는 부서로 전보하거나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유사한 업무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때에는 종료일로부터 30일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 (근로계약기간 및 만료) ① 현장계약직원은 근로계약서에 정한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다. 다만, 제23조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갱신이 결정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현장계약직원의 1회 계약기간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으로 하며, 내부 규정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최초 계약 후 최대 4회까지 재계약(총 5회 계약)할 수 있다.
③ 현장계약직원의 계약 갱신 여부는 [별표4]의 업무수행태도(복무규율 준수 여부 등), 업적(업무 성취도, 책임성), 건강 상태 등을 반영한 평가 결과(총점 70점 이상)에 따라 인사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한다.
제22조 (퇴직의 신고) ① 현장계약직원이 퇴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소한 퇴직희망일 30일 전에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직원을 제출한 자는 퇴직하는 날까지 근무하고, 업무인계 및 전달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건강보험증 등 제반 반납물품 및 서류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 퇴직하는 현장계약직원의 직종이 주요직일 경우 업무인수인계 및 그 후임자 충원을 위하여 30일 이내의 기간 내에서 퇴직처리를 유예할 수 있다.
제23조 (인사고과 평가) ① 제21조 제3항의 평가는 업무수행태도(복무규율준수), 업적(업무성취도, 책임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인사고과 평가 기준, 건강 상태 판단 기준 등은 [별표5] 및 내부 기준에 따른다. 이에 대해서는 평가 전에 안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건강 상태는 직무 수행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평가 요소 중 하나로, 계약 시 별도 안내된 절차에 따른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활용한다. 인사고과 평가 총점이 70점을 상회하더라도,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인사고과 결과는 연봉조정, 교육훈련 등 제반 인사관리의 자료로 활용한다.
제5장 보 수
제24조 (보수 원칙 및 적용 기준) ① 현장계약직원의 임금체계는 연봉제로 운영하며, 구체적인 임금항목은 개별 근로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보수의 계산은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③ 보수 지급일은 근로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보수 계산에 있어 10원 미만의 단수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⑤ 신규 채용, 전직, 및 징계 등으로 인사발령이 있을 경우에는 발령일로부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며, 해당 월 역일수를 기준으로 한다. 단, 사망한 때에는 당월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
⑥ 무급 생리휴가를 사용하거나, 결근한 현장계약직원은 해당 월 역일수 기준으로 일할 산정하여 급여에서 공제한다.
⑦ 지각, 조퇴, 외출 등으로 인해 소정 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일수)에 대해서는 임금을 공제한다. 다만, 해당 시간을 합산하여 1일(8시간)이 되는 경우 본인 신청에 의하여 연차 사용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5조 (휴직자 등 보수) 휴직 중의 현장계약직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관련 규정에서 별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6조 (기타 수당) 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정한 바에 따라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그 이외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② 명절수당은 연 2회(구정 설명절 및 추석명절) 각 30만원으로 하고, 각 명절 당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다만, 휴직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장 신분보장
제27조 (당연퇴직) 현장계약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퇴직한다.
1. 기독교를 반대하는 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7.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질병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다만, 이러한 경우 임용권자는 지정된 의료기관에서의 수진을 명할 수 있다.
11. 본인이 사망하였을 때
12. 문서를 위조하거나 사실을 허위로 작성 제출한 신규채용자
13.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한 경우
제28조 (휴직 및 휴직 기간) ① 현장계약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 대상 질병 또는 부상
2.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할 때. 다만, 이러한 경우 임용권자는 지정된 의료기관에서의 수진을 명할 수 있다.
3. 천재지변 또는 전시 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30일 이상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되었을 때
4. 형사사건으로 구속 또는 구속기소되었을 때
5. 기타 임용권자가 인정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 때
②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휴직은 「현장계약직원 취업규칙」(이하 ‘취업규칙’) 제30조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와 취업규칙 제33조에 의한 공가를 전부 사용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③ 휴직 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유효한 근로계약기간의 잔여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1항 제1호·제2호·제5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2. 제1항 제3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3. 제1항 제4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구속 또는 구속기소된 날로부터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로 한다.
제29조 (휴직의 효력) ① 휴직 중인 자는 현장계약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제2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휴직은 유급으로 하며,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다만, 휴직기간의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고, 4개월부터는 급여의 50%를 지급한다.
