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설립목적과 교육이념, 교육목적,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립·운영되는 중장기발전계획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장기발전계획”이란 본교의 설립목적을 실현하고, 교육이념, 교육목적,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인재상, 목표, 전략, 실행과제를 말한다.
2. “특성화계획”이란 본교의 특성화 분야를 추진하기 위하여 중장기발전계획에서 전략과 실행과제로 정한 계획을 말한다.
3. “총괄부서”는 중장기발전계획의 사무를 총괄하는 부서이며, 기획실로 한다.
제3조(발전계획의 구성)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대학의 현황 및 성과 분석
2. 대학과 관련한 환경 분석
3. 연차별 실행과제, 성과지표 및 목표값
4.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 확보 및 예산 계획
5. 중장기발전계획 사업운영 담당부서 및 성과 환류 체계
6. 기타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4조(발전계획의 수립 및 관리) ① 본교의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연세비전위원회를 둔다.
② 발전계획은 매 4년마다 수립하되, 필요에 따라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발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재학생, 교직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다.
④ 총괄부서는 수립한 중장기발전계획을 교무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거치고 연세비전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⑤ 총장은 확정된 중장기발전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⑥ 중장기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 수립시 연차별 예산을 편성하고 성과지표를 포함한다.
⑦ 중장기발전계획은 매년 학교정책, 성과 점검 결과, 교육수요자만족도 조사 결과 등에 따라 이를 일부 조정할 수 있다.
⑧ 필요한 경우 중장기발전계획에 의거한 특성화계획을 수립·운영할 수 있다.
제5조(발전계획의 추진체계) ① 기획실은 중장기발전계획의 추진을 총괄하고, 이에 따라 예산을 배정하며, 실무 추진 부서의 실행계획을 점검 및 조정한다.
② 대학의 각 실무 추진 부서는 중장기발전계획에 따른 실행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시 세부 실행과제 및 세부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하게 추진한다.
제6조(발전계획 성과 관리 및 환류) ① 기획실은 매년 각 실무 추진 부서의 연차별 사업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관리한다.
② 각 실무 추진 부서는 연차별 실적을 작성하고, 기획실에서 요청시 이를 제출한다.
③ 기획실은 중장기발전계획 사업 추진 실적을 검토하고, 필요시 해당 부서에 이를 통보한다.
④ 각 실무 추진 부서는 차년도 중장기발전계획을 추진할 때 이전 추진실적에 따른 보완사항을 반영한다.
⑤ 각 실무 추진 부서는 학교 정책, 성과 점검 결과, 교육수요자만족도 조사 등에 따라, 성과지표 및 목표값, 예산의 변경 등 중장기발전계획의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중장기발전계획 사업 성과를 검토하여 필요시 사업 추진 우수 부서 및 교직원을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7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2021. 9. 3.>
이 규정은 2021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