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의 정부재정지원사업 간 연계 및 효율화를 통하여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총괄 관리 기구로서, 대학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2. 28.>
제2조(기능) 위원회는 정부재정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 2. 28.>
1. 대학의 사업 지원 여부
2. 사업의 사전 기획
3. 사업 계획 수립에 있어서 중복 투자 방지를 위한 사전 심의
4. 사업 진행시 사업 운영 조정 및 사업비의 중복 집행 여부 심의
5. 사업 추진경과 공유·점검 통한 사업 간 연계 및 시너지 창출 방안 모색
6. 기타 재정지원사업 운영과 관련된 제반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2. 28.>
1. 당연직 위원: 총장, 교학부총장, 행정대외부총장, 국제캠퍼스부총장, 연구부총장, 대학원장, 기획실장, 교무처장, 연구처장, 총무처장, 시설처장, 산학협력단장, 의료원 기획조정실장, 원주 기획처장 <개정 2025. 1. 17.>
2. 임명직 위원: 주요 정부재정지원사업 책임자, 재학생 약간 명
② 위원장은 총장으로, 간사는 기획실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실무관계자를 회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총장 중 1인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실무를 관장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회 개최시기는 반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 지원 등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7조(회의록) 본 위원회의 회의록을 기획실 전략평가팀에서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관장) 위원회의 사무는 기획실 전략평가팀에서 관장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칙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 규정(제2조 제4호, 제3조 제1항 제1호)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2. 28.>
(3)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1.17.>
(4) 이 개정규정(제3조 제1항 제1호)은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