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사업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22. 2. 28.>
제3조(사업개요) 본 사업은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대학 기본역량 강화 및 전략적 특성화를 지원하고 대학의 자율 혁신을 통해 국가 혁신 성장의 토대가 되는 미래형 창의 인재 양성 체제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을 지칭한다. <개정 2021. 7. 19.>
제4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사업에 선정된 본교 소속 사업에 참여하는 실무부처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제5조(대학혁신지원사업 운영위원회) ①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총괄 관리하기 위하여 ‘대학혁신지원사업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교학부총장, 행정·대외부총장, 기획실장, 교무처장, 학생복지처장,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간사), 각 세부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부속기관급 이상의 기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재학생 및 외부 전문가를 3명까지 추천직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 7. 27., 2021. 02. 15., 2021. 8. 26., 2022. 2. 28., 2025. 1. 17.>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추천직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 2. 28.>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1. 7. 19., 2022. 2. 28.>
1. 대학 중장기발전계획 및 대학혁신지원사업 계획 간 정합성 검토
2. 사업 계획 및 예산 심의·의결
3. 사업성과 모니터링 및 환류
4. 대학혁신지원사업에 관한 규정 제·개정 심의
⑤ 운영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추가로 소집할 수 있다.
⑥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외부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및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삭제 <2022. 2. 28.>
제7조(사업비 중앙관리부서) ① 본 사업의 사업비를 중앙 관리하는 부서로 기획실을 지정한다.
② 중앙관리부서는 기획실장, 기획실 전략부실장, 기획실 전략평가팀장, 기획실 전략평가팀 사업 담당자로 한다. 필요한 경우 전략평가팀 사업 담당자는 2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기획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1. 7. 19.>
1. 운영위원회 운영 등 전반적 사업관리
2. 성과지표 관리 및 사업 상시 모니터링
3. 성과 공유 및 확산 수행
4. 대학혁신지원사업단 업무 내역 관리
5. 대학혁신지원사업 자체평가 과정 관리
6. 사업비 집행 가이드라인 마련
④ 기획실 산하에 대학혁신지원사업단을 두어, 사업추진 및 실적관리, 사업비 관리, 홈페이지 관리, 월별 성과 점검 업무를 진행한다.
[본조 개정 2020. 7. 27.]
제8조(사업계획 수립 및 이행) ① 연차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구성원의 의견 수렴을 시행하고, 사업계획서 작성에 참여한 사업 관련부서는 성실히 사업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 관리부서 및 실무부서는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의 민주적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기간 내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일부 수정 및 보완할 수 있다.
③ 구성원 중심의 사업 이행을 위해 기획실에서는 실무추진단을 조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실무추진단의 위원장은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이 되고 실무부서 팀장 및 직원을 위원으로 한다.
2. 실무추진단은 사업 추진 조직 간 의견공유 및 실적점검, 리스크 사전 대응 등을 역할을 수행한다.
④ 기획실에서는 재학생 의견 수렴 및 사업 홍보, 사업 추진현황 모니터링을 위해 재학생으로 구성된 연세혁신디자인단을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2. 28.]
제9조(사업계획 수정·보완) ① 사업계획의 변경사항은 한국연구재단에서 정한 기한 내 제출 요청시 보고되어야 한다.
② 기획실 산하에 대학혁신지원사업단을 두어, 사업추진 및 실적관리, 사업비 관리, 홈페이지 관리, 월별 성과 점검 업무를 진행한다.
[전문개정 2021. 7. 19.]
제10조(사업비 관리) ① 본 사업은 사업 분야에 관계없이 총 사업비를 중앙관리부서인 기획실에서 총괄 관리한다.
② 삭제 <2022. 2. 28.>
③ 사업비의 비목 내, 비목 간 변경 및 세부 프로그램 총 예산 변경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2. 2. 28.>
④ 사업비 관리 및 집행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내규 또는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 7. 19.]
제11조(사업비 집행) ① 모든 사업비는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하다.
② 사업비의 집행은 내부품의서, 지출원인행위서 등의 집행계획에 근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사업비의 증빙서류는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비의 수혜대상) ① 본 사업의 수혜대상은 동 사업 프로그램, 세부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로,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 동 사업을 위해 채용된 교직원 등이다. <개정 2025.08.04>
② 사업비 수혜대상은 아래의 각 호와 같다.
1. 동 사업을 위해 신규 채용된 인력(교원 및 전담직원 등)의 인건비(퇴직금, 4대 보험 포함)
2. 사업추진을 위한 부가적 업무수행(세부 사업 관련 특강 또는 비정규 강의,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강의료 및 원고료. 단 자체 기준 또는 지침 근거 필요
제13조(사업비의 집행) 다음 각 호의 비목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다.
