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목적) 위원회는 연세대학교의 설립목적과 교육이념에 부합하는 입학제도를 통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지를 점검하고 개선안을 제안함으로써 우리대학 입학제도 및 전형의 개선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입학전형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1. 3. 18., 2021. 8. 26.>
1. 대학입학 부정방지 대책 수립 시행
2. 입학전형업무 담당자 및 시설의 관리 통제
3. 수험생의 이의제기에 대한 내부 심사
4. 대학입학 전형의 사전·중간·사후 자체감사 실시
5. 기타 입학전형 업무 및 운영 사항의 점검 및 개선안 보고
6. 외국인 유학생(학부, 대학원)에 대한 입학사정 결과 평가
7. 합격취소 및 입학취소 사유 심사(학부, 대학원)
제4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대학교의 입학 및 편입학 전형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9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은 교직원(각 대학 및 본부행정기관 보직자 제외)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위원 중 간사 또는 실무위원은 주관부서 소속 행정직원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사안에 필요한 관련부서의 장을 회의에 배석토록 요구할 수 있고, 이때 배석인은 관련된 안건에 한하여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 중 한 명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외부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1. 장학사
2. 변호사
3. 고등학교 교사
4. 그 밖에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교육관련 종사자
<항 신설 2019.08.21.>
제6조 (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관장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 또는 실무위원은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위원회 운영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개정 2019.09.02.>
제7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당해 학년도 말까지로 한다.
제8조 (점검소위원회) ① 입학전형 주요 자료에 대한 점검 및 감사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점검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 1인이 관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 (사무관장) 위원회의 사무는 본교 부서 중 평가 또는 감사기능이 있는 부서에서 관장한다.
제10조 (규정류의 제·개정)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정의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③ 규정류의 제·개정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관련 규정 및 방침에 따른다.
부칙(2012.08.31)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5조 제1항 및 제2항, 제6조)은 2019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5조 제5항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3. 18.>
(3)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8. 26.>
(4)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