③ 제28조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직은 무급으로 하며, 그 휴직기간은 취업규칙 제30조(연차유급휴가), 제39조(퇴직급여제도) 관련 제도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계속근로년수에서 제외된다.
④ 제2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휴직 중인 경우라도, 제32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할 수 있다.
제30조 (휴직기간의 연장) 휴직자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제28조의 휴직기간 내에서 휴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휴직기간 만료 15일 전에 휴직기간 연장원을 제출하고 임용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1조 (복직) 휴직자는 휴직사유가 소멸되거나 휴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복직하여야 한다.
제7장 징 계
제32조 (징계사유) 현장계약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법령, 정관, 규정과 근로계약을 위반하였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2. 상급자의 직무상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복무질서를 문란케 한 때
3. 학교의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부실기재 한 때
4. 직무상 보안유지 의무를 위반한 때
5. 고의 또는 과실로 학교에 재산상의 중대한 손실을 끼쳤을 때
6. 직원으로서의 품위와 신의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제33조 (징계의 종류) 징계는 해고ㆍ정직ㆍ감봉ㆍ견책으로 구분한다.
1. 해고: 징계 절차를 거쳐 근로관계를 종료한다.
2. 정직: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3. 감봉: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1/2을, 수차에 걸치더라도 총액이 1임금 지급기에 있어서 임금총액의 1/10을 초과하지 못한다.
4. 견책: 과오에 대하여 훈계하고 시말서를 제출토록 한다.
제34조 (징계위원회의 설치) 현장계약직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현장계약직원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를 두되, 징계위원회 운영 및 관련 사무는 총무처 인사팀에서 관장한다.
제35조 (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총무처장, 총무부처장, 기획팀장, 인사팀장, 인사팀 소속 현장계약직원 업무 담당자, 총무처장이 추천하는 2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총무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징계위원회에 관련 부서의 직원을 배석시킬 수 있다.
④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6조 (제척사유) 징계위원회 위원은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 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37조 (징계의 절차) ①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현장계약직원에 대하여 임용권자는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보내야 한다.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킬 수 있다.
⑤ 징계위원회 개최 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 등을 사전에 통지하고, 징계위원회에 출석시켜 소명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⑥ 제5항의 소명의 방법은 서면으로도 가능하며 서면에 의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소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 (위원의 기피) ① 징계대상자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의결가능 위원 수가 재적위원의 과반수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될 수 있도록 임용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39조 (진상조사 및 의견개진)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진술을 포기할 경우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0조 (징계의결) ① 징계위원회는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정도 및 징계의결이 요구된 현장계약직원의 근무태도, 인사고과, 징계요구의 내용, 과실의 경중,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
②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여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용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④ 임용권자가 제3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경우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징계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⑥ 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41조 (징계사유의 시효) 임용권자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징계사유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4.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
제42조 (운영세칙) 징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 <2026. 7.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 제2조 및 제21조 제2항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새롭게 채용되는 현장계약직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존 재직 중 계약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의 시행일에 유효한 ‘촉탁직 계약직원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 중인 계약직원(이하 ‘촉탁직 계약직원’이라 한다)이 이 규정 제3조 제1항 [별표1]에 정한 직무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현장계약직원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이 규정 시행일에 만 60세 이상인 촉탁직 계약직원의 최대 ‘현장계약직원 근로계약’ 체결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인 촉탁직 계약직원: 최대 4회(재계약 횟수 포함)까지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인 촉탁직 계약직원: 최대 3회(재계약 횟수 포함)까지
만 70세 이상인 촉탁직 계약직원: 최대 2회(재계약 횟수 포함)까지
② 부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현장계약직원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횟수는 부칙 제1조의 시행일 이후에 새로 체결한 ‘현장계약직원 근로계약’부터 1회로 산정한다.
③ 이 규정 제21조 및 부칙 제3조 제1항·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제3조 제1항 [별표1]에 정한 직무 이외의 직무를 담당하거나, 각 대학 및 대학원 소속으로 근무하는 촉탁직 계약직원은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체결한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최대 근무가능일’까지 근무 후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근로계약관계는 당연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④ 부칙 제1조의 시행일에 유효한 ‘촉탁직 계약직원 근로계약’이 아닌 근로계약(한시계약직, 전문직 계약직, 유기계약직)에 따라 근무 중인 계약직원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