1. 인건비
2. 장학금
3.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
4. 교육·연구 환경 개선비
5.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 운영비
6. 기타사업운영경비
제14조(지출 방식) ① 사업비는 다음 호와 같은 지출방법에 의하여 집행·관리되어야 한다.
1. 사업비 관리부서에서 수혜자에게 직접 계좌이체
2. 세금계산서 청구를 근거로 계산서 발행자에게 계좌이체
3.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영수증
4. 대학의 장이 발행하는 법인클린카드에 의한 결제금
② 법인카드 사용 등에 따른 부수적인 수입(마일리지, 누적포인트)은 사업 최종 종료 후 반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사업 관리를 위한 별도의 법인카드를 발급받아 운영하여야 한다.
③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 세부집행절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야 한다.
제15조(사업비 정산 및 결과보고) 사업연도 종료 후 전문기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사업비 이월) ① 사업비의 잔액 및 이자는 연차별 사업연도 종료 시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사업비의 10% 이내에서 연차별 사업연도 종료일 30일 전까지 한국연구재단에 이월 승인을 신청하여 승인결과에 따라 이월이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동일 비목으로 이월하여 사용한다.
② 이월이 승인된 금액은 차년도 사업비 교부액과 합산하여 예산을 편성한다.
제17조(성과지표 모니터링) ① 사업비 중앙관리부서인 기획실은 상시 사업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매월 각 사업의 세부 프로그램별 업무 진척 정도 및 사업비 집행률을 점검한다. <개정 2021. 7. 19.>
② 실무추진단에서 매월 회의시 성과지표 달성 정도를 점검한다. <개정 2022. 2. 28.>
③ 운영위원회에서 매분기 회의시 사업현황을 기획실로부터 보고받고 점검사항 및 개선·보완 사항을 도출한다. <개정 2022. 2. 28.>
제18조(성과 공유 및 확산) ① 사업비 중앙관리부서인 기획실은 대학혁신지원사업단과 함께 홈페이지, SNS, 연세소식 등 각종 매체를 통하여 사업에 대한 내용을 대학 구성원들에게 홍보하고 학교 차원의 공감대를 형성한다. <개정 2021. 7. 19.>
② 사업 진행 상황을 실처장회의, 교무위원회 회의 등 학내 의사결정 주요회의에서 공유 및 점검하고 대학 구성원들에게 홍보한다.
③ 기획실은 사업 추진 부서의 개선 및 보완사항을 수시로 공유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정교화하고 완성도를 제고한다.<개정 2020. 7. 27.>
④ 운영위원회 및 실무추진단, 연세혁신디자인단을 통하여 사업 성과를 발굴하고 혁신 사례로 대학 구성원 내 홍보를 통하여 본교 혁신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22. 2. 28.>
제19조(자체평가) ① 사업목표의 효과적 달성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연1회 이상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자체평가 실시를 위하여 사업운영위원회와 분리된 자체평가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28.>
② 자체평가의 투명성·민주성 확보를 위해 자체평가소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28.>
1. 학교 경영에 필요한 전문성이 있는 외부전문가
2. 해당 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 직원 및 재학생
③ 자체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2. 2. 28.>
1. 반기별 사업 추진현황 점검 및 자문
2. 자율 성과지표 달성도 평가
3. 계획 대비 이행사항 평가
4. 문제점 분석 및 개선사항 자문
5. 사업 목표와 예산의 정합성 검토
④ 기획실은 제20조 규정에 의한 연차평가, 종합평가 실시 전에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한국연구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기획실은 자체평가 결과 부진사항 또는 사업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 7. 19.]
제20조(연차평가, 종합평가) ① 1, 2차년도 사업 종료시 연차평가를 실시하고, 3차년도(사업 종료년도)에 사업 기간 전체 주요 성과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② 기획실에서는 연차평가 및 종합평가의 실무를 담당하며, 사업계획에 따른 성과목표 달성 여부, 사업비 집행 적정성 평가를 자체평가를 통해 사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28.>
제21조(관련 규정의 준용 등) ① 운영위원회, 기획실, 대학혁신지원사업단은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에 따라 사업을 관리한다. <개정 2020. 7. 27.>
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본교의 관련 제 규정에 따르며, 개별 사업비 집행에 대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집행되었던 사업비 항목 등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3)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5조 2항, 제6조 2항, 제7조, 제10조, 제18조 3항, 제19조 1항 제21조 1항)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2. 15.>
(4)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위원 변경 부분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2020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1. 7. 19.>
(5) (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4항, 제6조 4항, 제7조 3항, 제8조, 제9조 2항, 제19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보고,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21. 08. 26.>
(6) 이 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2. 28.>
(7)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 1. 17.>
(8) 이 개정규정(제5조 제2항)은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